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고처분: 관세범 조사 절차와 벌금 상당액 30% 산식, 15일 이행과 즉시 고발
세관 통고처분은 벌금 최고액의 30%, 이행 15일, 통고서 10일이라는 세 숫자로 정해진다.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범 조사에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고, 시행령 제270조의2는 벌금 상당액을 해당 벌금 최고액의 30%로 정하되 조사 방해 등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에서 늘리고 자진 납부·자수 등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에서 줄인다. 통고서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작성되고,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제317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징역형에 처해질 정상이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되고, 통고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주장한다. 관세법이 아닌 대외무역법 등 다른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 통고처분은 관세법 부분에만 미친다.
목차
세관 통고처분이란: 관세범 조사가 끝나는 두 가지 방식
세관 통고처분은 관세범을 조사한 세관장이 형사재판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관세법상의 처분이다. 관세법 제283조(관세범)는 관세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관세범이라 정의하고, 그 조사와 처분을 세관공무원이 하도록 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관세범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조사가 끝나는 방식은 둘이다. 하나는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의 통고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법 제312조(즉시 고발)의 고발이다. 어느 쪽으로 가든 검사가 관세범을 기소하려면 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이 관세범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면 즉시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세관장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세관 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사건 단계의 대응보다 앞선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석요구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세관 조사는 출석요구서 발급으로 시작해 조서 작성, 압수·검증을 거쳐 세관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로 끝나고, 통고처분과 고발은 그 보고 뒤에 결정된다.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은 관세법 제12장 제2절에 있다.
출석요구서
제294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지정 장소 출석·동행을 명할 수 있고, 출석요구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사와 조서
제290조·제291조에 따라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조사하고, 제292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며 증감·변경 청구를 조서에 적는다.
압수·검증·수색
제296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수색·압수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영장을 받는다. 임의 제출 물품은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할 수 있고, 제300조·제301조·제303조가 검증·신변 수색·압수 보관을 정한다.
조사 결과 보고
제310조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세관공무원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제284조의2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고발·송치·통고처분·종결을 심의할 수 있다.
통고처분 또는 즉시 고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제311조 통고처분, 징역형에 처해질 정상이면 제312조 즉시 고발, 자력이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명하면 제318조 무자력 고발이다.
절차 전체에 관세법 제319조(준용)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압수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이 준용 규정에 따른 것이고,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변호인 참여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칙이 세관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관 조사를 행정조사로 여기고 진술하면 그 조서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 이 단계의 첫 번째 확인 사항이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벌금 최고액의 30%와 가중·감경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은 해당 범죄에 정해진 벌금 최고액의 30%가 기준이고, 사유에 따라 50% 범위에서 늘거나 준다. 근거는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이다. 제1항은 벌금 상당액을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되,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물품 원가가 벌금 최고액 이하이면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항은 조사 방해, 증거물 은닉·인멸·훼손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늘리고, 제3항은 부족세액 자진 납부, 심신미약, 자수 등의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이며, 제4항은 사유가 둘 이상이면 비율을 합산하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게 한다.
| 항목 | 기준 | 조문 |
|---|---|---|
| 벌금 상당액 |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 별표 4 범죄로서 물품 원가가 벌금 최고액 이하이면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 | 시행령 제270조의2 ① |
| 가중 | 조사 방해, 증거물 은닉·인멸·훼손 등 관세청장 고시 사유 →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액 | 시행령 제270조의2 ② |
| 감경 | 부족세액 자진 납부, 심신미약, 자수 등 관세청장 고시 사유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 시행령 제270조의2 ③ |
| 합산 상한 | 둘 이상 사유는 합산하되 100분의 50까지 | 시행령 제270조의2 ④ |
| 몰수·추징 |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통고 대상. 예납 가능 | 관세법 제311조 ① 2·3호 · ② |
| 통고서 기한·기재 |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범칙행위자와 양벌 법인·개인별로 작성 · 범죄사실·적용 법조·이행 장소 기재 | 시행령 제270조의2 ⑤ · 관세법 제314조 |
산식이 벌금 최고액에 걸려 있으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통고 금액을 정한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죄처럼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이면 물품원가가 최고액이 되고, 그 30%가 기준이다. 그래서 통고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때 먼저 볼 것은 산식보다 적용 조문과 물품원가 산정이다. 가중·감경 사유의 구체적 비율은 관세청 고시가 정하므로 통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와 함께 확인한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31. · 현행 법률 제21858호 [시행 2026. 8. 11.] · 제2항 예납 · 제5~7항 신용카드 납부
통고 대상에는 벌금 상당액 외에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고, 그 근거는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다.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칙 당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이 추징이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이어서 공범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통고서에 추징금이 적혀 있으면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에 공범으로 관여한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물품 가액 전액을 추징한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관세법위반 사건이다. 대법원은 관세법상의 추징이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운반·취득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소유·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에서 가액 전액을 추징하고 그 추징액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정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추징금은 관여한 범위에서 각자 전액이고, 그 금액은 세관 공무원의 감정서로 정해진다. 통고서의 추징금 항목은 벌금 상당액과 별개로 국내도매가격 산정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
통고처분과 즉시 고발의 기준, 15일 이행과 일사부재리
통고처분으로 갈지 즉시 고발할지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인지로 갈리고, 그 판단은 세관장의 재량이다. 관세법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제318조는 통고를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명해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조문들을 종합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가 세관장의 재량이고,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고발과 공소제기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구분 | 요건 | 효과 | 조문 |
|---|---|---|---|
| 통고처분 | 범죄의 확증 + 징역형 정상 아님 + 자력·주소 확인 | 벌금 상당액 등 납부 통고 · 공소시효 정지 | 제311조 ①③ |
| 즉시 고발 |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 |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검찰 고발 | 제312조 |
| 무자력 고발 | 이행 자력 없음 · 주소·거소 불명 등 | 즉시 고발 | 제318조 |
| 이행 |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 |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제316조 · 제317조 |
| 불이행 | 15일 내 미이행 | 즉시 고발. 다만 15일 뒤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음 | 제316조 단서 |
| 통고처분 면제 | 연령·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 등 정상 + 심의위원회 의결 | 통고처분 면제 | 제311조 ⑧ |
15일은 관세법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가 정한 기간이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하지만, 단서는 15일이 지난 뒤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도록 한다. 이행하면 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 사건」은 관세범, 곧 관세법 위반 부분이다. 대외무역법이나 형법 위반이 함께 수사된 사건이라면 통고처분 이행은 관세법 부분만 끝내고 나머지 죄명은 검찰 송치 대상으로 남는다.
불복은 어디로: 행정소송이 제외된 이유와 형사재판
세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제외되므로 통고를 이행하지 않고 고발된 뒤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 하나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의 구 조문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임의로 승복해야 효력이 생기는 처분이어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만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구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이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조문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의 판단은 현행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 그대로 남아 있다. 통고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 불복 서류를 준비하는 대신 이행하지 않을 때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할지를 먼저 정한다.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은 세관장의 고발로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은 고발이 부적법하다는 점과 법률의 착오를 상고이유로 삼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를 종합하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는 것만으로 고발과 그에 기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통고처분은 관세범인의 권리가 아니라 세관장의 재량이라는 뜻이다. 통고처분을 받으려면 그 재량이 통고처분으로 행사되도록 조사 단계에서 정상 자료를 갖춰야 하고,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구성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관 사건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송달일부터 15일을 적고, 통고서의 적용 법조·범죄사실·금액이 조사 내용과 맞는지 대조한다. 이행하면 관세법 부분은 끝나고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간다. 대외무역법 등 다른 죄명이 함께 적혀 있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이 그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세관 조사가 형사소송법 준용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조서는 형사재판 증거가 되므로 진술 전에 수출입 신고서·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통고처분과 즉시 고발을 가르는 정상 자료(자진 납부·경위·규모)를 조사 단계에서 낸다.
제316조 단서에 따라 고발 전이면 이행이 가능하다. 세관에 고발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할 사건이면 즉시 납부한다. 이미 고발됐다면 검찰 단계에서 관세법 부분과 다른 죄명 부분을 나눠 대응한다.
관세법 제317조의 일사부재리는 관세범, 곧 관세법 위반에 적용된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처럼 대외무역법 위반이 병합된 사건이나 밀수와 함께 다른 법률 위반이 수사된 사건에서는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나머지 죄명이 검찰로 송치된다. 통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가 관세법 조문뿐인지, 조사 대상 죄명에 다른 법률이 있었는지를 이행 전에 확인한다.
화온이 세관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출석요구서·통고서·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관세법 부분과 다른 법률 부분으로 나누고, 관세법 부분의 벌금 최고액과 물품원가를 계산해 통고 금액의 산식을 검산하는 것이다.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과 형사재판으로 가는 부분이 이 표에서 갈린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조사 단계의 정상 자료다. 자진 납부, 경위 소명, 거래 규모 자료가 조사 결과 보고 전에 세관에 들어가야 재량이 통고처분으로 행사되는데, 통고서를 받고 나서야 자료를 모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통고서의 적용 법조를 검산하기 전에는 이행 여부를 말하지 않고, 다른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통고처분 이행을 형사 사건 전체의 종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고발 뒤 검찰이 무엇을 보는지를,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범칙조사와 통고처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 팀에서 본다.
세관 조사·통고처분 대응 전에 확보할 것
- 출석요구서·통고서·영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옮겨 적고, 관세법 조문과 다른 법률 조문을 나눈다
- 통고서 송달일과 15일이 되는 날을 적고, 조사 종료일부터 통고서 작성까지 10일이 지켜졌는지 확인한다
- 적용 조문의 벌금 최고액과 물품원가를 계산해 벌금 상당액 30% 산식과 가중·감경 적용을 검산한다
- 자진 납부·경위·거래 규모 등 정상 자료를 조사 결과 보고 전에 제출했는지, 남은 것이 있는지 정리한다
- 압수 물품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하고, 몰수 대상이 아니면 제313조 반환 청구를 준비한다
"세관장의 고발이 검찰에 도착한 사건은 이미 세관이 징역형 정상이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검사는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자료는 세관 조사 단계에서 나왔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통고처분이 가능한 사건과 고발이 정해진 사건을 조사 초기에 나누고, 고발이 예상되는 사건은 세관이 아니라 검찰을 상대로 준비한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통고처분은 국세청의 범칙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사기관이 확증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산식이 적용되고, 그 뒤에 내는 자료는 감경 사유로만 남는다. 세관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적용 조문의 벌금 최고액과 물품원가를 계산해 통고 금액을 검산하는 것이고, 검산이 끝나기 전에는 이행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통고서의 적용 법조와 금액 산식부터 함께 검산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한 팀으로 세관 조사 단계부터 통고처분과 고발을 나눠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