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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기준: 가해학생 측 조사·학폭위·불복 단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골라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답은 세 가지 사실에서 갈린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이미 끝났는지,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교육장의 처분이 이미 나왔는지다. 학교폭력 사건은 조사, 심의위원회, 처분, 불복이 법에 정해진 날짜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이 글은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지, 처분이 나온 뒤의 불복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길지 정리한다. 피해 학생 측의 선임 시점은 피해 학생 측 편에 따로 두었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기준은 단계로 정한다. 첫째, 전담조사관 조사 전이라면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모을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진술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된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자체해결 4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가 사건의 범위를 정하므로, 그 요건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셋째, 심의위원회는 제17조 제8항에 따라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교육장은 제9항에 따라 14일 안에 조치하므로,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준비할 변호사가 필요하다. 넷째, 처분이 나온 뒤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어느 단계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세 절차를 한 사건으로 보는지가 공통 기준이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네 단계 가운데 어디인가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조사관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위원회와 교육장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네 단계로 진행되고, 변호사 선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진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첫 단계는 사안 접수 뒤 전담조사관의 조사다. 자녀가 쓰는 사실확인서와 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이 단계의 기록이고, 이 기록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된다. 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은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조사에서 기억대로 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첫 진술의 비중은 전담조사관 조사 편에 정리했다.

둘째 단계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춰도 피해 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간다. 변호사는 사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해당한다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같은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단계는 심의위원회와 교육장 처분이다.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두고, 제8항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접수부터 처분까지의 날짜 흐름은 학폭위 절차 편에, 조치 아홉 가지의 내용은 가해자 처분 편에 있다.

넷째 단계는 불복이다.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제17조의3 제2항은 행정소송 제기를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 제30조의 집행정지, 전학 처분에서 집행이 끝난 뒤의 쟁점은 행정심판 90일 편과 전학 집행정지 편에 정리했다.

학교폭력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교육행정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청구 세 절차를 한 사건으로 보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자격의 차이는 없다. 차이는 절차가 셋이라는 데서 생긴다. 심의위원회와 교육장 처분은 교육행정 절차이고 그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같은 사실로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열리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 절차가 열린다. 세 절차의 기록은 서로 넘어간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형사 조서와 대조되고, 형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된다. 심의위원회 단계만 따로 보면 같은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놓치기 쉽다.

둘째 차이는 진술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자녀가 쓴 사실확인서는 보호자나 변호사가 대신 쓸 수 없고, 대신 쓴 흔적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정해 주지 않고,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확인해 기억대로 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셋째 차이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의 판단이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관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네 요소는 네 요소 편에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돼 있다.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사안이 그 요소를 채우는지 보는 것이 가해학생 측 변호사의 첫 판단이고, 채우지 못한다면 그 점이 의견서의 첫 주장이 된다.

처분이 나온 뒤 불복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기는가

처분 뒤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과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전학·퇴학처럼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낸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통상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지만, 그 전에 문자나 구두로 처분 내용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계산될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제45조 제1항은 재결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결 전에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집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 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낸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원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한다(제23조 제2항·제4항).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불복을 맡길 변호사의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처분을 안 날을 확정해 90일과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바로 계산하는지다. 둘째, 심의위원회 기록을 열람해 사실인정의 근거와 조치 결정의 이유를 처분 통지서와 대조하는지다. 심의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불복까지 맡으면 기록을 이미 알고 있어 두 가지가 빠르고, 불복 단계에서 새로 선임하면 기록 열람부터 시작한다.

1

사안 접수 통보서에서 조사 일정과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전담조사관 조사 전이면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은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자녀가 쓴 사실확인서 사본을 학교에 요청한다.

2

자체해결 4요건 해당 여부를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진단서, 재산 피해, 지속성, 보복행위 네 가지를 사안에 대입한다. 해당해도 피해 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간다.

3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을 서면과 출석으로 준비한다

제17조 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에 맞춰 의견서를 내고 출석 진술을 준비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 대상이므로 사과도 학교를 통해 한다.

4

처분을 안 날을 확정해 90일과 집행정지를 계산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을 처분을 알게 된 날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계산하고,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는 제30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낸다.

첫 상담에 들고 올 자료 두 가지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필요한 자료는 학교의 사안 접수·조사 통보서와 자녀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 메모, 상대 학생과의 대화 기록 두 가지다.

첫째는 학교에서 받은 통보서다. 사안 접수 통보, 전담조사관 조사 일정,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처분 통지서 가운데 받은 것 전부가 필요하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둘째는 자녀의 진술 자료다. 이미 쓴 사실확인서 사본, 쓰기 전이라면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단체 대화방 기록이 필요하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원본으로 보관한다.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 지금 어느 단계인지(조사 전 · 조사 뒤 · 심의위원회 통지 · 처분 통지)
  • 신고된 행위의 날짜, 장소,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
  • 자녀가 사실확인서를 이미 썼는지, 썼다면 사본이 있는지
  • 상대 학생 측이 진단서를 냈는지, 경찰 신고나 고소를 했는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네 가지에 해당하는지
  •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조치 내용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과 사무소가 판단하는 세 가지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은 조사·심의위원회 단계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를 나누어 정하고, 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되면 각각 별도 단계다.

비용은 단계별로 정한다. 사실관계 정리와 심의위원회 의견서·출석이 첫 단계이고, 처분 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각 다음 단계다. 형사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 단계가, 민사 청구가 들어오면 그 절차가 별도 단계로 더해진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 적지 않고,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정한다. 신고와 상담의 공공 경로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이고,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경로다.

화온 학교폭력 전담센터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자녀가 쓴 첫 사실확인서의 사본이다. 학교에서 쓰게 한 뒤 사본을 받지 않아 무엇을 적었는지 보호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을 모른 채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쓰면 진술이 어긋난다. 첫 판단은 사안을 제13조의2의 4요건과 학교폭력 네 요소에 대입해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은 처분의 호수를 미리 말하는 일이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교육장이 한다.

학교와의 협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기간은 계산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다.

“학폭 사건에서 제가 먼저 묻는 것은 아이가 사실확인서를 썼는지, 그 사본이 있는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이 조사 전인지 처분 뒤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둘이 정해져야 학교에 무엇을 낼지와 어느 기한을 먼저 볼지가 정해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

학교폭력 변호사는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의 날짜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자녀의 진술을 대신 쓰거나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주선하는 사람이 아니다.

첫째, 자녀의 사실확인서를 대신 쓰지 않는다. 대필 흔적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하지 않는다.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를 조치로 두고, 제17조 제2항은 조치 요청 이유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이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게 한다. 사과와 관계회복은 학교를 통해 한다. 셋째, 처분의 호수나 학생부 기재 여부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조치는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이 정하고, 기재와 삭제는 조치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법무법인 화온 · 학교폭력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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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센터 학교폭력 변호사 전담조사관 조사부터 심의위원회,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가해·피해 학생 측 단계별 대응과 담당 변호사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는데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법이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자녀가 하는 첫 진술과 사실확인서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고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다시 읽힐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날짜순으로 확인할 사람이 필요한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사실확인서 사본을 확보한 뒤 심의위원회 의견서 단계에서 선임 여부를 정하셔도 됩니다.
경미한 사안이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끝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이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 곧 진단서 요건과 재산 피해 요건, 지속성 요건, 보복행위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학교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친 뒤 자체 해결하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요건과 관계없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변호사가 대신 말해 줄 수 있나요?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는 그 기회에 맞춰 의견서를 준비하고 출석 진술을 함께 준비하지만, 자녀가 겪은 사실은 자녀가 직접 말합니다. 변호사의 출석과 발언 범위는 각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개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판청구와 동시에 냅니다. 행정소송은 제17조의3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상대 학생이 경찰에도 고소했습니다. 학폭 변호사가 형사 사건도 맡나요?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 절차이므로 한 사건으로 맡는 것이 기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형사 조서와 대조되고 형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되므로, 세 절차를 따로 맡기면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고소장 접수 여부와 출석요구서 유무를 함께 알려 주시면 세 절차의 순서를 같이 정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통보서와 자녀의 사실확인서 사본, 상대 학생과의 대화 기록을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읽고 들어갑니다. 상담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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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특전사 법무관 이보미 변호사 · 가사·학교폭력 전담 파트너 · 법률방송 출연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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