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대요, 뭐부터 하죠?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부모가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진술을 빨리 듣고 녹음해 두는 이유와 학교의 사실 확인, 자체해결 요건, 학폭위 의견진술 절차를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2026. 10. 14.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화온 TV에서 권석현 변호사가 받은 질문은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부모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였다. 답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해 두라는 것이다. 아이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거나 바뀌고, 그러면 상대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답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로 옮긴 해설이며, 영상의 대사는 옮기지 않는다.
핵심 요약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부모가 먼저 할 일은 학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의 진술을 듣고 그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같은 때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제17조 제4항).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제13조의2 제1항).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7조 제8항).

영상이 말하는 것, 학폭 가해자 신고 직후 아이의 진술을 먼저 듣고 녹음해 둔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것을 안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묻고 그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다. 영상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이 바뀌기도 하므로, 신고 사실을 안 때부터 빨리 듣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 뒤에 남은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 권석현 변호사의 답이다.

녹음은 부모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아이와 나눈 말을 남기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일을 금지한다. 부모가 참여한 대화는 이 문언의 타인간 대화가 아니다.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끼리의 대화나 상대 학생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와 다르므로 하지 않는다. 묻는 방식도 기록에 남는다. 「때렸어, 안 때렸어」처럼 답을 정해 두는 질문보다 「그날 처음부터 이야기해 줄래」처럼 아이가 순서대로 말하게 하는 질문이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담는다.

학교가 하는 일, 사실 확인과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사실 확인을 맡기고,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이 글의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기준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이 이 순서를 정한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다(같은 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때 가해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 곧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제17조 제4항).

아래 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가 정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이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자체해결이 가능하다(제13조의2 제1항).

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제2호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제3호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제4호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과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필요하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학교폭력 사건의 상담 접수와 대응 순서는 학교폭력 센터에 있다.

학폭위가 열리면, 회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치 요청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는다. 위원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그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7조 제8항).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같은 조 제9항). 녹음은 보관 자료이며 제출 자료가 아니다. 제출 여부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하고, 유도 질문으로 얻은 답이나 편집한 파일은 신빙성을 낮추는 쪽으로 쓰일 수 있다. 아이가 처음 한 말과 뒤에 쓴 진술서가 어긋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녹음은 의견진술서를 쓸 때 대조 자료가 된다.

신고 사실을 안 날 부모가 남겨 둘 것

  • 아이와 나눈 대화의 녹음. 녹음한 날짜와 시간,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 학교에서 연락받은 날짜와 연락한 사람, 들은 신고 내용의 요지
  • 사건이 있었다는 날의 일정. 수업 시간표, 학원 일정, 함께 있던 친구
  • 아이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 가운데 그날 전후의 것. 삭제하지 않는다
  • 전담기구 조사에서 아이가 쓴 진술서나 확인서의 사본. 제출 전에 사진으로 남긴다
  • 학교가 보낸 문서. 접촉 금지 조치 통지, 전담기구 조사 일정, 심의위원회 통지

화온이 학폭 가해자 신고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신고 직후 아이의 첫 진술 기록이다. 부모가 아이를 다그치듯 물은 뒤 정리한 메모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사안이 제13조의2 제1항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다. 아이에게 진술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의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조치 위반이 되므로, 보호자도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빨리 묻고 그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이고, 부모가 참여한 대화는 그 문언의 타인간 대화가 아닙니다.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끼리의 대화나 상대 학생의 통화는 녹음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는 무엇부터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에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게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학교폭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요건을 갖추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은 교육장이 통지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9가지를 둡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아이와 나눈 대화 녹음, 학교에서 받은 문서와 연락 기록, 사건 당일 일정을 먼저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학교폭력 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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