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후 경제범죄 수사 - 사기 횡령 배임 대응 | 법무법인 화온
공소청 전환의 골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다. 검사 직접수사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 뒤 보완수사요구와 면담으로만 개입한다. 다만 부칙은 공소청 전환 시행일부터 90일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 고소인 측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과 재수사요구 3개월이라는 시한을 새로 관리해야 하고, 피의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신설되는 공소기각 사유를 방어 카드로 확보한다.
공소청 전환으로 2026년 10월 2일에 끊기는 것
공소청 전환은 검사에게서 수사 권한을 떼어내고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는 형사사법 구조 개편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그동안 검사가 부패·경제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쥐고 있던 직접 수사개시권은 근거 조문째 없어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세 갈래로 갈랐다. 원칙 시행일은 공소청법과 같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고발사건 재정신청 확대(제260조 제1항)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5일부터,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제220조의2)와 피의자신문 녹음(제244조의6)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8월 5일부터 작동한다.
다만 공소청 전환일에 검사실이 곧바로 비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1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이 90일 사이에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종전 규정대로 유지한다. 공소청 전환일을 절대적인 단절선으로 읽으면 이 구간을 놓친다.
시범 운영이 4주인 이유는 조문이 아니라 실무 관행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앉혀 놓고 신문조서를 받던 자리에 증거능력 없는 면담이 들어선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면, 공소청 전환일을 사이에 두고 절차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받는가
공소청 전환 이후 경제범죄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 이후 단계에서만 사건을 본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한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중한 부패·경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구조인데, 관할 범위의 세부는 하위 법령으로 정해질 부분이 남아 있다.
| 구간 | 2026년 10월 1일까지 | 공소청 전환 이후 |
|---|---|---|
| 수사 개시 | 경찰 수사, 부패·경제 사건은 검사도 직접 개시 |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검사 직접수사 근거 소멸 |
| 검사의 조사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가능 | 원칙적으로 신문 불가, 증거능력 없는 면담만 가능. 부칙 90일 사건은 예외 |
| 송치 후 보강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 서면 보완수사요구. 원칙 1개월 이내 이행 |
| 불송치 불복 | 이의신청, 기한 규정 없음 | 이의신청 3개월. 고발인은 대통령령 지정 범죄에 한정 |
| 위법수사 제재 | 증거능력 배제 중심 | 공소기각 사유 신설로 소추 자체를 다툰다 |
검사에게 남는 것은 보완수사요구와 면담이다
공소청 전환 이후 검사가 쥐는 수단은 직접 조사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보완수사요구와 증거능력 없는 면담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는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보내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한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제대로 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길도 열려 있다.
면담은 성격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은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에게서 의견을 듣고 서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그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피의자 의견을 청취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소청 전환 뒤의 검사실은 조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수사기록이 완성된 뒤 검사를 설득하던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 경찰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가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정한다."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고소인 측이 불송치·불기소를 다투는 경로
고소인 측 불복 경로는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재정신청의 세 갈래로 재편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범위를 좁혔고, 이의신청 기한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관계 서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기한은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받은 불송치 통지에는 종전대로 기한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은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바꾸고 기한을 붙였다. 검사는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이 그래도 송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이 신설되어, 수사 개시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등을 알려야 한다.
피의자 측에 새로 열리는 방어선
피의자 측에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수사 과정 기록 의무라는 두 개의 방어선이 새로 놓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가 공소기각 사유로 들어간다. 종전에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는데, 공소청 전환과 함께 소추 자체를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문은 그대로 남는다. 개정법은 여기에 소추 단계의 제재를 한 겹 더 얹은 구조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절차 위반의 예외 판단 틀도 이 판결에서 나왔다.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회계자료와 이메일이 대량 압수되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자주 인용된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라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공소청 전환 이후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까지 시행되면 이 기준을 다툴 자료가 늘어난다.
수사 과정을 남기는 의무도 무겁게 바뀐다. 압수·수색·검증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피의자와 피고인, 변호인은 그 영상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은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두 조항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아직 쓸 수 없다. 배임의 손해와 기수 시기를 다룬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 보여 주듯, 경제범죄의 승패는 결국 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에서 갈린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이 사건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시행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시계가 돈다. 통지 즉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쟁점을 기록 기준으로 특정한다.
검사 단계에서 되돌릴 여지가 줄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확정하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면 관련성 범위를 다툴 준비를 한다.
부칙 90일 사건인지부터 확인한다. 보완수사요구가 나가면 1개월이 흐르므로, 요구 사항을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보강될 내용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남긴다.
- 공소청 전환일을 기준으로 사건의 현재 단계가 경찰인지 검사인지 확인한다
- 검사 송치 사건이면 부칙 제12조 90일 계속 수사 대상인지 확인한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특정해 이의신청 3개월을 역산한다
- 고발 사건이면 대통령령 지정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압수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기록으로 남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서 보면, 공소청 전환은 다툼의 무대를 검사실에서 경찰 조사실과 법정으로 옮기는 변화다. 재정신청과 이의신청의 기한이 촘촘해진 만큼 고소인 측도 시간표부터 다시 짜야 한다. 화온은 사건 유형별 법률정보에 수사 단계별 대응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공소청 전환일 이전에 현재 단계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