사실혼 인정 기준과 해소 재산분할, 2년 청구기간과 위자료
사실혼은 두 조각으로 인정되고, 헤어진 날부터 2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요건이고 동거 기간의 길이는 요건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하고 부당하게 깨뜨린 상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년은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지켜진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조각으로 인정된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다. 대법원이 반복해서 쓰는 정의이고,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교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장이 하급심 판결마다 같은 형태로 들어간다.
기간 요건은 없다. 사실혼 인정 기준에 몇 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문도 판례도 없다.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는 결혼식이나 상견례 기록,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생활비를 합쳐 쓴 계좌 내역, 서로를 배우자로 적은 보험이나 직장 서류, 양가 가족과의 왕래 기록이다. 주민등록을 같은 곳에 둔 적이 없고 생활비를 각자 관리했으며 가족들이 관계를 몰랐다면, 여러 해 같이 지냈어도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여럿 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한 근로자와 여러 해 동거하며 서로를 「여보」·「당신」으로 부르고 수입을 합쳐 생활한 사안이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헤어진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호를 부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혼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이 나류 사건으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이고, 재산분할 심판이나 위자료 소송 안에서 먼저 판단받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대와의 동거는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사람이 별거 중에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살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앞의 대법원 2000다52943 판결이 정한 원칙이고, 법률혼이 사실상 끝나 이혼 절차만 남은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좁다.
화온이 상담에서 동거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다.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상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고, 2년을 살았어도 두 사람 모두 미혼이고 실체가 뚜렷하면 청구가 열린다. 상대의 혼인 상태를 모른 채 살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열리지는 않으므로, 이때는 뒤에서 보는 부당 파기 손해배상이나 일반 민사의 청산으로 방향을 바꾼다.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같은 규정으로 청산한다
사실혼을 해소한 사람은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사실혼 재산분할 조문은 없고,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이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를 가져왔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가져오지 않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며, 법원이 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판결이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본조신설 1990. 1. 13.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준용하고, 사실혼에는 판례가 유추적용한다
나누는 방법은 법률혼과 같다. 사실혼 기간에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대상이고, 한쪽 명의라도 상대의 기여가 있으면 들어가며, 그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진다. 기여도와 비율의 판단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비율에 정리한 것과 같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있을 때의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도 그대로 쓴다. 다른 것은 절차의 이름과 기간의 출발점이다.
| 항목 | 법률혼 이혼 | 사실혼 해소 |
|---|---|---|
|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직접 적용 | 같은 조문을 유추적용. 대상·비율 판단 동일 |
| 청구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해소 시점을 증명해야 한다 |
| 위자료 | 이혼 원인을 만든 상대에게 청구 | 부당하게 깨뜨린 상대에게 청구. 제806조 유추적용 |
| 사망 시 | 배우자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없음 | 상속권 없음.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음 |
| 절차 | 이혼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 심판 | 재산분할 심판. 사실혼 존부를 함께 판단 |
청구는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심판으로 해야 한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2년은 재판 밖 청구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여기서는 「해소된 날부터 2년」으로 읽히고, 대법원은 이 기간을 청구 기간, 곧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그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 곧 출소기간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협의를 이어 가던 중에 2년이 지나면 청구는 내용을 판단받지 못한 채 각하된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청구가 다르다
해소 시점을 정하는 자료부터 모은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조정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먼저 접수해 기간을 지킨다.
재산분할 심판은 각하된다. 해소 시점이 실제로 언제였는지를 다시 본다. 별거 뒤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진 자료가 있으면 해소일이 뒤로 옮겨진다.
재산분할 심판도 상속도 청구할 수 없다. 생전에 받은 증여·유언·보험 수익자 지정과 공동명의 지분, 실제 부담한 돈의 정산으로 방향을 바꾼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고,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단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심판을 청구하게 해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사실혼 해소 뒤 2년이 지나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고, 각하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해소된 날이 언제인지가 그래서 첫 쟁점이 된다. 법률혼과 달리 이혼 신고일 같은 날짜가 없고, 법원은 따로 살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옮긴 날, 생활비 송금이 끊긴 때, 당사자가 다른 서류에 적은 관계 종료 시점을 모아 해소일을 정한다.
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1468 사건에서 해소일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액
2016년 4월부터 동거한 청구인이 2022년 7월에 1억 2,896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다른 대여금 소송에 낸 준비서면에 2018년 말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고 적은 점, 2020년 1월에 모친의 집으로 전입한 점, 2019년부터 상대의 생활비 송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어 사실혼이 심판 청구일에서 2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 이전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안으로, 2020년에 몇 차례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 있었어도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던 이상 사실혼이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화온이 사실혼 사건을 받으면 재산 목록보다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다. 전입신고 일자, 생활비 송금의 추이, 다른 소송에 이미 낸 서면에 관계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본다. 실제로 위 사안에서 청구를 각하로 이끈 것은 청구인 자신이 다른 소송에 낸 서면이었다. 그래서 해소 시점을 정하기 전에는 청구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 시점이 틀리면 금액이 얼마든 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별거 시작일·전입신고·송금 추이·기존 서면 기재를 대조해 사실혼이 끝난 날을 정한다. 2년의 출발점이다.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적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가압류를 먼저 건다.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한다. 접수로 기간이 지켜지고, 협의는 절차 안에서 계속할 수 있다.
사실혼의 존부와 해소일을 먼저 판단하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한다.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사람은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근거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을 정한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유추적용이고, 민법 제843조(준용규정)가 재판상 이혼에 같은 조문을 준용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따로 두어, 관계를 깨뜨리는 데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97므551 판결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버린 사람은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고, 상대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잘못이 밝혀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직후 파탄에 이른 사안이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파탄의 경위와 책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를 참작해 정한다고 했다.
재산분할은 기여의 청산이라 잘못의 유무를 묻지 않고, 위자료는 잘못을 전제로 한다. 두 청구는 한 절차에 함께 낼 수 있지만 근거와 계산이 다르다.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사실혼 보호가 부정되는 사안에서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그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민사 절차로 따로 검토한다.
상대의 외도가 원인이라면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실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이드와 같은 틀이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도 상속도 없다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남은 사람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도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라 상속권만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도 없다. 두 제도 모두에서 빠진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은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 것을 다툰 청구를 각하하면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2014년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혼인신고나 증여·유증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동반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생전 증여·보험 수익자 지정을 미리 해 두는 것 외에 사후에 쓸 수단은 거의 없다.
상속인 측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방어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에 따로 적었다.
"사실혼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나눌 수 있느냐가 아니다. 언제 끝났느냐와 상대의 혼인 기록이 어떤 상태냐다. 그 두 가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재산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시점이 2년을 넘기면 목록이 아무리 정확해도 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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