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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숨긴 해외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어디까지 집행하는가

국내 재산은 이름만 알면 찾을 수 있다. 법원의 재산조회가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을 한 번에 훑어 주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간 해외재산은 그 조회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등기소와 은행은 우리 법원이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목에 서류가 남는다. 국세청이 그것을 갖고 있다.
핵심 요약
해외재산은 명세서 네 장에 남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부동산등명세, 해외직접투자명세등, 해외신탁명세가 그것이고 모두 국세청에 들어간다. 계좌는 잔액 5억원, 부동산은 취득가액 2억원이 문턱이다. 다만 서류를 찾는 것과 재산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다.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그 돈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로 나간 돈은 명세서 네 장에 남는다

국외에 재산을 둔 사람이 그 내역을 해마다 국세청에 적어 내도록 한 규정은 한곳에 모여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이라는 장이 그것이고, 재산의 형태에 따라 서류가 갈린다.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항이 맡는다. 부동산과 해외 법인 지분, 해외신탁은 같은 법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항을 나누어 맡는다. 제1항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2항이 해외부동산등명세, 제3항이 해외신탁명세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8호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름이 낯설 뿐 하는 일은 같다.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두고 있는지를 해마다 적어 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국세청이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오히려 법은 이 자료를 특별히 봉해 두었고, 그 봉인을 여는 문이 하나 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서에 적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과세정보를 내줄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앞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다룬 두 편에서 국세청 자료를 열 때 쓴 것과 같은 조문이다. 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문은 하나다.

해외재산은 형태에 따라 갈린다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이면 해외부동산등명세가 국세청에 있다.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다

해외 계좌

잔액 5억원을 넘으면 신고 자료가 있다. 차명이어도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해외 법인 지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받고 현지 법인의 재무 상황까지 신청 범위에 적는다

송금 흔적만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와 은행 제출명령을 같은 기일에 함께 낸다

5억원과 2억원, 해외재산의 문턱은 둘이다

해외재산의 신고 의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에서 시작되고, 계좌와 부동산 사이의 거리가 특히 멀다. 계좌부터 보자. 제53조 제1항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신고하도록 한다. 그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3항5억원으로 정해 두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열두 달 중 단 하루만 넘겨도 걸리므로, 잔액을 평소에 낮게 유지하다가 한 번 크게 움직인 계좌가 오히려 잡힌다.

차명 계좌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모두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 제6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자가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지분을 나누어 계산해 문턱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가지가 최근 달라졌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이 2025년 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 대상 금융회사에 넣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 것이다. 국내 거래소를 여는 문과는 별개의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

부동산은 문턱이 다르다. 제58조 제2항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자료를 내도록 하면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과 투자운용, 처분 명세와 보유 현황을 모두 적게 한다. 취득가액이 2억원에 못 미쳐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내야 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경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 문턱을 걸어 둔 것이다. 제출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해외신탁은 2023년에 신고 대상이 됐다

국외의 신탁에 재산을 넣어 두면 명의가 수탁자에게 넘어가고, 그 순간 실제 주인의 이름은 서류에서 사라진다. 찾기 어려우니 자산을 감추는 방법으로 오래 거론되어 왔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제58조 제3항이다. 2023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가운데 우리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신탁명세를 내도록 한다.

조문은 두 갈래를 나눈다.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신탁이 살아 있는 동안 과세기간마다 명세를 낸다. 그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신탁은 설정한 해에 한 번 내면 된다. 통제권을 쥔 채 이름만 옮겨 둔 경우를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설계다.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에서 다루어진 예가 많지 않다. 그래도 상담에서는 물어볼 값어치가 있다. 배우자가 국외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 무언가를 설정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해의 명세가 국세청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송금 기록만으로는 재산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서류를 찾아내는 일과 그 재산을 실제로 나누어 받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법원은 뒤쪽에서 훨씬 엄격하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어려운 부분이다.

먼저 시점을 짚어 두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국외로 옮겨도 기준일이 뒤로 밀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그 날에 그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대로 남는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9715 판결
배우자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화 721,888달러를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처분행위 당시에도 예금 채권 등 그 존재를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형태의 재산으로 현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했다.
같은 사건에서 하와이 소재 부동산은 미화 50만 달러에 함께 매수했으나 권리가 배우자 한쪽에게 넘어간 뒤여서 역시 재산목록에서 빠졌다. 돈이 나간 것과 그 돈이 지금 있는 것은 다른 사실이다.

판시를 실무의 말로 옮기면 이렇다. 계좌 내역을 떼어 「이만큼이 해외로 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돈이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져야 재산 목록의 한 줄이 된다. 국내에서라면 계좌 잔액 조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국경을 넘으면 증명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청구 형태를 먼저 정한다. 해외 재산이 나오면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보고, 나눌 수 없으면 가액으로 잡은 뒤 그 금액을 국내 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는지를 센다. 국내에 붙일 재산이 남아 있으면 외국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소재지국의 절차를 알아보는 일이 된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가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집행판결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나라도 우리 판결에 자기 나라의 절차를 요구한다. 집행 가능성이 청구 형태를 정하지, 그 반대가 아니다.

외국 법원 절차를 먼저 알아보지 않는다 해외에 부동산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현지 변호사부터 찾는 분이 있다.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드는 데 비해, 우리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승인되고 집행되기까지는 별개의 절차와 별개의 요건이 따른다. 국내 재산으로 정산이 되는 사안이라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다. 순서를 지키면 대개 국내에서 끝난다.

출국 기록과 송금 기록을 겹쳐 본 사건

해외재산의 존재를 실제로 증명해 낸 사건들에는 공통적으로 두 종류의 자료가 함께 들어가 있다. 재판에서 통한 조합이 있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22824, 2021르22831 판결
법원은 출입국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와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을 함께 놓고, 한쪽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간과 5,700만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한 시점, 그 직후의 현금 출금과 딸 명의 계좌를 거친 송금을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했다.
현지 아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수분양자 지위 이전 계약 형태였고 명의는 현지인이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해외송금 한도 때문에 딸의 계좌를 썼다는 설명은 오히려 경유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 사건이 알려 주는 것은 수단의 조합이다. 은행 자료는 돈이 나간 사실까지만 알려 주고, 출입국 자료는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만 알려 준다. 두 장을 겹치면 날짜가 맞물리고, 그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송금 내역만 들고 가지 않는다. 대신 출국 기록을 먼저 뗀다. 돈이 나간 날과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있던 날이 겹치면 곧바로 설명을 요구하고, 겹치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찾는다. 순서를 뒤집으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맞출 시간을 갖는다.

1
국내 계좌 내역부터 확보한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을 받는다. 해외로 나간 돈은 국내 계좌를 한 번 거치게 되므로, 국외 자료를 구하기 전에 국내에서 시점과 금액이 먼저 확정된다.
2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한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따라 출입국 기관에 조회한다. 송금 시점과 체류 기간이 겹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뒤에 나올 과세정보 신청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된다.
3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명세를 연다
앞의 두 자료로 어느 나라, 어느 시기인지가 좁혀지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나 해외부동산등명세를 특정해 신청한다. 범위를 넓게 적으면 기각되기 쉽고, 좁게 적으면 다른 재산을 놓친다.
4
현존과 집행 가능성을 증명한다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요구한 부분이다. 잔액 증명이나 등기 자료처럼 지금 그 재산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자료를 함께 낸다. 이 단계가 비면 앞의 세 단계가 무너진다.
5
국내 재산으로 정산할 길을 남긴다
해외 재산을 가액으로 잡고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받는 형태로 청구를 짠다. 상대방이 국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안에서만 소재지국 절차를 검토한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배우자의 최근 3년 출국 기록에 대한 기억. 어느 나라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만으로도 조회 범위가 좁아진다
  • 국내 계좌에서 나간 큰 금액의 송금 내역. 받는 사람이 배우자 본인이 아니어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 배우자가 국외 자산을 언급한 대화. 나라 이름과 시기만 남아 있어도 명세를 특정하는 실마리가 된다
  • 국내에 남아 있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목록. 정산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해외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현지 변호사를 먼저 찾지 않는다. 국내 계좌부터 열고 출입국 기록을 붙인다. 두 자료의 날짜가 맞물리는 곳을 찾은 다음에 과세정보를 신청한다. 그리고 청구서를 쓰기 전에 국내에 붙일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계산한다. 받아 낼 방법이 정해져야 청구할 금액이 정해진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기간에도 끝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해외재산은 자료를 모으는 데만 여러 기일이 들고 회신이 늦는 일도 잦다. 다른 재산보다 이 2년이 빠듯하게 흐른다.

함께 읽기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얼마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자료로 지분을 찾고 감정으로 값을 매기는 절차를 다룬 글이다. 같은 시리즈의 앞 편이다. 시리즈 첫 편 배우자가 숨긴 가상자산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찾아내는 법적 수단 거래소를 여는 문과 가액을 정하는 세 날짜를 다뤘다. 해외 거래소 계좌는 이 글의 신고 자료와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이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찾을 수 있나요?
나라와 시기만 좁혀지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와 해외부동산등명세 같은 자료가 있고,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열립니다. 다만 신고 문턱 아래인 재산은 자료가 없으므로, 그때는 국내 계좌에서 나간 송금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겹쳐 보는 방법으로 갑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해에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국내 거래소만 조회해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 자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고, 자금을 누가 댔는지와 그 시기의 행적이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르22824 사건에서도 현지인 명의였지만 송금과 출국 기록이 맞물렸고, 상대방이 자금 용도를 설명하지 못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해외로 송금한 내역만 있으면 그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나19715 사건에서 법원은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도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목록에서 뺐습니다. 나갔다는 사실과 지금 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해외에 있는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 나라의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요건과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외 재산을 가액으로 잡고 국내에 남은 재산에서 정산하는 형태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재산은 자료를 모으는 데 여러 기일이 필요하고 회신이 늦어지는 일도 있어, 남은 기간이 짧다면 우선 청구를 제기해 기간을 지킨 뒤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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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권석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노동법 이중 전문 등록 곽서진 변호사 · 前 국세청 · 조세·상속 전담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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