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이 없어도 처벌된다 -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 법무법인 화온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남·신체 접촉·촬영물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기수가 된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대면 대화와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이며,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무엇인가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근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항은 두 유형을 나누어 규정한다.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다. 제1항 제2호는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이나 노출·자위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이며, 이쪽은 지속·반복이 요건이 아니다. 나아가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요건 없이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상대가 몇 살인가에 따라 입증 구조가 갈린다
제2항이 적용된다. 성적 착취 목적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1항이 적용된다.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은 대화의 내용과 맥락 등 정황으로 판단한다.
2025년 개정으로 넓어진 처벌 범위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하는 이 조항은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당시에는 조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을 거친 온라인 그루밍에만 적용됐다. 그런데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이 요건이 삭제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밝힌 개정이유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 온라인 대화만 처벌 — 정보통신망 요건 필요
- 대면 대화는 이 조항으로 의율 곤란
-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 정보통신망 요건 삭제 — 대면 대화도 처벌
-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음
- 미수범도 처벌(제3항 신설)
※ 인터넷에 남아 있는 해설 중 상당수가 아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포함된 구 조문을 전제로 한다. 현행 조문은 그 요건이 없다.
다만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 형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오간 대면 대화는 이 조항으로 의율하기 어렵고 미수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라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나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언제 있었던 대화인지가 적용 법조를 가르는 첫 갈림길이 되는 셈이다.
대화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이유
성착취 목적 대화는 대화·유인·권유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 성착취물의 제작·전송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화가 지속·반복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른다. 2025년에 이르러서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는 사실도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그전까지는 대화가 완성되면 곧바로 기수였기 때문에 미수를 따로 논할 실익이 적었던 것이다.
적용법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하나로 기재되고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이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실제 접촉 혐의가 함께 있지 않아도, 대화 혐의만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에서는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되는 사례도 많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875 판결은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성매매 권유 등과 함께 유죄로 인정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어서 제2항이 적용된 예로는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고합1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8583 판결이 있다. 대화가 다른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도, 또 다른 범죄와 함께든, 독립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통하지 않는 세 가지 오해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반복해 확인되는 오해가 있다. 세 가지 모두 법적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범위가 매우 좁다.
- "상대가 먼저였고 동의했다" —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자발적 참여는 이 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보호 대상 자체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이다.
- "성인인 줄 알았다" —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정도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상대가 나이를 밝혔거나 정황상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몇 번 하지 않았다" — 지속·반복은 제1항 제1호의 요건일 뿐이다. 유인·권유는 횟수 요건이 없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무엇이 다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이고, 흔히 '통매음'으로 불린다. 성착취 목적 대화와 통매음은 모두 대화나 메시지를 대상으로 삼아 겹쳐 보이지만, 요건과 결과가 다르다.
| 비교 항목 |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상대방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연령 제한 없음 |
| 주관적 요건 | 성적 착취 목적(16세 미만은 불요) |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
| 횟수 | 대화 유형은 지속·반복 필요 | 횟수 요건 없음 |
| 수단 | 대면 대화도 포함(2025.10.23.~) |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대화라도 어느 조항으로 의율되는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의율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따르는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검토되는 반면, 통매음은 그 범위가 다르다. 적용 법조를 다투는 일이 형량 다툼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성착취 목적 대화의 무게는 선고형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분에 오래 남는 처분이 따르기 때문이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
| 신상정보 |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따로 판단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최대 10년(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부가처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병과 가능 |
※ 구체적 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 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대화의 내용과 기간, 상대의 연령, 다른 혐의와의 병합 여부 같은 개별 사정이 선고형에 직접 반영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수사의 개시 경로도 일반 사건과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시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조항은 실제 만남이나 촬영물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화가 그대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 연령에 관한 인식입니다. 처음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녀가 이런 대화에 노출된 정황을 발견했다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화면 그대로 보존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 특례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별도의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처분의 범위는 대화의 내용·상대의 연령·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하기김앤장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이끄는 화온이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부터 점검합니다 · 02-2135-4211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7층 · 본 상담 안내는 변호사법에 따른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