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민사

무자력 제작사의 관계회사 부동산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 채권자
처분 결과 부동산 가압류 인용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회사에 돈이 없다면

용역을 마쳤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계좌가 비어 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이때 살펴야 할 것은 그 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가입니다. 있다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으로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고, 본안 판결 전이라도 그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 영상 촬영감독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해외 원정 촬영이 포함된 다큐멘터리의 촬영 용역을 4천만 원대에 도급받았습니다. 국내와 해외 촬영을 모두 마치고 촬영본 백업까지 기한 안에 끝냈지만, 제작사는 계약에 없는 ‘검수 후 지급’ 조건을 내세워 잔금 2천만 원대의 지급을 거부했고 곧이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제작사 계좌에는 수백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온은 제작사가 대표자가 같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체한 5천만 원을 대여금채권으로 구성하고, 이를 대위 행사해 그 법인 소유의 상가 호실에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7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요약. 의뢰인의 채무자인 제작사는 무자력이었고, 제작사 명의로는 가압류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화온은 제작사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관계회사로 나간 ‘가수금’ 이체를 찾아내 그것을 보전할 재산의 단서로 삼았습니다. 화온은 제작사를 상대로 한 통상의 가압류 대신, 제작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법으로 관계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계약서에 없는 검수 조건을 배제하고 두 차례의 수령 최고로 소명했고, 무자력은 통장 잔액으로, 피대위채권은 ‘가수금’ 이체 내역으로, 권리 불행사는 두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으로 각각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채권을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여금채권’으로 특정해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촬영을 마쳤는데 잔금 2천만 원대가 멈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영상 촬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해외 원정 촬영이 포함된 3부작 다큐멘터리의 촬영 용역을 도급받았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본촬영과 드론 촬영, 거치 카메라, 조명, 동시녹음, 촬영본 백업까지였고,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천만 원대였습니다. 대금은 해외 출장 전에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귀국 후 일주일 안에 촬영본이 담긴 메모리 또는 외장하드를 납품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는 출장 전에 2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촬영과 열흘 남짓한 해외 고산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통상 촬영감독은 촬영본이 담긴 메모리를 데이터 관리 담당자에게 넘기면 용역을 마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백업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에 더해 8TB에 이르는 촬영본을 날짜별·장소별로 정리하는 백업 작업까지 혼자 맡았고, 약정 기한인 귀국 후 일주일 안에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납품 단계에서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제작사 사무실을 찾아가 백업이 끝났으니 외장하드를 주면 그날 오후에 납품하겠다고 하자, 제작사 대표는 ‘방송도 나가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계약과 다른 말을 했고, 이어 ‘촬영본은 가져가라’며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며칠 뒤 제작사 측은 소속 작가를 시켜 ‘외장하드를 주면 검수 후 잔금을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서 어디에도 검수 후 지급이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비로 외장하드를 구입해 촬영본을 담고, 상편은 먼저 제공하되 하편은 함께 검수한 뒤 잔금 입금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답이 없자 외장하드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당일 함께 검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작사 대표는 검수할 사람이 없으니 두고 가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의뢰인은 상편 외장하드를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작사 대표는 그 뒤 약 2주간 연락을 받지 않다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다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에는 제작사 측 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촬영본을 기한 안에 납품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과 제작비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온을 찾은 것은 촬영을 마친 지 넉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작사는 그 프로그램의 편성에도 실패한 상태였고, 사업자 계좌 잔액은 수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제작사를 상대로 용역대금 소송을 내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화온은 제작사 명의의 재산을 찾는 대신, 제작사 계좌에서 나간 돈의 행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계좌 거래 내역에 적힌 ‘가수금’ 세 글자와 이체 상대방인 관계회사의 등기부가 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2천만 원대의뢰인이 제작사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 잔금
5천만 원제작사가 관계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
7일가압류 신청 접수부터 인용 결정까지 걸린 기간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채권자, 제작사는 채무자, 제작사로부터 돈을 빌린 관계회사는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본안 소송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채권자대위 가압류라고 부릅니다. 화온은 같은 법리로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도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고,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 결정문도 청구채권의 내용을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여금채권’으로, 청구금액을 의뢰인의 용역대금 채권액인 2천만 원대로 특정했습니다.

채권자대위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층의 요건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채권자대위권 자체의 요건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채권)가 존재할 것, 채무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것의 넷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하는 가압류의 요건, 즉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채권자의 선택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채무자 상대 통상의 가압류
  • 피보전권리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
  •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할 대상 자체가 없음
  • 본안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회수 불능
이 사건 해당 채권자대위에 의한 가압류
  •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권리
  • 가압류 대상은 제3채무자 명의의 재산
  • 채무자의 무자력과 권리 불행사를 함께 소명해야 함
  • 청구금액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한도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 행사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또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는 같은 사이트 ( https://www.law.go.kr )에서 조문 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277조(보전의 필요)·제280조(가압류명령)·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의 민사집행법 항목에 있습니다.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절차와 담보제공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www.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대위 가압류의 네 가지 요건과 이 사건의 소명자료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리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대위 가압류는 요건이 통상의 가압류보다 많기 때문에, 신청서 단계에서 요건마다 어느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화온은 신청서를 요건별로 나누어 썼습니다.

요건제작사 측 사정화온의 소명소명자료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검수 후 지급’을 요구하고, 납품 지연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계약서에 검수 조건이 없고, 촬영본 제공 준비를 마친 뒤 두 차례 수령을 최고했으므로 변제제공이 있었고 이행기가 도래함도급계약서, 백업 완료 기록, 수령 최고 메시지, 방문 녹취록
채무자의 무자력프로그램 편성 실패로 제작비 회수 불능사업자 계좌 잔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사업이 없어 변제자력이 없음제작사 통장 사본
피대위채권의 존재관계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이체가수금은 일시 차입금을 뜻하는 회계 용어이므로 관계회사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가수금 이체 내역, 두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이체 후 변제 요구나 회수 조치 없음두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서 제작사가 관계회사에 변제를 요구할 유인이 없음등기사항증명서, 이체 후 경과
보전의 필요성관계회사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법인부동산 처분이 통상의 영업행위여서 본안 확정 전 처분 위험이 크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후순위 담보 설정 시 책임재산이 소멸함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법원은 요건별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 않고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표의 ‘소명’ 열은 신청서의 구성이고, 결정의 근거로 채택된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납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먼저 소명되어야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인정됩니다. 화온은 민법 제460조 단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변제제공이 됩니다. 촬영본 납품은 상대방이 저장매체를 받아야 완성되는 행위이므로, 의뢰인이 백업을 마치고 외장하드를 지참해 수령을 최고한 사실이 소명되면 의뢰인의 의무 이행은 그 시점에 끝난 것이 됩니다. 제작사 대표가 뒤에 보낸 메시지에서 의뢰인의 이행 제공 사실을 인정한 대목이 이 소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제작사의 논리
  • 촬영본을 기한 안에 납품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이다
  • 검수를 거쳐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은 정기행위이므로 기한 도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해제한다
  • 선급금 반환과 제작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VS
화온의 논리
  • 기한 안에 백업을 마치고 납품 준비를 완료했으며 수령을 두 차례 최고했다
  • 계약서에 검수 조건이 없고, 함께 검수하자는 제안도 거절되었다
  • 수령 거절 후의 해제 통보는 이행기 도래를 막지 못한다
  • 제작사는 무자력이므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가수금’ 이체 내역을 대여금채권으로 구성한 과정

가압류할 제작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전제였고, 다음 질문은 제작사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가였습니다. 화온은 의뢰인이 확보해 둔 제작사 통장 사본을 거래 단위로 다시 읽었고, 그 가운데 한 건이 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작사는 의뢰인이 해외 촬영을 하던 기간에 대표자가 같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5천만 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를 ‘가수금’으로 적었습니다. 가수금은 회계 실무에서 법인이 관계회사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장차 반환하여야 할 금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체한 쪽이 스스로 그 돈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면, 받은 쪽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됩니다.

화온은 이 이체를 소비대차, 즉 대여금채권으로 구성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소명으로 족한 절차이고, 이체 내역의 적요와 두 회사의 관계, 이체 시점이 의뢰인의 용역 수행 기간과 겹친다는 사정을 합치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이 청구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적은 것은 이 구성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권리 불행사의 소명에는 두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쓰였습니다. 제작사와 관계회사의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관계회사가 제작사에 돈을 갚으면 그 돈은 곧바로 의뢰인을 비롯한 제작사 채권자들의 집행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가 같은 이상 관계회사가 변제하지 않아도 대표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없고, 따라서 제작사가 관계회사에 변제를 요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화온은 이 관계를 신청서에 당사자 관계도로 그려 넣었습니다. 서면 심리에서 당사자가 셋 이상으로 늘어날 때 재판부가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01 집행 가능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기 제작사 명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작사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외부로 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관계회사로 나간 가수금 이체와 그 관계회사 명의의 상가 호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가 호실에는 이미 15억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지만, 그 사정은 오히려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02 피보전채권의 이행기를 변제제공 법리로 확정하기 상대방이 납품 지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화온은 민법 제460조 단서에 따라 변제준비 완료 통지와 수령 최고만으로 변제제공이 완성된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백업 완료 기록, 두 차례의 최고 메시지, 사무실 방문 녹취록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이행 제공의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03 네 요건을 표제로 나누어 신청서를 구성하기 피보전채권, 무자력, 피대위채권, 권리 불행사의 네 요건을 각각 소제목으로 삼고, 요건마다 해당 소명자료의 호증 번호를 붙였습니다. 당사자 관계도를 본문 첫머리에 넣어 재판부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04 신청취지를 보전처분의 형식에 맞게 정정하기 접수 사흘 뒤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의 주문 형식에 맞춘 것입니다. 형식의 정정이 늦어지면 보정명령으로 결정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먼저 손질했습니다.
05 담보제공명령을 즉시 이행해 결정을 앞당기기 접수 닷새째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담보 가운데 일부를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허가했고, 화온은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마쳤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진 날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회사 명의의 재산을 찾는 일과 그 회사가 받을 돈을 찾는 일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같은 회사로 나간 가수금 이체 하나가 그 회사가 받을 돈이었고, 민법 제404조는 그 돈을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채권자대위 가압류는 서면만으로 심리되는 절차이므로, 요건 넷을 각각 어느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신청서 안에서 바로 보이도록 쓰는 것이 저희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곽서진 변호사

신청 7일 만에 나온 가압류 결정의 내용

법원은 접수 7일째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은 채무자 소유의 상가 호실을 가압류한다고 하면서, 청구채권의 내용을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여금채권’으로, 청구금액을 의뢰인의 용역대금 채권액인 2천만 원대로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채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고, 그 한도가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으로 특정된 것입니다.

법원 · 부동산가압류 결정 주문 요지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채권의 내용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여금채권이고, 청구금액은 2천만 원대이다.
법원은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제출과 현금 공탁을 함께 받고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결정문의 두 번째 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입니다. 관계회사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만, 그 공탁금이 부동산을 갈음하는 집행 대상이 되므로 의뢰인의 보전 목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계회사는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절차에서는 위 네 요건이 다시 심리되므로, 신청 단계의 소명자료는 그 자체로 이의 절차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7

가압류 신청서 접수부터 인용 결정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그 사이 신청취지 정정과 담보제공명령 이행이 각 1회 있었고, 보정명령은 없었습니다.

청구채권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여금채권’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이 채권자대위 가압류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관계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입니다. 제작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의뢰인의 용역대금 채권액 한도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청구이며, 가압류 결정은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새로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상대방 법인의 계좌를 가압류해 피해금을 회수한 계좌 가압류 사례와 비교하면, 이 사건은 가압류 대상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의 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의 이의나 본안의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그 제3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권’으로 특정되고, 청구금액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이 한도입니다.
  • 계좌 적요의 ‘가수금’은 반환 의무를 전제한 회계 용어이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채권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 상대방이 납품 지연을 주장할 때는 변제준비 완료 통지와 수령 최고 사실이 이행기 도래의 소명입니다.
  • 두 회사의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임의 변제 가능성 부존재를 함께 소명합니다.
  •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후순위 담보 설정 위험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담보 제공이 확인된 날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탁금과 보증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면 결정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상대방 회사가 무자력일 때 채권자가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 가압류로 집행 재산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돈이 나간 곳을 확인합니다. 관계회사, 대표자 개인, 가족 명의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그 이체금이 대위 행사할 채권의 후보입니다. 적요에 ‘가수금’, ‘대여’, ‘차입’이 적혀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제작사 통장 사본이 무자력과 피대위채권을 동시에 소명했습니다.
  2.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는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상대방이 ‘납품이 없었다’고 나오는 순간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다투어집니다. 작업 완료 시점을 알 수 있는 파일 기록, 수령을 요구한 메시지, 방문 사실을 남긴 사진이나 녹취가 변제제공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그 메시지 자체도 보관합니다.
  3. 두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겹치는지, 본점 주소가 같은지가 권리 불행사의 소명자료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시점도 확인합니다.
  4. 가압류 신청서는 요건별로 나누어 씁니다. 채권자대위 가압류는 통상의 가압류보다 요건이 많습니다. 피보전채권, 무자력, 피대위채권, 권리 불행사,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소제목으로 삼고 호증을 붙여야 서면 심리에서 빠짐없이 읽힙니다. 당사자 관계도를 첫 장에 넣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5.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지체 없이 이행합니다. 법원은 통상 담보 일부를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허가합니다.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을 미리 준비해 두면 명령 직후 이행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공탁이 확인된 날 결정이 나왔습니다.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납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자대위 가압류, 즉 채권자대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청구채권이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권’으로 표시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제작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 행사해 관계회사 소유 상가 호실을 가압류했습니다.)

Q2.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무자력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좌 잔액, 부동산·차량 등 재산의 부존재, 다른 채무의 연체 사실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제작사의 사업자 계좌 잔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장 사본이 제출되었습니다.)

Q3. 차용증이 없는데 ‘가수금’ 이체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나요?

가압류는 소명으로 족한 절차이므로, 이체 내역의 적요와 당사자 관계, 이체 경위를 합쳐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반환을 전제한 회계 용어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증명의 정도가 높아지므로 이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계속 보강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가수금’ 적요의 이체 내역과 두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피대위채권이 소명되었습니다.)

Q4. 상대방이 ‘납품이 없었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 예컨대 물건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변제제공이 됩니다(민법 제460조 단서). 변제제공이 있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채권자의 대금채권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백업 완료 기록과 두 차례 수령 최고, 사무실 방문 녹취록으로 이행 제공 사실이 소명되었습니다.)

Q5.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담보권자나 새 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본안 승소 후 강제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고 가압류 이후의 담보권자와는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담보가 크다는 사정은 오히려 후순위 담보가 추가되면 책임재산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상가 호실에는 15억 원대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고, 그 사정이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 근거로 적혔습니다.)

Q6. 채권자대위 가압류 결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소명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담보제공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접수 후 1~2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접수 7일째에 결정이 나왔고, 그 사이 담보제공명령 1회와 신청취지 정정 1회가 있었습니다.)

Q7. 가압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채권자는 본안 소송, 이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나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금액을 공탁해 집행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의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대위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Q8. 채권자대위 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 자체에 채무자의 동의나 사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이 통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확보한 뒤 본안 절차에서 통지를 갖추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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