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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 계산과 분양계약 유지 청구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입주가 늦어진 기간만큼 수분양자가 시행사에게서 받는 돈이다. 흔히 ‘입주지연 보상금’이라고 부르는 이 돈은 분양계약서에 적힌 조항으로 계산한다. 계산에 넣는 값은 이미 낸 분양대금, 계약서의 연체이자율, 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까지의 일수다. 한편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지체상금만 받으려면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시행사에 지급을 청구한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민법 제398조와 대법원 판결 한 건으로 계산 순서와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이미 납부한 대금에 계약서의 연체요율을 지연일수만큼 적용해 계산한다(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 제4항). 시행사는 이 금액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이 들어가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6호).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하면서 함께 받을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3항), 법원은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준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빼는 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의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공급계약서 조항

입주 지연 지체상금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이 글의 조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2023. 12. 6. 개정) 기준이다.

근거 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의2.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중략) 5.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6.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중략) 9. 해약조건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규칙이 정하는 것은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무다. 지급액은 그 조항의 문구로 정해진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의 원심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약정이 없으면 규칙 조항이 분양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그래서 계산은 분양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찾는 일에서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 제4항은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표준계약서는 ‘지체보상금’이라는 이름을 쓰며 이 조항이 규칙 제59조 제3항 제6호가 요구하는 지체상금 조항에 해당한다. 실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쓰였다면 그 계약서의 문구가 기준이 된다. 공사 도급계약의 지체상금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니며 공사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항변에 정리했다.

입주 지연 지체상금 계산 방법: 기납부 대금 · 연체이자율 · 지연일수

표준계약서의 지체상금은 이미 낸 분양대금에 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연체이자율은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늦게 낼 때 적용되는 비율과 같은 비율이다(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제4항). 아래 표는 계산에 들어가는 네 가지 값과 그 값을 확인하는 서류다.

계산 값정하는 근거확인할 서류
기납부 대금표준계약서 제5조 제4항 「이미 납부한 대금」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 실행 내역
연체이자율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와 연체가산이자율의 합산)분양계약서 제5조의 빈칸에 적힌 비율
기산일입주예정일의 다음 날(입주예정일은 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분양계약서 전문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지문
종료일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의2)입주지정기간 안내문, 사용검사 일자

연체이자율은 연 단위이므로 지연일수를 1년의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연체료율이 계약 때보다 연 2% 이상 오르내리면 그때부터 바뀐 연체료율로 연체료를 산정한다(표준계약서 제5조 제3항).

입주예정일이 「○년 ○월」처럼 달로만 적혀 있으면 기산일을 정하는 문제가 생긴다. 99다10189 판결의 원심은 입주예정일 1991년 5월의 말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까지를 지연기간으로 계산했다. 같은 사안에서 시행사는 입주예정일을 1991년 9월로 변경 통지했지만 원심은 최초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계약서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날짜가 따로 있으면 그 날짜를 쓴다.

지체상금을 늦게 지급받으면 그 지연에 대한 손해금도 따로 생긴다. 같은 판결은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분양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입주 지연 지체상금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연 6푼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수긍할 수 있다.

대구의 아파트 468세대 분양에서 입주가 약 3개월 늦어지자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바꾸고 중도금 납부일을 76일·105일·135일 늦춘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제 방식을 수긍하고 지연손해금 이율만 상사법정이율로 고쳐 일부 파기자판했다.

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 불가항력 조항과 중도금 납부 연기

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은 계약서의 불가항력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준 기간은 대법원 판결이 공제 방식을 수긍한 기간이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천재지변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늦어지면 시행사가 이를 통보하고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시행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면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지연 사유가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다. 자재 수급, 인력 부족, 하도급 분쟁은 계약서 문구상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투어진다. 다른 하나는 시행사가 그 사유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했는지다. 통보 시기와 내용은 서면으로 남는다.

중도금 납부기일 연기는 99다10189 판결이 공제 방식을 수긍한 경우다. 시행사가 입주 지연을 알리면서 중도금 일정을 함께 늦추는 공문을 보냈다면 그 공문은 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산서에는 회차별로 연기된 일수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인다.

입주 지연 동의서는 서명 전에 문구를 읽는다시행사가 입주예정일 변경이나 준공 지연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동의서에 지체보상금의 포기나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새 기산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원래 계약서의 제5조와 대조한다.

계약을 유지한 채 지체상금을 받는 방법: 잔금 공제와 지급 청구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체상금을 받는 방법은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시행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아래 순서는 계약을 유지하는 수분양자가 밟는 절차다. 계약서 조항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 절차는 분양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1

지체상금 계산서를 만든다

기납부 대금을 회차별로 나누고 회차마다 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까지의 일수와 계약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중도금 연기 기간이 있으면 회차별로 뺀다.

2

잔금 납부 전에 공제를 요청한다

계약서에 잔여대금 공제 문구가 있으면 잔금 납부 전에 시행사에 계산서를 보내 공제를 요청한다. 공제 금액에 합의하면 잔금 정산서에 그 금액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3

공제를 거절하면 지급을 청구한다

시행사가 공제를 거절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잔금은 약정대로 내고 지체상금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한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4

감액 주장에 대비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시행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서 이율과 지연 경위, 수분양자가 입은 손해의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지체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임의로 미루면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시행사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잔금 지연에도 연체료를 붙인다. 같은 단지의 수분양자가 여럿이면 계산 기준을 맞춰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전에 모아 둘 것
  1. 분양계약서 전문과 제5조 지체보상금 조항의 빈칸에 적힌 이율
  2. 계약금·중도금 회차별 납부일과 금액, 중도금 대출 실행 내역
  3. 입주예정일 변경 통지문과 중도금 납부일정 변경 공문
  4. 입주지정기간 안내문과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
  5. 시행사가 보낸 불가항력 사유 통보와 입주 지연 동의서 사본

계약 유지와 해제의 판단 기준: 3개월 초과 지연과 위약금 10%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넘어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계약 유지와 해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표준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이때 시행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해제를 고르면 이미 낸 대금은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 계약서 이율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다(표준계약서 제3조 제3항). 유지를 고르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지연기간의 지체상금을 받는다. 판단에는 3개월 초과 여부, 이미 낸 금액과 중도금 대출 상태, 입주 가능일의 확실성이 들어간다. 해제 통지와 위약금 감액은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10% 기준에,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분양대금 반환 상대방에 정리했다.

입주 지연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입주 지연 상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의 문구, 입주예정일 변경의 경위, 잔금 일정이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져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중도금 납부일정 변경 공문과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서다. 이 두 서류가 있어야 지연일수에서 빠지는 기간과 종료일이 정해진다. 첫 판단은 계약서 제5조가 표준계약서와 같은 문구인지, 이율과 면책 사유가 다르게 쓰였는지를 대조하는 일이다. 다만 지체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납부를 미루도록 권하지 않는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입주 지연 지체상금(입주지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미 낸 분양대금에 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을 곱하고 연 단위 이율이므로 지연일수를 1년의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이율은 중도금 연체에 적용하는 비율과 같습니다(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5조 제2항·제4항). 실제 계약서 문구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그 문구를 따릅니다.
지체상금은 입주예정일 며칠 뒤부터 계산하나요?
입주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까지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의 원심은 「1991년 5월」로 적힌 입주예정일의 말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주 가능일까지를 지연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시행사가 불가항력이라며 지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연 사유가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와 시행사가 그 사유를 통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5항은 천재지변이나 시행사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준공이 늦어진 경우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지체상금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잔금을 낸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주 지연이 3개월을 넘으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귀책사유로 3월을 넘은 지연은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주는 사유이고(표준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 해제를 고르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하면 지연기간의 지체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제5조 제4항). 해제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습니다(제3조 제2항).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분양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납부 내역 두 가지를 먼저 보내 주시면 계산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절차는 분양 분쟁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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