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 형사소송법 제33조 선정 요건
국선변호인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피의자에게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 등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제33조 제1항의 여섯 사유(구속 · 미성년자 · 70세 이상 ·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기소 등)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제2항의 빈곤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로, 제3항의 권리보호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선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제201조의2 제8항, 구속적부심은 제214조의2 제10항이 근거이고, 영장실질심사의 선정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 선정은 취소된다.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소송비용이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세 경로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이고, 선정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직권·청구·재량의 세 경로로 정한다.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도 선정한다.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청구는 필요하지만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거절할 재량이 없다. 제3항은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면 선정하도록 한다. 제1항은 「변호인이 없는 때」를 요건으로 적고 제2항·제3항도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족이 제30조 제2항의 선임권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의 전제가 사라진다.

| 경로 | 조문 | 요건 | 피고인의 행위 |
|---|---|---|---|
| 직권 선정 | 제33조 제1항 | 구속 · 미성년자 · 70세 이상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 심신장애 의심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사건으로 기소 | 청구 불요 ·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 |
| 청구 선정 | 제33조 제2항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청구 + 소명자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 재량 선정 | 제33조 제3항 |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 |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을 것 |
| 구속 전 직권 선정 | 제201조의2 제8항 · 제214조의2 제10항 |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 청구 불요 ·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 |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다. 이 글의 조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2.] [대법원규칙 제3277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06호] 기준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1항 제6호의 단기 3년 이상 사건은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적어 기소된 사건의 죄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죄로 기소되면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뒤에서 보는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기소 뒤 제1호의 선정을 따로 받지 않는다. 제2항의 「빈곤」에는 소득 기준 수치가 조문에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되 기록으로 소명되면 생략할 수 있게 한다.
구속 단계의 국선변호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리므로, 심문기일에 사선 변호인이 출석하려면 그때까지 선임서를 내야 한다. 그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판사가 선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고지하며, 고지는 제3항에 따라 전화·문자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가족에게 가는 고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누가 선정됐는지는 피의자나 법원에 확인한다.
심문기일을 확인한다
제201조의2 제3항의 통지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간다. 변호인이 없으면 가족은 체포 통지에 적힌 수사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심문기일을 확인한다.
사선 선임 여부를 심문기일 전에 정한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심문기일 전에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라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제8항의 국선변호인이 출석한다.
선정의 효력 범위를 알아 둔다
제201조의2 제8항 후문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되면 그 국선변호인이 제1심 공판까지 변호인이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제214조의2 제10항이 제33조를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이 같은 절차로 선정하게 하며,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되면 제201조의2 제9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기소 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 방법: 고지서와 소명자료
기소 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서면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제33조 제2항의 사유로 법원에 내는 청구이고, 소명자료를 붙인다. 재판장이 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보내는 고지는 제33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제2항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제3항에 해당하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세 가지다.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법 제33조 제2항의 청구를 하면 법원은 곧바로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지한다. 흔히 국선변호사 신청이라 부르는 제2항의 청구에는 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소명자료를 붙이되, 기록으로 소명되면 생략할 수 있다.
- 법원에서 온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규칙 제17조 제2항의 서면)
- 피고인 명의의 소득·재산 자료: 규칙 제17조의2의 소명자료
-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있는지: 있다면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사선 선임 여부에 관한 가족의 결정: 선임하면 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 선정이 취소된다
- 제33조 제1항 사유(구속 · 나이 ·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의 유무: 해당하면 청구가 필요 없는 직권 선정 대상이다
제33조 제1항의 사건과 제2항·제3항으로 선정된 사건은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되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예외다.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규칙 제19조 제1항은 부득이한 때 법정에 있는 변호사를 바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공판의 효력은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법정의 순서와 공판기일에 가족이 할 일은 형사재판 절차 안내에 정리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공판이 진행됐다면 그 자체가 항소 사유이고, 무효가 되는 범위는 판시대로 「일체의 소송행위」다.
국선변호인 교체와 사임: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20조
국선변호인 교체는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경 신청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하는 방법이다. 제1항은 변호인이 선임된 때, 자격을 잃은 때, 사임이 허가된 때를 법원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제2항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눈다. 교체 신청은 제2항에 속하므로 신청만으로 바뀌지 않고, 취소하면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에게 곧바로 통지한다.
국선변호인 쪽의 사임은 규칙 제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사유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피고인·피의자의 폭행·협박·모욕, 부정한 행위의 종용,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의 네 가지다. 가족이 국선변호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70세 이상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자 항소를 기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항소법원이 종전 선정을 취소하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반대 취지의 대법원 66모31 결정을 변경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피고인의 무귀책에 한정한 판단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할 책무를 인정했으므로, 변경 신청서에 적는 사실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판단 자료가 된다.
국선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하는 보수와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국선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직접 내는 금액은 없지만,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6호) 제2조 제3호는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고, 제8조 제2항은 보수의 기준과 금액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제1항의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부담 여부와 범위는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고, 제2항에 따라 본안 판결에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 부담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달린 일이므로 이 글에서 수치를 적지 않고,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보수를 청구하는 조문은 없다. 사선 변호인의 보수 구조는 형사사건 수임료 안내에 따로 적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가족이 정할 때 보는 것
가족이 사선 선임 여부를 정할 때 조문으로 확인할 기준은 심문기일까지의 시간, 선정 효력이 미치는 심급, 변호인과의 소통 근거 세 가지다.
첫째인 시간부터 보면 영장실질심사는 제201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열리고, 국선변호인은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문 전에 선정되므로 그 시점은 법원이 정하며, 사선 변호인은 선임 시점을 가족이 정한다. 심문기일까지 변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에게 직접 묻는다. 둘째인 심급을 보면 제201조의2 제8항의 효력은 제1심까지이고, 사선도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심급마다 선임서를 낸다. 셋째인 소통에서는 어느 경우든 변호인이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전하는 범위를 의뢰인인 피고인의 뜻에 따라 정한다. 다만 사선은 선임한 가족이 위임계약의 당사자이지만, 국선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가족이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화온이 국선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법원이 보낸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나 선정 통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선정됐는데 가족이 이를 모른 채 「변호사가 없다」고 상담을 시작하는 일이 있다. 첫 판단은 지금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이 어느 심급까지인지, 그리고 사선을 선임하면 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되는 구조를 가족이 이해하고 있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국선과 사선의 우열을 말하는 일이다. 변호인 자격의 원칙은 같고, 다른 것은 선정·선임의 시점과 그 시점을 정하는 주체이므로 그 두 가지만 설명한다.
“국선과 사선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물으시면 저는 비용과 함께 시간을 봅니다. 심문기일까지 남은 시간 안에 기록을 읽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가 기준이고, 그 답이 국선이면 국선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때는 네 가지다. 심문기일 전에 선임 여부를 정하지 못했을 때, 기소 뒤 고지서를 받았는데 제33조 제2항의 요건에 드는지 가려야 할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기일 전까지 접견이나 연락이 없어 규칙 제18조 제2항의 변경 신청을 검토할 때, 제3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데도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공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다. 마지막은 2011도6325 판결이 말하는 공판 자체의 효력 문제이고, 네 경우 모두 초기 상담은 유료이며 보낼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천재필 대표변호사(前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된 변호인이 있는지, 그 효력이 어느 심급까지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법원 서류 1종과 변호인 연락 내역 1종을 보내 주시면 효력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