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학폭 신고 전화 받으면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도 될까? 변호사의 답 | 오늘의 생각

학교에서 학폭 신고 전화를 받은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과나 항의의 통화가 심의에서 뜻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이유와 그날 밤 아이의 말을 적어 두거나 녹음해 두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026. 10. 22. 오정환 대표변호사
학교에서 「자녀분이 학교폭력 관련자로 신고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사과하려는 전화도 따지려는 전화도 있지만 오정환 변호사는 그 통화가 나중에 심의에서 부모의 뜻과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한 말로, 따진 말은 상대를 압박한 말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그 대신 권하는 일은 그날 밤 아이의 말을 캐묻지 않고 차분히 들으면서 적어 두거나 녹음해 두는 것입니다. 학폭 신고 뒤에는 학교의 사안 확인과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아이가 처음 한 말은 그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오정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상담을 오는 부모에게 적어 둔 내용이나 녹음 파일을 상담 전에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질문에 권석현 변호사가 답한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대요, 뭐부터 하죠? 편은 학교의 사실 확인과 학폭위 의견진술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폭 신고 전화를 받은 날 부모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대 부모에게 전화하기보다 아이의 말을 캐묻지 않고 들으면서 적어 두거나 녹음해 두는 일입니다. 사과나 항의의 통화는 이후 심의에서 인정이나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학폭위 절차의 기한은 학폭위 절차와 기한 14일·21일·14일: 학폭 신고 후 절차에, 상담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센터에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오정환 변호사가 사건과 상담에서 하는 생각을 짧게 말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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