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구속 통지 뒤 변호인 선임, 변호인 접견, 영장실질심사: 가족이 할 일

「○○이 체포됐다」는 전화나 구속 통지서를 받은 가족은 두 가지를 묻는다. 지금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가, 그리고 면회는 언제부터 되는가. 형사소송법은 두 질문에 모두 조문으로 답한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의자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으며(형집행법 제84조 제2항), 흔히 면회라고 부르는 가족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매일 1회 30분 이내다. 이 글은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다.
핵심 요약

구속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에게 서면으로 온다. 가족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와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선임서를 내기 전이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접견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린다.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족 접견은 매일 1회 30분 이내다.

지금 어떤 연락을 받았는가
체포됐다는 전화
체포 통지다.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경찰서와 체포 시각을 적고 변호인 선임을 그 안에 마친다
심문기일을 들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뜻이다. 가족은 통지의 수신인이 아니므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서 듣는다. 제201조의2 제1항에 따라 심문은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리므로, 주거·직장·가족관계 자료를 그날 안에 변호인에게 전달한다
구속 통지서(서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뒤다. 통지서의 구속 장소가 접견을 신청할 곳이고,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족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통지 없는 연락 두절
제87조의 통지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간다(규칙 제51조 제1항은 1인). 지정되지 않은 가족은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제30조 제2항의 선임권자로서 변호인을 통해 소재를 확인한다

체포·구속 통지는 누가 받는가

구속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에게 서면으로 하는 통지다. 지정하는 사람은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1인이다. 그리고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간다. 제87조는 피고인에 관한 조문이지만 제209조와 제200조의6이 피의자의 구속과 체포에 이를 준용하므로 체포 단계부터 같은 통지가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급한 경우 전화나 모사전송으로 먼저 알리되 서면을 다시 보내도록 정한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린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제2항: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항: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통지의 수신인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이라는 점이 가족 쪽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다. 배우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체포 당시 말한 사람에게 통지가 가고, 통지할 수 없으면 규칙 제51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철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가족이 경찰서에 소재를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조문이 제30조 제2항이다. 선임권자인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은 제34조에 따라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므로, 접견 신청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된다.

실무체포 통지를 전화로 받았다면 통화한 시각, 상대방이 말한 경찰서와 부서, 들은 내용을 통화 직후에 메모한다. 제200조의2 제5항의 48시간은 체포한 때부터 계산되고, 규칙 제51조 제3항에 따라 서면 통지는 뒤에 온다. 서면이 도착하기 전에 변호인 선임과 첫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화 메모가 변호인에게 전달할 첫 자료가 된다.

가족이 직접 하는 변호인 선임

변호인 선임권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에게 독립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독립하여」라는 말은 피의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선임의 요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므로, 가족이 선임권자로서 선임서에 서명하고 변호사가 함께 날인해 수사기관에 낸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선임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되 급박하면 먼저 내고 경유확인서를 뒤에 낸다.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선임서를 내기 전이라도 변호사는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다. 이 조문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과 서류·물건의 수수를 인정한다. 가족이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단계에서 그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고, 이 지위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선임에 동의하는지는 이 첫 접견에서 확인한다. 그 밖에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으로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고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1996. 6. 3.자 96모18 결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접견을 신청한 변호인들은 피내사자의 처가 선임한 사람들이었다. 경찰이 그 접견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의 접견을 수사기관이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정식 선임 전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이 결정으로 확인된다. 확정 여부는 LBOX 표시 기준으로 미확인이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적부심 단계는 제214조의2 제10항, 기소 뒤 구속된 피고인은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사선 변호인의 비용 구조는 형사사건 수임료 안내에 적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심문기일까지 남은 시간과 사건 내용으로 정할 일이고, 어느 쪽이 낫다는 일반론은 없다. 수사부터 항소까지 단계별로 변호인이 하는 일은 형사 사건 단계별 글에 정리했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은 다르다

변호인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횟수·시간 제한이 없는 접견이고, 가족 접견은 형집행법 제41조에 따라 매일 1회 30분 이내로 하는 접견이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도 못한다. 반면 흔히 면회라고 부르는 가족의 구치소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고,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당 30분 이내이며, 제101조에 따라 매일 1회이되 변호인 접견은 그 횟수에 넣지 않는다.

구분변호인 접견가족 접견
근거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집행법 제84조형사소송법 제89조 · 형집행법 제41조
장소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제41조 제2항 제1호)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제41조 제2항 본문)
횟수·시간제한 없음(제84조 제2항)매일 1회(시행령 제101조) · 회당 30분 이내(시행령 제58조 제2항)
참관·녹음교도관 참여·청취·녹취 금지, 관찰만 가능(제84조 제1항)제41조 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청취·녹음·녹화 가능
편지변호인임이 확인되면 검열 불가(제84조 제3항)제43조에 따라 수수 가능, 제91조의 결정이 있으면 금지·압수
접견금지 결정적용 대상 아님(제91조는 제34조 외의 타인에 한정)법원 결정으로 금지 가능 · 의류·양식·의료품은 제외

근거는 형집행법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형집행법 제41조(접견),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접견 횟수)다.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소장이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 결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1992년의 이 결정과 같은 취지가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의 「교도관 참여·청취·녹취 금지」에 있다. 가족 접견에는 이 보장이 없으므로 표의 「참관·녹음」 행이 두 접견을 가르는 실질적 차이다.

대법원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거부한다는 통보가 없더라도 신청한 날이 지나가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 처분으로 보고 다툴 수 있다는 뜻이다. 불복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이며,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한다. 이 결정 역시 LBOX 표시 기준으로는 확정 여부가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

접견금지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물건의 수수를 막거나 검열·압수할 수 있다. 피의자 단계에는 제209조와 제200조의6이 이 조문을 준용한다. 이 결정이 있으면 가족 접견과 편지가 막히지만 변호인 접견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접견 신청이 거절됐다면 이 결정이 있는지부터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다. 의류·양식·의료품은 제91조 단서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가족 접견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사건 이야기다. 제4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접견 내용이 청취·기록·녹음될 수 있는 반면, 변호인 접견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청취 자체가 금지된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대화는 변호인 접견에서 하고, 가족 접견은 건강·생활·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쓰는 편이 조문에 맞다. 보관금과 물품 전달, 편지의 제한은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고,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방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한다. 제20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통지의 수신인이 아니므로 기일은 변호인이나 피의자를 통해 알게 된다.

체포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제87조 준용으로 지정한 가족 1인에게 체포 통지가 간다.
48시간 안의 구속영장 청구제200조의2 제5항(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제1항).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한다. 청구가 있으면 심문기일 통지가 뒤따른다.
영장실질심사제201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규칙 제96조의20에 따라 변호인은 심문 전에 피의자를 접견하고, 가족은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에 따라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각
석방제201조 제4항에 따라 청구서에 기각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돌려준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진다.
발부
구속 · 구속 통지 · 10일제87조의 구속 통지가 간다. 경찰은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고(제202조),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며(제203조),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10일 안에서 1차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계산한다(제203조의2).

심문은 규칙 제96조의14에 따라 공개하지 않지만, 판사는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허가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은 변호인과 미리 정한다. 판사가 보는 기준은 제70조 제1항의 주거·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와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 우려이고, 규칙 제96조의16 제2항은 그 판단을 위해 경력·가족관계·교우관계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족이 준비할 자료는 바로 이 항목에 대응한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은 구속영장 심사 48시간 글에 정리했고, 영장 발부 뒤의 구속적부심은 아래 함께 읽기 글로 이어진다.

심문기일 전에 가족이 변호인에게 전달할 자료
  1. 체포 통지의 내용: 경찰서 이름, 체포 일시, 통지를 받은 시각과 방법
  2. 주거를 보여 주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 공과금 내역
  3. 직장과 생계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
  4. 가족관계와 부양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는 자녀·부모가 있다면 그 서류
  5. 피해자와의 관계와 접촉 여부: 합의나 연락 시도가 있었다면 그 경위 메모
  6. 가족이 쓴 의견서: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의 의견 진술용이며, 변호인이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정한다

가족이 선임하면 의뢰인은 누구인가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도 피의자의 변호인이고,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전부에 미친다. 제30조 제2항은 선임의 주체를 넓힌 조문이지 변호의 대상을 바꾼 조문이 아니다. 변호인이 접견에서 들은 내용은 누설할 수 없고, 2026년 시행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의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조문으로 정했다. 따라서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전할지는 피의자의 승낙에 달려 있고, 제26조의2 제3항 제1호가 공개의 요건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의뢰인의 승낙이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제1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구조가 문제되는 장면은 셋이다. 첫째, 가족이 비용을 내면서 사건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변호인은 피의자가 승낙한 범위에서만 전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그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 셋째, 피의자가 첫 접견에서 선임을 거절하는 경우다. 이때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되면 심문은 제201조의2 제8항의 국선 선정으로 진행된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통지의 종류와 시각이고, 첫 판단은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다. 가족의 선임권은 조문으로 보장되더라도, 첫 접견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변호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 피의자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먼저 내는 일이다. 그러면 가족이 아는 사실과 피의자의 진술이 어긋날 때 그 어긋남이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가족이 찾아오면 통지서보다 먼저 묻는 것이 경찰과 통화한 시각이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그 시각으로 계산되고,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은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린다. 서류는 그다음이다. 먼저 접견을 신청해 본인을 만나고, 변호를 원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듣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화온이 체포·구속 연락을 받은 뒤 처음 하는 일은 넷이다. 첫째, 통화 메모나 통지서로 체포 통지인지 구속 통지인지와 체포 시각을 확인해 48시간과 다음날 가운데 어느 기한이 남았는지 정한다. 둘째, 선임서보다 접견 신청을 먼저 한다.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접견을 신청하고, 선임서는 제32조 제1항의 연명날인과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를 거쳐 낸다. 셋째, 첫 접견에서 본인의 선임 동의와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 제1호의 승낙으로 받아 둔다. 넷째, 제70조 제1항·제2항의 사유에 대응하는 주거·직장·가족관계·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고,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의 가족 의견 진술은 판사의 허가를 전제로 준비한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언제 오나요?
수신인은 변호인이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1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87조·규칙 제51조 제1항). 시점은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안이며 서면으로 하되, 급한 경우 전화로 먼저 알립니다. 체포 단계에서도 제200조의6의 준용으로 같은 통지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통지가 가지 않으므로, 이때는 제30조 제2항의 선임권으로 변호인을 통해 소재를 확인합니다.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임서를 내기 전이라도 변호사는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면 변호 활동은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첫 접견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구속되면 가족 면회는 언제부터 되나요?
구치소나 유치장에 수용된 뒤부터 접견을 신청할 수 있고, 형집행법 제41조와 시행령 제101조·제58조 제2항에 따라 매일 1회, 회당 30분 이내입니다.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1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으면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은 막히므로, 접견 신청이 거절됐다면 그 결정이 있는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문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에 따라 비공개이지만 판사가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에 따라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판사가 정하므로 보장되지 않고, 출석과 진술 내용은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단계는 제214조의2 제10항, 기소 뒤 구속된 피고인은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보수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형 선고 시 소송비용으로 피고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체포·구속 통지서나 통화 메모, 심문기일 내용을 가져오시면 어느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없으면 통화 메모만으로 접수합니다. 심문기일은 들은 일시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체포·구속 단계의 접수 안내는 긴급 체포·구속영장 센터에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구속영장 심사 48시간, 법원이 보는 구속 사유와 고려사항판사가 심문에서 보는 주거·증거인멸·도망의 세 사유와 고려사항을 피의자 측에서 정리한 글이다 이어서 읽기영치금 넣는 법과 구치소 접견, 편지 검열 기준시리즈 다음 편으로, 영치금 넣는 방법과 구치소 가족 접견의 횟수·시간, 편지 검열 기준을 형집행법 조문으로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구속적부심은 한 번뿐이다, 청구 시점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가족도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의 청구 시점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정리한 글이다
HWAON

체포 통지를 받은 시각과 심문기일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통지 종류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검토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전담 대표변호사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2026.10.11
Previous 영치금 넣는 법과 구치소 접견, 편지 검열 기준 Next 학폭 8호 강제전학 처분 기준과 전학 이후 절차
LIST VIEW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Attorneys

이 글을 검토한 변호사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전화 카카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