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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얼마로 평가하는가

배우자가 회사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분이 얼마인지 모른다. 또는 어딘가에 투자해 두었다는 말만 들었고 회사 이름조차 모른다. 두 경우 모두 재산분할에서 먼저 마주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존재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가상자산과 사정이 다르다. 회사가 해마다 국세청에 내는 서류 한 장에 주주의 이름과 보유 주식 수가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은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이름과 보유 수량이 실린다. 회사 이름을 몰라도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의 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액면금액 합계 5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이 명세서에서 빠진다. 값을 매기는 일은 그다음이고, 거래사례가 없으면 감정으로 정해지는데 어느 방법으로 감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 이름만 알아도 지분은 나온다

비상장주식은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아서, 등기부를 떼어 봐도 배우자의 지분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 등기부에 오르는 것은 임원이고 주주는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숨기기 좋은 재산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회사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있었던 법인에게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회사가 한 해 동안 주주와 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어 세무서에 내는 서류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해 두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풀린다. 첫째, 명세서에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회사 이름을 몰라도 배우자 이름으로 역추적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은 과세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앞선 사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을 여는 데 쓰는 것과 같은 문이다.

둘째, 명세서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적게 되어 있다. 배우자가 친척이나 직원 이름을 빌려 지분을 옮겨 두었더라도 회사는 실제소유자를 적어야 한다. 물론 회사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수 있고, 그때는 명세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만 명의를 빌린 사실 자체가 회사 서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

액면 500만원이 갈림목이다

모든 주주가 명세서에 오르는 것은 아니고, 가진 지분이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주주는 제출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다.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2항 제2호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제출 대상에서 빼 놓았다. 그 소액주주가 누구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4항 제3호가 정한다. 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라면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주주가 소액주주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면 1,000주가 문턱이다. 배우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우리사주로 몇백 주를 받아 둔 정도라면 명세서에서 빠질 수 있고, 창업에 참여했거나 투자자로 들어간 경우라면 대개 문턱 위에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이 판정 시점을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두 날로 정해 두었다.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연중에 지분을 잠시 줄여 놓는 방법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비상장주식에는 갈림목이 넷이다

존재

액면 500만원을 넘으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받는다

거래사례

최근 주식이 실제로 사고팔린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

평가방법

상증세법 가중평균인가 현금흐름할인법인가. 감정 신청서에 먼저 적는다

기초자료

자회사가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신청서에 명시한다

넷 가운데 첫째만 지분을 찾는 문제이고 나머지 셋은 값을 매기는 문제다. 그런데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뒤의 둘, 곧 평가방법과 기초자료다.

주주명부는 직접 볼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결국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혀 있으나, 그 명부를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법이 따로 정해 두었다.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1항은 이사에게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라면 그 영업소에 두어도 된다고 한다. 문제는 그다음 항이다.

같은 조 제2항이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와 회사채권자로 한정한다. 이혼 상대방인 배우자는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다. 그러니 회사를 알아냈더라도 스스로 찾아가 명부를 보여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여기서도 법원을 거쳐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의 사실조회로 회사에 주주 현황과 지분 변동을 묻거나, 다투는 자료가 특정되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낸다.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사건이 나빠진다 배우자 회사의 경리 담당자나 아는 임원에게 부탁해 주주명부나 재무제표를 받아 두는 일은 흔하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뿐더러, 자료를 건네준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누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재산분할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다. 사실조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다툼 없이 쓸 수 있는 자료를 준다.

비상장주식은 방법을 바꾸면 금액이 바뀐다

지분이 확인되면 다음은 값인데,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에는 곱할 시세가 없어서 값을 매기는 절차가 따로 필요해진다.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판결에 정리되어 있다.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과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을 함께 본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과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이 세운 법리이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재산 가액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래사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감정으로 간다. 감정에서 쓰이는 방법은 크게 넷이다. 첫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1항의 가중평균이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섞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진 회사는 비율이 2 대 3으로 뒤집힌다.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80퍼센트를 가액으로 삼는 하한도 있다. 둘째는 자산가치평가법으로 회사가 지금 가진 자산을 그대로 기업가치로 본다. 셋째는 비슷한 기업을 골라 견주는 시장가치법이고, 넷째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당겨 오는 현금흐름할인법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법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개시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이 여기에 든다. 부동산 등이 자산총액의 80퍼센트 이상인 법인과 주식이 자산총액의 80퍼센트 이상인 법인, 정관에 정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마찬가지다. 배우자 회사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수익가치를 따질 자료 자체가 없으니 이 조항이 먼저 걸린다.

지분이 큰 경우에는 가산이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평가액의 20퍼센트를 더하도록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3년 연속 결손인 법인은 제외된다. 배우자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경영권을 쥔 지분이어도 가산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단서를 놓치면 청구금액을 20퍼센트 부풀린 채로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1
지분과 기준일을 먼저 고정한다
과세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비상장주식의 종목별 보유 수량을 확정한다. 값을 논하기 전에 몇 주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2
거래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최근 주주 사이에 주식이 오갔거나 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으면 그 가격이 감정보다 앞선다
3
감정 신청서에 평가방법을 적는다
방법을 비워 두면 감정인이 정한다. 어느 방법이 이 회사에 맞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주장한다
4
기초자료의 범위를 함께 적는다
자회사가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한다. 적지 않으면 개별재무제표만 보고 감정이 끝난다
5
결과를 받으면 방법과 자료를 나누어 다툰다
감정 결과는 존중되지만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으면 다툴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3르13101 판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386,182원에 보유 주식 36,878주를 곱해 분할 대상 가액을 정했다.
이 판결은 평가방법의 장단을 나란히 적었다. 수익가치 평가는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보므로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할인율과 계속기업가치를 정할 때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상증세법 가중평균은 과거 자료로 계산해 주관이 배제되고 검증이 되지만 미래가치가 다소 빠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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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한 종목의 분할 대상 가액 · 수원고법 2023르13101

같은 회사인데 심급마다 감정이 갈렸다

평가방법이 금액을 정한다는 말에는 과장이 없어서, 한 사건에서 감정이 두 번 이루어지고 두 감정의 방법이 서로 갈린 예가 실제로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르22919 판결
제1심 감정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항소심 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는 항소심 감정 결과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툼에는 기초자료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다. 회사가 해외 자회사 두 곳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는데 제1심 감정인이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이 다툼도 커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액수의 몸통은 비상장 지분의 평가였다. 이 사건은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15일 재상고장이 제출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결론을 미리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경영에 참여한 배우자의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대법원까지 두 번 오르내릴 만한 문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참고가 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배우자가 관계된 회사의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도 모르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 배우자가 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회사의 법인등기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다
  •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회사나 개인에게 나간 큰 금액의 송금 기록. 투자 시점을 짚는 실마리가 된다
  • 주식을 받았다고 들은 시기와 그때의 대화. 창업에 참여한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따져 볼 것이 달라진다

"주식이 나오면 회사 이름부터 묻지 않는다. 국세청 자료로 몇 주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평가방법을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감정이 먼저 잡혀 버려서 나중에 방법을 문제 삼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감정 신청서에 기초자료를 어디까지 볼지 적지 않으면 감정인은 개별재무제표만 보고 끝낸다. 자회사를 가진 회사에서 그 한 줄이 금액을 크게 바꾼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끝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비상장주식은 존재를 확인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감정에 다시 몇 달이 걸리므로, 이 2년은 다른 재산보다 빠듯하게 흐른다.

함께 읽기 배우자가 숨긴 가상자산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찾아내는 법적 수단 거래소를 여는 문과 가액을 정하는 세 날짜를 다룬 글이다. 같은 시리즈의 앞 편이다. 절차 전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혼 재산분할 전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 실무 가이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압류, 사해행위취소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부동산과 예금까지 함께 걸리는 수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어느 회사 주식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데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현황이 들어가므로 배우자 이름으로 조회가 됩니다. 다만 액면금액 합계 5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명세서에서 빠지므로, 그 아래 규모라면 회사를 먼저 특정한 뒤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넣는 방법으로 갑니다.
배우자가 창업한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면 형태를 가리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이미 갖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지분이라면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혼인 기간 중 회사가 성장한 부분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주주명부를 제가 직접 회사에 가서 볼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상법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와 회사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혼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거치시는 편이 확실하고, 그렇게 받은 자료는 증거로 쓸 때 다툼이 없습니다.
감정 결과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를 다투기보다 감정방법이 이 회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나 기초자료가 잘못 선택되었다는 점을 짚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심급을 달리해 다른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회사가 적자인데도 주식에 값이 매겨지나요?
매겨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가 낮아도 회사가 부동산이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 순자산가치가 남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80퍼센트를 가액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손익만으로 값이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현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현물로 나누기보다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분을 나누어 받으면 이혼한 상대방과 같은 회사의 주주로 남게 되어 분쟁이 이어지기 쉽고, 비상장주식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갈리므로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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