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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2026. 3. 8.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전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심의 당일 준비 없이 출석하면 처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화온의 변호사들이 2026년 현재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 신고부터 처분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됐으며, 그만큼 절차가 공식화·엄격화됐습니다.

단계내용통상 소요 기간
① 신고·인지 학교 또는 117 신고센터 접수 즉시
② 사안 조사 학교 측 전담기구 조사 (진술·증거 수집) 7~14일
③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 조치 결정 신고 후 21일 이내
④ 불복 행정심판 (60일) / 행정소송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 학폭위 심의는 비공개이며, 피·가해 학생 모두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STEP 01

신고·접수

학교 또는 117 신고센터

STEP 02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
7~14일

STEP 03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신고 후 21일 이내

STEP 04

조치 결정

1~9호 처분
학생부 기재

STEP 05

불복

행정심판·소송
90일 이내

가해 학생 조치 8가지 — 학생부 기재 기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8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 여부는 이후 고입·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내용학생부 기재
1호서면 사과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3호학교봉사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4호사회봉사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5호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6호출석정지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7호학급 교체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8호전학 / 9호 퇴학졸업 후 10년 보존 (삭제 어려움)

※ 2026년 기준, 1~5호는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를 통해 학생부 기재 삭제 가능. 8·9호는 사실상 대입까지 영향.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된 후 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의 전 준비 —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반성 증빙 — 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김앤장 출신)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아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체계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심리상담·조언 — 전문 상담기관 연계 지원
  • 일시 보호 — 위탁 기관 보호 조치
  •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가능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 피해 학생의 요청으로 가해 학생 전학 가능
  • 민사 손해배상 —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위자료 청구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전략 — 결과를 바꾸는 지점

학폭위 심의는 법원 재판과 달리 절차가 짧고 비공개이지만, 그 결과가 학생의 학생부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심의 전 법적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준비 없이 심의 출석 시
  • 학교 측 조사 내용 그대로 심의 진행
  • 감경 자료 미제출로 상위 조치 가능성
  • 8·9호 처분 시 대입까지 학생부 영향
  • 결정 후 불복 절차 준비 지연
  • 피해 측: 충분한 보호조치 미확보
VS
화온 선임 시
  • 학교 조사 오류·누락 검토 및 반박 자료 준비
  • 학폭위 위원 중점 고려사항 맞춤 진술서 구성
  • 가해 측: 감경 자료 체계화로 조치 수위 최소화
  • 피해 측: 피해 입증 강화로 적정 조치 확보
  • 결정 통보 즉시 행정심판 대응 체계 가동
LAW FIRM HWAON · 학교폭력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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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고하면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가해 학생 진술을 청취하고 조치를 결정하며,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강제전학·퇴학까지 9단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결정에 불복 시 6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 출석 전 진술서 작성과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카카오톡·문자·목격자 진술 등 반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민·형사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폭행·상해·모욕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병행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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