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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이 고시 점수표 다섯 항목을 다시 매긴 기준

작성 변호사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 「오정환 변호사의 학교폭력」 14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해설했다. 법원은 학교폭력 인정은 유지한 채 심각성과 고의성 두 항목 점수를 각 1점으로 고쳐 평가해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과 학생 특별교육의 처분을 취소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면에 담지 못한 점수표 구조와 항목별 재평가, 불복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부 고시 별표가 다섯 항목 0~4점으로 매긴 합계로 정하고, 7~9점이 제4호 사회봉사 구간이다. 법원은 심각성 3점과 고의성 2점을 각 1점으로 낮춰 평가했고, 어느 호가 맞는지는 정하지 않은 채 처분만 취소했다. 학폭위 출석 전에는 항목별 근거 자료를, 조치 결정 뒤에는 회의록의 항목별 평가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90일이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은 고시 점수표 다섯 항목의 합계 7~9점에서 나온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은 교육부 고시 별표가 다섯 항목의 판정 점수 합계 7~9점 구간에 둔 제4호 조치다.

판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줄여 쓴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제1호 서면사과에서 제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종의 조치를 두고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겼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는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했다. 고시 제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별표에 따라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며, 2020년 5월 1일 시행된 제2020-227호가 현행이다.

고시 별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을 기본 판단 요소로 두고 항목마다 0점에서 4점을 매긴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매우 높음」이 4점이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반대로 「없음」이 4점이다. 합계 4~6점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은 제4호 사회봉사 구간이다. 반면 선도 가능성은 점수 항목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중 또는 경감하는 사유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는 가중 사유다.

양측 보호자는 학교폭력 전담센터에서 상담 절차를 볼 수 있다.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은 심각성과 고의성 두 항목을 사실에 맞춰 다시 평가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취소 판결은 학교폭력 인정을 유지한 채 심각성 3점과 고의성 2점을 각 1점으로 고쳐 평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다.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SNS 부계정으로 꾸며 낸 남자 친구 열두 명을 7~8개월에 걸쳐 같은 학교 친구에게 실제 사람처럼 소개한 일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아래 학폭위)의 의결에 따라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이 있었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송의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 판정 점수는 심각성 3, 지속성 3, 고의성 2, 반성 정도 0, 화해 정도 1로 합계 9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열거는 한정 열거가 아니며, 같은 성질의 행위로 피해가 따르면 학교폭력에 든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느낀 배신감과 수치심을 근거로,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두 항목의 점수를 다시 매긴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판정 항목학폭위 점수법원 판단법원이 든 사정
심각성3점(높음)1점(낮음)신체적 피해 없음 · 두 학생만의 사적 관계 안의 행위 · 또래 사이 조롱·배제 자료 없음
고의성2점(보통)1점(낮음)가까운 친구 사이 · 반복된 소개 요청의 거절이 어려웠다는 진술 · 괴롭힘·조롱 목적 인정 어려움
지속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3점 · 0점 · 1점재평가 없음판결에 별도 판단 없음
그 밖의 사정학교폭력 전력 없음 ·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선도·교육 목적을 이룰 수 있음

법원은 두 항목의 재평가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학생에 대한 두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이 어느 호가 맞는지를 정하지는 않았다. 조문 구조상 재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제9항). 법원이 낮춘 두 항목의 점수를 넣어 다시 더하면 6점이 되어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구간에 들어간다. 이 합산은 필자의 계산이며 판결에 적힌 내용이 아니다.

대법원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판단은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 두 단계로 나뉜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첫 단계를 행위의 경중과 경위, 전후의 사정을 아울러 판단하도록 했다. 이 판결의 법원은 둘째 단계에서 점수표의 각 항목에 적힌 사정을 기록과 대조했다.

학폭위 출석 전 다섯 항목별 자료와 조치 결정 뒤 회의록 확인, 행정심판 90일

학폭위 결과 불복은 출석 전 항목별 의견서 제출, 결정 뒤 회의록 공개 신청, 90일 안의 행정심판 청구 순서로 진행한다.

점수표는 가해학생 조치 기준이지만 피해 측도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낸다. 피해 측 보호자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심각성 항목의 평가에 근거가 생기고, 가해 측은 행위 자체를 인정해도 항목별 점수의 근거 사실을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다. 항목별 준비 자료는 아래와 같다.

다섯 항목별 준비 자료
  • 심각성 - 진단서·상담 기록, 행위가 공개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지속성 - 행위의 시작과 끝 날짜가 남은 메시지·게시물 기록
  • 고의성 - 두 학생의 이전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기록
  • 반성 정도 - 사과의 시점과 방식, 교육 참여 기록
  • 화해 정도 - 보호자 사이의 연락·사과 기록,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적힌 자료

조치 결정 뒤에는 회의록을 확보해 항목별 평가 이유를 읽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항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한다.

불복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이 정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판본은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회의록 공개 신청과 항목별 이유 확인은 이 기간 전에 끝내야 하며, 집행정지와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글에 정리되어 있다.

“학폭위 결과를 받은 보호자는 먼저 몇 호인지를 묻는다. 사무소는 호수보다 먼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항목별 점수에 적힌 사정이 기록과 맞는지를 대조한다. 이 판결도 심각성과 고의성 두 항목의 사정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데서 결론이 바뀌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조치 점수의 항목별 점수를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의 다섯 항목(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은 각각 근거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판결의 법원은 그중 두 항목 점수를 고쳐 평가했습니다.
학폭 사회봉사 처분은 몇 점 구간입니까?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은 고시 별표의 합계 7~9점 구간에 있는 제4호 조치입니다. 4~6점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12점은 제6호 출석정지 구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까?
학교폭력 인정과 조치 수위는 별개 판단입니다. 이 판결의 법원은 학교폭력 인정을 유지하면서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를 다시 평가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육적 재량행위도 위법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 부분을 빼고 공개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둡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90일이고 기산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두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와 학폭위 회의록 사본을 먼저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와 고시 별표 점수 구간표를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을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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