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학교폭력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요?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지 걱정하는 부모를 위해 이보미 변호사가 답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요건과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진단서와 피해 기록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29.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화온 TV에서 이보미 변호사가 받은 질문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였다. 영상의 답은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아이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답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신고 전후로 부모가 챙길 기록을 붙인 해설이다.
핵심 요약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보복행위인 경우는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피해 기록을 신고와 함께 확보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이 글의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적은 것이다.

제1항자체해결 요건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제1호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그 진단서를 발급받음
제2호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음
제3호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학교폭력이 지속됨
제4호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영상은 2주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지속된 경우, 보복 행위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조문과 맞춰 읽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진단서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항 제2호는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를, 제3호는 학교폭력 자체의 지속성을 따로 정한다.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사건을 자체해결할 수 없다.

학교폭력 신고 뒤 심의위원회 절차와 피해학생 쪽 대응은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 제13조의2 제2항의 서면 확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어도 학교장은 자체해결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해결하려면 두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정한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하는 절차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쪽의 서면 의사 확인이 있어야 진행되는 절차다.

영상이 신고서를 낼 때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고 말한 것은 이 의사 표시를 가리킨다.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쪽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권유를 받아도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후 부모가 확보할 증거: 진단서와 피해 기록

진단서와 피해·보복 기록은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자료이므로, 부모가 신고 전후로 빨리 확보한다.

제1호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정하므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둔다. 제2호와 관련해서는 망가지거나 빼앗긴 물건과 그 복구 여부를, 제3호와 제4호와 관련해서는 피해가 이어진 날짜와 신고 뒤의 연락이나 게시물을 기록한다.

영상이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한 것은 기록을 모으는 일이 부모 몫이라는 뜻이다.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묻기보다 처음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아이의 부담을 줄인다.

학교폭력 신고 전후로 챙길 기록

  •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정신적 피해 포함)
  • 훼손되거나 빼앗긴 물건과 복구 여부
  • 피해가 이어진 날짜를 적은 메모
  • 신고 뒤 받은 연락·게시물 화면
  • 학교에 낸 신고서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밝힌 서면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기록이다. 첫 판단은 사안이 제13조의2 제1항 네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학생 쪽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이보미 파트너변호사의 답을 조문으로 옮긴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끝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 발급, 복구되지 않은 재산상 피해, 지속된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그 예입니다.
피해 쪽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의2 제2항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정신적 피해도 진단서로 남겨야 하나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함께 정합니다. 정신적 피해로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하면 받아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유는 피해학생 쪽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학교에 낸 신고서와 진료 기록을 먼저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전에 읽습니다. 상담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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