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 10세·12세·14세 기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보내고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가운데 고른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부터, 사회봉사명령과 형사처벌은 14세부터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의 손해배상책임과 학교 조치는 따로 남는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0세가 되어야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고, 12세가 되어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해지며, 14세가 되어야 사회봉사명령과 형사처벌이 붙는다. 같은 행위라도 생일 하나 차이로 소년부가 고를 수 있는 처분 목록이 달라진다.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받지 않는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법이 14세 미만을 벌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을 뿐이고, 소년법은 그 아래 구간을 보호사건으로 따로 받는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심리가 열리고,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처벌이 없다는 말은 형사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절차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논의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법률 제21857호)의 제4조는 여전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9조도 14세 기준을 유지한다. 정부 방침이 보도됐다는 사실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법은 다른 것이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이다. 10세 미만 아이는 제4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없고, 제38조 제2항은 처분 중에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나이 한 살이 촉법소년 처분을 가른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이며 그중 2호·3호·10호에 연령 제한이 있다. 촉법소년 나이에 따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 호 | 처분 | 기간·상한 | 연령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 10세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회 1년 연장) | 10세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 10세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 10세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초과 불가 | 10세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초과 불가 | 12세 |
근거는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와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다. 연령 열은 제32조 제3항과 제4항, 기간 열은 제3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값이다.
처분은 제32조 제2항이 정한 조합끼리 병합할 수 있어 실제 결정문에는 두세 개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다. 1호 감호 위탁과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과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가 함께 나오는 식이다. 보호관찰이 붙으면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에 따라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준수 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처분이 보호자의 의무로 이어지는 조문이다.
촉법소년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보내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로 진행된다. 14세 이상 소년의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를 정하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보호자가 검찰 단계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 절차가 먼저 시작돼 있는 이유다.
심리 전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위탁이 결정되면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이 없는 소년에게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 전에 공공 경로를 찾는 보호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있다.
-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 행위 당시 만 나이가 12세·14세 경계의 어느 쪽인지 먼저 계산한다
- 사건 경위를 아이의 말로 시간 순으로 적은 기록: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다
-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와 내용: 사과·피해 변상 시도는 제25조의3 화해권고와 처분 결정에 직접 연결된다
- 학교 조치의 진행 상황: 학폭위가 따로 열리고 있다면 그 일정과 결과
- 학교생활 자료: 출결, 담임 소견, 상담 기록
- 보호자의 감독 계획: 조사관 면담과 심리에서 실제로 묻는 항목이다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화온이 촉법소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와 경찰이 적은 행위 날짜다. 보호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이라는 결론만 듣고 오기 때문에, 행위 당시 만 나이가 12세 경계를 넘었는지에 따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갈린다. 첫 판단은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이미 소년부에 송치됐는지다. 송치 뒤에는 조사관 조사가 이어지므로 준비 순서가 달라진다. 하지 않는 것은 조사관 면담 전에 보호자가 아이 대신 진술서를 써 주는 일이다. 아이의 말과 보호자가 쓴 문서가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조사 기록에 남는다.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소년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의 범위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이 두 조문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1항: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결이 든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같은 조 제8호가 되었다. 보호처분이 끝난 사건을 다시 형사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고, 제53조 단서의 예외는 제38조 제1항 제1호, 곧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로 한정된다.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가 다룬다. 2023년 7월 6일 개정으로 제1항 제5호와 제4항이 신설되어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수사경력자료를 결정일부터 3년 보존한 뒤 삭제한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6월 24일 불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의 수사경력자료를 기한을 두지 않고 보존하는 조문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과가 들어온 것이다.
촉법소년 부모 처벌은 손해배상책임이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손해의 배상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에게 돌아간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지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진다. 책임능력 유무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사건마다 판단한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촉법소년 부모 처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 손해배상책임을 가리키고, 피해자 쪽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고, 책임능력이 있는 아이의 부모는 피해자 쪽이 감독 소홀을 증명해야 책임을 진다. 입증 부담은 민법 제753조의 책임능력 유무로 갈리고, 책임능력은 형법 제9조의 14세와 달리 나이로 고정되지 않고 사건마다 판단된다.
만 11세 촉법소년이 저지른 행위로 소년부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 뒤 피해 아동 측이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고 부모가 보호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년부에서 인정된 행위 내용이 손해배상 재판의 기초사실이 됐다. 소년부 절차에서 인정된 행위 내용이 뒤의 손해배상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뜻이고, 보호자가 소년부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어야 하는 이유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초등학교 안의 집단 괴롭힘이 피해학생의 자살로 이어진 사안에서 가해학생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부모 책임이 학교로 옮겨 가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 절차가 겹친다. 촉법소년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면 소년부 심리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조치가 따로 결정되고,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소년부에서 불처분을 받아도 학교 조치는 남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피해자 측은 보호처분 결정문을 확보한 뒤 민법 제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상담한다. 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글과 행정심판 90일 글에, 8호 전학 조치는 학폭 8호 강제전학 글에 정리했다.
“처벌이 없다는 말만 듣고 기다린 보호자가 오시면 소년부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연락 때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부터 적는다. 12세와 14세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년부가 고를 수 있는 처분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