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8천만 원 전액 인용받고 지체상금 반소 40% 넘게 줄인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 갈 무렵 발주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잔금은 멈추고 지체상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그 공사가 법적으로 ‘완성’되었는가 하나입니다. 남은 마감 항목의 개수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완성이 인정되면 잔금 청구권이 살아나고, 지체상금은 그 시점에서 멈추며, 남은 항목은 하자보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한 인테리어 시공사가 제조업체의 신축 공장 사무동 1층부터 3층까지의 인테리어 공사를 8억 원대에 도급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지만, 공정 막바지에 이르러 발주처와 잔여 공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시공사는 마감 항목 일부를 남긴 채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발주처는 응하지 않았고, 잔금 2억 8천만 원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온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발주처는 답변서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뒤이어 1억 4천만 원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보아 잔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고, 반소는 청구액의 40%를 넘는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요약. 발주처는 ‘미완성이니 잔금을 줄 수 없고, 준공검사도 없었으니 잔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사건 전체를 공사가 완성되었는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았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신청한 기성고 감정에서 기성고율 약 96%가 나오자 그 수치를 완성의 증거로 되돌렸고, 상대방이 ‘미시공 공사비를 공제하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완성을 전제한 것임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공사 완성을 인정해 잔금 2억 8천만 원대 전액을 인용했고, 잔금의 이행기는 상대방이 해제를 통보한 날로 확정되어 그다음 날부터 약정 이자가 붙었습니다. 지체상금은 완성 시점에서 끊겨 청구액의 40% 넘게 줄었고, 미시공 공사비 공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 2억 8천만 원대가 멈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시공사입니다. 한 제조업체가 새로 지은 공장 사무동의 1층부터 3층까지를 사무공간으로 꾸미는 공사를 6억 원대에 도급받았고, 두 달 뒤 1층 전시장과 3층 증축구간에 관한 추가 공사를 1억 원대에 다시 도급받았습니다. 두 계약을 합친 공사대금은 8억 원대였습니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있었고, 잔금은 본계약에서는 ‘하자 검수 완료 후’, 추가계약에서는 ‘준공 후 익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계약 모두 지체상금을 매 지체일수마다 총공사비의 1/1000로 정했습니다.
이 공사에는 설계도면이 없었습니다. 감정인이 뒤에 확인한 대로, 시공사의 디자인 시안과 견적서의 산출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사 중 협의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실무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사정은 뒤에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가’를 두고 양쪽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공사는 약정 준공일을 넘겨 이어졌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반복된 변경 요구와 의사결정 지연을 원인으로 보았고, 발주처는 시공사의 지체로 보았습니다. 양쪽 실무자는 준공일이 지난 뒤에도 잔여 공정표를 주고받으며 마감 일정을 조정했고, 발주처는 그 무렵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1층과 2층을 잇는 원형계단 설치 공정에서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관할 노동관서가 해당 구역에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은 약 한 달 뒤 해제되었고, 시공사는 발주처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원형계단 설치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원형계단 설치를 마친 뒤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 업무는 더 진행하기 어려우니 발주처가 진행해 주기 바라며, 그에 따른 정산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면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주처는 남은 공사를 위해 시공사의 외주업체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고, 시공사는 발주처가 선호하는 업체로 진행하는 편이 낫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시공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이 시점에 사건을 맡아 본계약 잔금과 추가계약 잔금을 합한 2억 8천만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처의 답변서는 예상 가능한 방향이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고, 잔금 지급 조건인 하자 검수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공사가 잔여 공사의 이행을 거절했으니 답변서 송달로써 두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체상금 청구도 예고되어 있었고, 실제로 반소로 이어졌습니다. 발주처는 반소에서 처음에는 1억 1천만 원대의 지체상금을 구했다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지체 일수를 늘리고 하자보수비를 더해 청구액을 1억 4천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과 ‘하자’를 가르는 기준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전형적인 도급계약이고, 시공사가 수급인, 발주처가 도급인입니다.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그 공사가 완성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잔금 청구권의 성립, 지체상금의 종기, 남은 항목의 처리 방식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그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성이지만,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 도중에 중단되어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함
- 수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 청구
-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대체 시공으로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
- 도급인은 미완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
- 수급인은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
- 지체상금은 완성 시점에서 발생을 멈춤
- 남은 항목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
두 갈래의 차이는 금액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미완성이면 수급인은 약정 공사대금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계속 쌓입니다. 완성이면 수급인은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시공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자에 해당하여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를 직접 고치라고 요구하는 대신 그 보수에 드는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67조가 그 근거이고, 이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대등한 금액의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놓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이 사건에는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잔금 지급 시기를 ‘하자 검수 완료 후’, ‘준공 후 익월’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발주처는 이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읽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따라서 잔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사 합격 조항이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한 채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검사 합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고, 그 순간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의 작업중지명령 근거 조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 있습니다.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감정의 종류와 절차는 법원 감정인 제도 안내 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발주처가 내세운 네 가지 항변과 지체상금 반소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처의 주장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네 갈래로 정리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법리에 근거했고, 그중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잔금 전액 인용은 어려워집니다. 화온이 서면마다 대응한 내용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한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발주처의 주장 | 근거로 삼은 사정 | 화온의 대응 | 법원의 판단 |
|---|---|---|---|
| 공사 미완성 | 시공사가 중도금을 청구하며 보고한 본계약 공정률이 70%대였고, 잔여 공정을 남긴 채 중단했다 | 남은 것은 마감·부속 공정이고, 발주처가 보낸 펀치리스트 자체가 마무리 단계를 전제한 것이다. 기성고 감정 결과 약 96% | 완성 인정 |
| 잔금 지급 조건 불성취 | 계약서상 ‘하자 검수 완료 후’·‘준공 후’ 지급 조항 | 검사 합격은 불확정기한이다. 발주처의 검사 거부와 해제 통보로 검사 합격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다 | 해제 통보 시점에 이행기 도래 |
| 미시공 공사비 공제 | 감정인이 산정한 미시공 공사비 3천만 원 남짓 | 완성된 공사에서 미시공 부분은 하자의 문제일 뿐이며, 공제 주장 자체가 완성을 전제한다 | 공제 배척 |
| 계약 해제 | 잔여 공사의 이행 거절 |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 해제 통보를 잔금 이행기가 도래한 사유로 판단 |
| 지체상금 반소 | 준공일 다음 날부터 대체 시공 완료일까지의 일수 합산 | 완성 시점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기는 규범적 기준으로 제한된다 | 완성 시점까지로 종기 제한, 청구액의 40% 넘게 감축 |
발주처는 지체상금의 종기를 자신이 대체 업체를 통해 마무리 공사를 끝낸 시점까지로 잡고, 서로 다른 시기의 기간을 이어 붙여 지체 일수를 산정했습니다. 화온은 그 산정 방식이 발주처가 스스로 원용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 세 통에 걸쳐 다투었습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발주처의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발주처는 공사가 미완성이라며 지체상금을 구하면서, 감정인이 산정한 미시공 공사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라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미시공 공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그 공사의 대금채권이 성립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완성을 전제합니다. 화온은 이 모순을 서면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완성된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 공사비의 공제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완성을 전제로 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 공정률 보고서와 펀치리스트가 미완성의 증거다
- 준공검사가 없었으니 잔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감정에서 미시공으로 확인된 항목은 주요 항목이므로 완성이 아니다
- 지체상금은 대체 시공을 실제로 끝낸 날까지 계산한다
- 펀치리스트는 마무리 단계의 보완 목록이며 완성을 전제한 문서다
- 검사 합격은 기한이고, 해제 통보로 기한이 도래했다
- 기성고 약 96%와 계약금액을 웃도는 기시공 공사비가 완성을 뒷받침한다
- 완성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신청한 기성고 감정을 완성의 증거로 되돌린 과정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는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성고 감정은 발주처가 미완성을 입증하려고 신청한 절차였습니다. 화온은 감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감정인에게 하도급업체의 견적서와 지출 집계, 대금 지급표, 매입세금계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가 계약금액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을 함께 보게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기성고율 약 96%, 기시공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를 2천만 원 이상 넘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 화온은 이 수치를 ‘완성의 증거’로 읽어 냈습니다. 발주처가 작성한 미시공 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미시공 공사비는 전체의 약 3.5%에 그친다는 점, 그 항목들이 사인물과 붙박이 가구, 배수캡 같은 마감·부속 공정이라는 점, 발주처가 그 상태로 건물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한 줄로 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로 상대방의 전제를 무너뜨린 것이 이 사건 변론의 뼈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온이 지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든 자료를 상대방보다 먼저, 더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펀치리스트는 발주처가 미완성의 증거로 냈지만 그 성격은 마무리 단계의 보완 목록이었고, 감정은 발주처가 신청했지만 결과는 완성을 가리켰으며, 발주처가 참고자료로 낸 공정별 진행현황 보고서에는 발주처 대표의 추가 평탄화 요청과 재시공 항목, 발주처의 결정을 기다리던 공정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화온은 그 문장들을 서면에 옮겨 발주처의 ‘시정 요구였을 뿐 변경 요구는 없었다’는 주장에 맞세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건에서 발주처가 ‘미완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급인은 남은 항목을 하나씩 해명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 길로 가면 목록의 길이가 곧 사건의 무게가 됩니다. 우리는 목록을 다투는 대신 그 목록이 어느 단계의 목록인가를 물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의 보완 목록이라면 공사는 이미 완성된 것이고, 완성이 인정되면 잔금과 지체상금과 하자의 세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이 그 답을 숫자로 내주었고, 우리는 그 숫자를 우리 언어로 옮겼을 뿐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잔금 전액 인용과 반소 축소로 끝난 판결의 내용
법원은 소 제기 후 다섯 차례의 변론과 한 차례의 기성고 감정을 거쳐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주문의 요지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공사잔대금 2억 8천만 원대 전액과, 그중 하자보수 손해배상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해제 통보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약정이율 연 10%,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지체상금 7천만 원대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천만 원 미만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청구한 공사잔대금 원금 가운데 법원이 지급을 명한 비율입니다. 발주처가 미완성이라고 주장한 두 계약의 잔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발주처의 해제 통보로 잔금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인정되었습니다.본소에 관하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 사무공간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주요 공간의 인테리어와 바닥·벽체·천장·전기 등 건물의 사용과 기능에 직접 관련되는 주요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기성고율도 약 96%에 이르므로, 시공사가 현장에서 물러난 시점에 공사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인이 미시공으로 인정한 항목들은 대부분 마감이나 보완작업에 해당하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총 약정공사대금에 비하여 소액이며, 그 항목이 없다고 하여 건물을 사무공간으로 쓰는 데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잔금 지급 조건에 관한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하자 검수 완료’를 준공검사 합격의 뜻으로 읽되,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답변서의 송달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더 이상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늦어도 그 답변서가 송달된 시점에 준공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처의 해제 통보가 오히려 잔금 이행기를 확정하는 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계약에서 정한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미시공 공사비 3천만 원 남짓을 공제하라는 주장은, 완성된 공사에서 미시공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반소는 결과가 갈렸습니다. 법원은 두 계약의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공사기간이 연장 합의되었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발주처가 지연을 용인한 정황만으로는 특정 시기로 준공일을 연기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의 변경 요구와 의사결정 지연을 이유로 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두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니 감액하라는 주장도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상 현장 안전에 관한 법적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의 종기는 공사가 완성된 시점으로 잘렸습니다. 그 뒤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가 준공일부터 이듬해 대체 시공 완료일까지 이어 붙여 산정한 지체 일수는 약 석 달과 두 달로 줄었고, 지체상금 인정액은 7천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법원은 여섯 항목 가운데 다섯 항목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옥상 실외기 바닥 마감, 전층 P타일 들뜸, 1층 외부 실외기 오시공, 1층 벽체 굴곡, 1층 화장실 오수 배관 막힘입니다. 별도의 하자 감정이 없었다는 시공사의 지적에 대하여는, 감정인이 기성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견적서와 실제 시공 상태를 대조해 하자 부분을 특정했으므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자에 관한 감정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3층 배수로 막힘은 감정인 스스로 시공사의 공사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적었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주처가 하자보수 공사에 지출했다는 금액에서 이 항목의 견적 상당액이 빠졌고,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공사대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마감·부속 공정이 남아 있어도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었으면 공사는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성고 감정 결과는 신청한 쪽과 무관하게 수치대로 읽힙니다. 약 96%는 완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 ‘검사 합격 후 지급’ 조항은 불확정기한이며, 도급인의 검사 거부와 해제 통보로 기한이 도래합니다.
- 완성된 공사의 미시공 부분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지 않고 하자보수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 지체상금은 공사 완성 시점에서 발생을 멈춥니다. 도급인이 실제로 마무리 공사를 끝낸 날까지 계산되지 않습니다.
- 기성고 감정서에 담긴 하자 판단은 별도의 하자 감정이 없어도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항목은 감정서의 문장 단위로 다투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연장은 특정 시기를 정한 명시적 합의로 남겨야 지체상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연을 ‘용인’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판결은 시공사에게 전부 유리한 결과는 아닙니다. 지체상금 7천만 원대와 하자보수비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의 30%를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출발점은 ‘잔금은 한 푼도 줄 수 없고 오히려 1억 4천만 원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그 구도를 잔금 2억 8천만 원대 전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받고, 그 가운데 8천만 원대를 반소로 돌려주는 구도로 바꾸었습니다. 화온은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기간 내내 잔금 전액 인용과 지체상금 종기 제한이라는 두 결과를 함께 목표로 두었고, 그 둘은 모두 공사 완성이라는 하나의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점검할 다섯 가지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의 결론은 현장의 기록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을 수급인의 처지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준공검사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검사 합격 조항은 기한이므로, 수급인이 검사를 요청했고 도급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행기 도래의 출발점입니다. 이메일이든 내용증명이든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도급인의 회신 유무도 기록해 둡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의 준공검사 요청 이메일은 완성 시점과 이행기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남은 항목의 목록을 상대방보다 먼저 만듭니다. 도급인이 펀치리스트를 보내오면 항목마다 계약 범위 안인지, 도급인의 자료 제공이나 결정을 기다리던 것인지, 마감·보완에 해당하는지를 표로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 사인물은 도급인의 시안 확정을, 카페 바 구조틀은 도급인이 들일 장비의 납품 일정을 기다리던 공정이었고, 그 사정은 감정서에도 적혔습니다.
- 투입 원가 자료를 감정 전에 정리합니다. 하도급 견적서, 지출결의서, 대금 지급표,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성고 감정에서 기시공 공사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액이 도급 금액을 크게 웃돌았다는 자료는 시공사가 계약 범위를 넘어 시공했다는 사정으로 서면에 쓰였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은 날짜를 특정한 문서로 받아 둡니다. 회의록과 잔여 공정표만으로는 지체상금을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지연을 용인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기로 준공일을 연기하는 명시적 합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준공일을 옮기기로 했다면 그 날짜가 적힌 문서에 양쪽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하자 항목은 감정서의 문장으로 다툽니다. 감정인이 하자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적은 항목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3층 배수로 막힘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감정인이 시공상 잘못으로 본 항목은 별도의 하자 감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 단계에서 항목별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이 뒤의 하자 다툼보다 앞섭니다.
도급인 쪽에서 이 사건을 읽으면 교훈은 반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것은 미완성이 인정될 때만 유효한 선택입니다. 공사가 완성으로 판단되면 해제 통보는 잔금 이행기를 확정하는 사유가 되고, 지체상금은 완성 시점에서 멈추며, 미시공 항목은 하자보수비의 증명 문제로 바뀝니다. 마무리 공사를 미루었다가 그 기간을 지체 일수에 더하는 방식은 규범적 종기 기준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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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인테리어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되어야 ‘완성’으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법원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계약 내용과 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성고율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기성고율 약 96%와 주요 공정의 마무리, 남은 항목이 마감·부속 공정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2. 계약서에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검사를 안 해 주면 잔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뒤 검사에 합격하거나, 도급인의 검사 거부와 해제 통보 등으로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발주처의 답변서 송달로 검사 합격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약정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Q3.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처가 신청한 기성고 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감정 결과는 자료와 현장을 따릅니다. 수급인은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견적서, 시공 사진, 하도급 원가 자료, 상대방 미시공 내역서에 대한 항목별 반박을 감정 자료로 충실히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성고율이 높게 나오면 그 수치는 완성의 근거가 되고, 미시공 항목의 성격도 함께 드러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감정인은 발주처의 미시공 내역서 중 여러 항목을 미시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 기성고율은 약 96%였습니다.)
Q4.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미시공 항목이 있으면 그 공사비만큼 잔금에서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고, 도급인은 그 부분을 하자로 보아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급인이 하자와 보수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3천만 원 남짓의 미시공 공사비 공제 주장은 이 법리로 배척되었습니다.)
Q5. 지체상금은 언제까지 계산되나요? 발주처가 다른 업체로 마무리한 날까지인가요?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 시점 이후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미완성인 채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도급인이 실제로 마무리 공사를 끝낸 날이 아닙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발주처는 이듬해 대체 시공 완료일까지를 이어 붙여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 완성 시점까지로 종기를 제한했습니다.)
Q6. 발주처의 잦은 변경 요구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정은 지체상금에서 고려되지 않나요?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의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지연을 용인한 정황만으로는 공사기간 연장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 요구와 결정 지연은 그 시점에 이메일이나 회의록으로 남기고, 준공일 변경은 날짜를 특정한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협력업체 확인서와 회의록은 귀책사유 부존재와 연장 합의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7. 발주처가 직접 하자를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 수급인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항목별로 계약상 시공 범위에 드는지, 시공상 잘못으로 생긴 하자인지, 보수비가 통상의 범위인지, 수급인에게 보수 기회가 먼저 주어졌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보수비의 상당성은 인정되기 쉽고,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의 견적액은 배상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여섯 항목 중 감정인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한 항목이 제외되어 그 견적 상당액이 배상액에서 빠졌습니다.)
Q8.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계약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 붙습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부분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해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약정이율 연 10%,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가 인정되었고, 하자 손해배상금 상당 부분만 제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