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넣는 법과 구치소 접견, 편지 검열 기준
보관금(영치금)은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허가하면 전달된다. 전달 방법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현금·수표·우편환이며,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허가된 전달로 정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금액 한도 조문은 없고, 운용상 한도는 수용 시설의 안내로 확인한다. 가족 접견은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매일 1회,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당 30분 이내이며, 변호인 접견은 이 횟수에 넣지 않는다. 편지는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횟수 제한이 없고, 제43조 제4항에 따라 내용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지물품 확인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법원은 접견금지와 서류·물건의 수수금지·검열·압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의류·양식·의료품은 그 대상이 아니다.
영치금 넣는 법: 법령 이름은 보관금이다
영치금은 형집행법상 「보관금」이고, 가족이 밖에서 넣는 돈은 제27조 제1항의 금품 전달로서 소장이 허가한다.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현금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이 보관한다. 가족이 넣는 돈은 제27조 제1항의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하며,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된 금품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뒤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도 같다. 제87조는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구속 장소를 확인한다
구속 통지서의 구속 장소가 보관금을 넣을 시설이다.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장은 신청인의 성명·주소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므로,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과 수용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다.
현금·수표·우편환으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금원의 전달을 현금·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조문에 있다.
허가되지 않으면 반송된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받지 않으려 하면 소장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제4항에 따라 수용자에게도 알린다.
형집행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제1항: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金員)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글의 조문은 형집행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0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27호], 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 기준이다. 보관금이 쓰이는 곳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용자 자신의 구매로,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를 음식물, 의약품, 의류·침구, 신문·도서·문구 등으로 정한다.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보내는 돈이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용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하면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석방될 때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관하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되,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우면 1개월 이내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 접견(면회) 신청: 매일 1회 30분, 준비할 것과 녹음
구치소 접견은 형집행법 제41조에 따른 수용자와 외부인의 만남이고, 미결수용자의 가족 접견은 매일 1회, 회당 30분 이내다.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접견을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뺀 매일, 근무시간 안에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이내로 정한다.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제101조에 따라 매일 1회이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넣지 않는다.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면 제58조 제3항에 따라 매월 4회로 바뀐다. 제102조에 따라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흔히 구치소 면회 신청이라 부르는 가족 접견은 횟수·시간·장소의 제한을 받고, 변호인 접견은 앞 편에서 다룬다. 시행령 제58조 제6항이 접견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허용하므로 가족 접견의 신청 때 신분 확인이 따른다.
- 구속 통지서: 구속 장소(구치소인지 경찰서 유치장인지)와 수용자를 특정할 정보
-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과 수용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신분 확인에 대응)
- 보관금의 영수 내역: 현금·수표·우편환 또는 온라인 입금(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전달할 물품의 목록: 금속류·끈·가죽이 든 것, 고가품, 바깥 음식은 뺀다(제22조 제2항·제3항)
- 접견에서 할 말의 범위: 건강·생활·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 구분 | 보관금(영치금) 전달 | 가족 접견 | 편지 |
|---|---|---|---|
| 근거 | 형집행법 제27조 · 시행규칙 제22조 | 형집행법 제41조 · 시행령 제58조·제101조 | 형집행법 제43조 · 시행령 제64조~제66조 |
| 방법 | 현금·수표·우편환 · 온라인 입금(허가 간주)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 미성년 자녀는 예외 가능 | 수용자 발신은 봉함하여 제출(시행령 제65조 제1항) |
| 횟수·한도 | 금액 한도 조문 없음(운용은 시설 안내) | 매일 1회 · 회당 30분 이내 · 소장이 연장 가능 | 횟수 제한 없음(시행령 제64조) |
| 확인·검열 | 물품은 교도관 검사(시행령 제43조) | 제41조 제4항 사유가 있으면 청취·녹음·녹화 · 사전 고지 | 금지물품 확인 가능 · 내용 검열은 원칙 금지(제43조 제3항·제4항) |
| 거부·중지 | 제27조 제2항 반송 · 6개월 뒤 국고 귀속 | 제42조의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이 중지 | 제43조 제5항 사유면 발신·수신 금지 · 사유 고지 |
| 법원 결정(형사소송법 제91조) | 서류·물건의 수수 금지 가능 · 의류·양식·의료품 제외 | 접견금지 결정 가능 | 수수 금지·검열·압수 가능 |
근거는 형집행법 제41조(접견),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접견 횟수), 형사소송법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다. 제91조는 피고인 조문이지만 제209조(2026. 8. 4. 개정)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
가족 접견에서 두 가지를 조문으로 알아 둔다. 첫째, 장소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지만, 제3항 제1호는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2호는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더한다. 둘 다 소장의 판단이 들어가므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신청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녹음이다. 제41조 제4항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필요가 있으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실은 제5항에 따라 미리 알려 준다. 시행령 제62조 제4항은 법원의 재판업무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때 그 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족 접견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그 대화가 수사기관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 수용시설의 면회 횟수를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매주 2회로 제한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을 헌법 제10조와 제27조 제4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행형법시행령의 매일 1회와 대비해 그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이 비교 기준으로 든 당시의 매일 1회는 현행 시행령 제101조에 같은 횟수로 이어진다.
구치소 편지(서신): 금지물품 확인과 내용 검열은 다르다
편지의 「확인」은 금지물품이 들었는지 보는 것(제43조 제3항)이고, 「검열」은 내용을 읽는 것(제4항)으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43조 제3항은 소장이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를 개봉해 금지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제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예외를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때, 법원의 편지검열 결정이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로 한정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낸 편지는 봉투가 열려 금지물품 확인을 거치더라도 내용은 읽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읽혔다면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은 (…)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결정 뒤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2013. 2. 5. 개정으로 봉함 제출을 원칙으로 바꾸고, 무봉함 제출은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와 수용자 간의 편지 등으로 좁혔다. 수용자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봉함된 채 나오는 근거다.
검열이나 확인의 결과 편지가 금지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다. 제43조 제5항은 금지물품이 들어 있거나 내용이 암호·기호로 작성된 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된 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지된 편지는 제7항에 따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용자에게 알린 뒤 보관한다. 이 고지는 수용자에게 가고 발신인에게 가는 고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사실관계나 증거에 관한 내용을 편지에 쓰지 않는 것이 편지가 전달되게 하는 방법이다.
형집행법 제43조(편지수수) 제4항: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발송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하되 부담할 수 없으면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으므로, 편지를 쓰려면 보관금이 필요하다. 글을 쓰기 어려운 수용자는 제68조에 따라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변호인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84조 제3항에 따라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할 수 없으므로 사건에 관한 서면은 변호인을 거친다.
가족이 자주 틀리는 네 가지
가족이 자주 틀리는 네 가지는 접견 중 금품 전달, 바깥 음식 반입, 접견에서 사건 이야기, 사실관계를 적은 편지다. 첫째, 접견 중에 돈이나 물건을 직접 건네는 것이다. 제92조 제1항 제3호는 현금·수표를 금지물품으로 정하고 제42조 제2호는 금지물품을 주고받으려 하는 때를 접견 중지 사유로 정하므로, 금원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방법으로만 들어간다. 둘째,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는 것이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음식물은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것 가운데서 허가되므로 바깥 음식은 반송된다. 셋째, 접견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고 정리하는 것이다. 제41조 제4항의 녹음과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기록물 제공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변호인 접견에서 다룬다. 넷째, 가족이 수용자 대신 사실관계를 적어 편지로 보내는 것이다. 제43조 제4항 제3호의 사유로 검열 대상이 되면 제5항 제2호의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
접견이 거절됐을 때 먼저 볼 것
접견 거절 뒤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91조의 법원 결정인지 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의 소장 판단인지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접견금지는 법원이 결정하고, 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소장이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이면 그 범위에 따라 편지와 물건의 수수까지 금지될 수 있고 상대도 법원이다. 소장의 판단이면 시행령 제102조의 예외도 소장이 정하므로 다투는 상대가 다르다. 2002헌마193 결정은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거절의 사유를 메모로 남겨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첫 행동이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구속 통지서에 적힌 구속 장소다. 수용자 번호는 통지서에 없으므로 시설에 문의해 받아 두고, 이것이 없어 보관금 입금과 접견 신청이 미뤄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첫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91조의 결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인지다. 이 결정의 범위 하나로 접견·편지·금품이 달라지므로 다른 안내보다 앞선다. 하지 않는 것은 가족에게 접견에서 사건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하는 일이다. 제41조 제4항의 녹음과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기록물 제공이 있는 한, 그 대화는 변호를 돕는 자료가 아니라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족 접견에서 사건 이야기를 꺼낼지는 녹음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기록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62조 제4항이 수사와 재판에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는 이상, 사실관계는 변호인 접견에서만 다룹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보관금·접견·편지는 가족이 직접 한다. 변호인이 필요한 때는 둘이다. 접견이나 편지가 금지됐을 때, 그리고 사건에 관한 사실을 본인에게 전해야 할 때다. 앞의 것은 제91조의 결정인지 소장의 판단인지를 가려 상대를 정하는 일이고, 뒤의 것은 제84조의 변호인 접견과 편지가 검열 없이 보장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