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 월세 연체 해지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은 해지 통보를 보낸 시점의 연체 합계가 주택 2기, 상가 3기에 달했는지에서 이기고 진다. 통보 전에 일부라도 입금되어 기수에 못 미치면 해지가 성립하지 않고, 통보 뒤의 입금은 해지를 되돌리지 못한다. 임대인이 여럿이면 전원 명의로 통보해야 한다. 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판결, 강제집행의 순서이고 판결 전에 문을 잠그거나 단전하는 것은 임대인이 형사 문제를 떠안는 길이다.
명도소송은 해지된 임대차의 부동산을 돌려받는 인도 청구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원 사건명은 「건물인도」이고, 인도 청구에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실제로 넘겨받는 날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임대인이 이기려면 두 가지가 순서대로 증명돼야 한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것, 그리고 임차인이 지금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지의 원인은 차임 연체가 가장 많고, 기간 만료 뒤 갱신을 거절한 경우와 무단 전대가 그다음이다. 이 글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을 임대인 시점에서 다루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명령은 다음 편에서 따로 정리한다.
명도소송의 해지 요건은 주택 2기, 상가 3기의 연체 합계다
명도소송의 출발점인 해지 요건은 주택과 일반 건물이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다. 근거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이고, 「기」는 횟수를 뜻하지 않고 금액을 뜻한다. 두 달 연속 연체가 아니어도 밀린 돈을 합쳐 두 달치에 달하면 2기에 달한 것이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주택과 상가 아닌 건물 임대차의 기본 규정이다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 본조신설 2015. 5. 13.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계약서에 2기로 적어도 3기가 기준이다
연체는 갱신 전후를 합쳐 계산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은 갱신 전부터 연체가 시작돼 갱신 뒤에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갱신 거절은 해지와 다른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기간 만료 때 쓰는 수단이고 지금 연체 중이 아니어도 된다. 해지는 지금 연체액이 기수에 달해 있어야 한다.
| 구분 | 주택·일반 건물 | 상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
| 해지 요건 | 연체액 합계 2기 | 연체액 합계 3기 |
| 계약서 특약 | 2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문제된다 | 「2기 연체 시 해지」 특약이 있어도 3기가 기준 |
| 갱신 거절 사유 |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
| 판단 시점 | 해지 통보 시점의 누적 합계 | 해지 통보 시점의 누적 합계 |
해지 통보 시점의 연체 합계가 명도소송의 결과를 가른다
명도소송의 전제인 해지는 통보를 보낸 시점에 연체 합계가 기수에 달해 있어야 성립하고, 그 뒤에 임차인이 돈을 넣어도 해지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대법원이 2026년 6월에 이 순서를 분명히 했다. 기수에 달하는 순간 해지권이 발생한다. 통보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는 해지권의 발생 요건이므로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즉시 해지권이 발생하고,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던 이상,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돼 3기 미만이 됐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통보 뒤의 입금으로 계약이 되살아난다는 임차인 측 주장이 정면으로 배척됐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인 상가에서 임대인이 2026년 2월 10일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다. 임차인이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입금해 연체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해지는 통지 도달일에 효력이 생겼고 그 뒤의 입금으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도와 함께 입금 이후 기간의 월 200만 원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다.
임차인이 입금한 돈은 밀린 월세로 처리되고, 그 이후의 점유는 부당이득으로 계산된다.
통보를 보내기 전에 임차인이 한 달치라도 입금해 합계가 기수에 못 미치면 그 통보는 효력이 없다. 하급심에는 세 달치가 밀렸다가 통보 직전에 일부가 들어와 임대인이 패소한 사건이 여럿 있다. 그래서 통보 날짜와 입금 날짜의 선후가 명도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화온이 임대인 상담에서 통보문을 쓰기 전에 먼저 만드는 것은 연체 합계표다. 매달의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 입금액을 한 줄씩 적고 통보 예정일 기준의 누적 미납액이 기수에 달하는지 확인한다. 이 표가 통보문에 들어가고 명도소송 소장에도 그대로 붙는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연체 내역 없이 「즉시 퇴거하라」만 적은 내용증명이다. 그런 통보는 시점을 증명하지 못해 반박을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임대인이 여럿이면 전원 명의로 통보해야 명도소송이 열린다
부동산이 상속이나 공동 매수로 여러 사람의 공유가 됐다면 임대차 해지는 공유자 전원, 적어도 지분 과반수의 의사로 해야 하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낸 통보는 효력이 없어 명도소송이 기각된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상속받은 상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다.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 두 사람이 상가를 절반씩 공유하게 됐고, 그중 한 사람이 「임대인의 대리인」 명의로 3기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으며 임차인은 통보 도달 다음 날 밀린 세 달치 198만 원을 입금한 사안이다. 법원은 공유물의 임대차 해지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관리행위이고 공동임대인은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통보 당시 다른 상속인의 해지 의사가 없었으므로 해지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임대인 측 청구를 기각했다.
연체 합계는 3기에 달해 있었다. 명도소송에서 진 이유는 연체가 아니라 통보한 사람이었다.
상속이 진행 중이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 발신인이 되고, 공유 지분이 있으면 지분권자 전원이 서명한다. 한 사람이 대표해서 보내야 한다면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장을 통보문에 붙인다. 명도소송을 낸 뒤에 「나도 동의한다」고 준비서면으로 보태는 것은 통보 시점의 흠을 메우지 못한다.
명도소송 절차는 가처분, 소장, 판결, 강제집행의 순서로 간다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고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와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장, 판결과 가집행,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어느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그만큼 돌아온다. 예컨대 가처분을 빼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어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하고, 가집행 선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항소 기간 동안 집행을 못 한다.
임대차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첫 단계가 다르다
연체 합계가 2기에 달한 날을 확인하고 해지 통보를 보낸다. 통보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기록을 남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합계가 3기에 달했는지 본다. 계약서에 2기로 적혀 있어도 3기가 기준이다. 3기 전이라면 통보를 미루고 합계표를 이어 간다.
해지가 아니라 갱신 거절의 요건을 본다.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 통보의 시기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연체 합계표를 붙여 임대인 전원 명의로 보낸다. 도달일이 해지의 효력 발생일이다.
부동산 인도와 해지일 다음 날부터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다. 통보문, 도달 증명, 합계표, 입금 내역이 명도소송의 증거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따라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하고, 남은 짐은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임차인 비용으로 보관한다.
- 연체 합계표 - 약정일·입금일·입금액·누적 미납액. 기수에 달한 날을 명시한다
- 해지의 근거 - 주택은 민법 제640조,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 발신인 전원 - 공유자·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서명, 또는 위임장
- 인도 요구와 기한 - 인도할 날짜와 그때까지의 월세 상당액 청구 예정을 적는다. 「즉시 퇴거」 한 줄로 끝내지 않는다
명도소송 비용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으로 나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내고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도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회수는 임차인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는지를 명도소송 전에 계산해 둔다.
명도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문을 잠그면 임대인이 위험해진다
임대차가 해지됐어도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임대인이 문을 잠그거나 짐을 들어내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명도소송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된다. 점유를 되찾는 방법은 명도소송 판결과 집행관뿐이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짐만 남겨 둔 경우에도 같다. 그때는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서두르는 것이 답이고,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이 먼저 볼 것은 통보 시점의 연체 합계와 통보한 사람이다. 통보 전에 일부를 입금해 기수에 못 미쳤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만 통보했거나, 상가인데 2기 특약을 근거로 삼았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 그 셋이 모두 맞다면 명도소송의 다툼은 해지가 아니라 인도 시기와 밀린 월세의 정산으로 옮겨 가고, 이때는 소송을 끌기보다 조정으로 이사 기간을 확보하는 편이 손해가 적다. 상가의 갱신과 관리비 쟁점은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임차인의 방어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명도소송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먼저 받는 것은 통장 내역이다. 언제 얼마가 밀렸고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날짜순으로 놓아야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이 나온다. 그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는 내용증명 문안을 쓰지 않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통보를 보낼 수 있는 날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연체 합계표와 통보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명도소송 순서를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