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일반 형사

형사사건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형사사건의 첫 판단은 인정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입니다. 천재필 변호사가 답한 네 단계를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9조·제310조, 형법 제51조, 변호사법 제24조로 정리했습니다.

2026. 10. 7. 천재필 대표변호사
형사사건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보느냐는 질문에 화온 TV에서 천재필 변호사는 네 가지를 차례로 본다고 답했다. 인정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 의뢰인의 말이 그중 어느 쪽에 맞는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실체 진실에 맞는지다. 이 글은 그 순서를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9조·제310조, 형법 제51조, 변호사법 제24조로 옮긴 해설이며, 영상의 대사는 옮기지 않는다.
핵심 요약

형사사건의 첫 판단은 공소사실이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인정 사건인지, 전부나 일부를 부인하는 부인 사건인지다. 부인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를, 인정 사건에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다룬다.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거나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제309조·제310조) 의뢰인의 진술 경위도 함께 본다. 변호사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되므로(변호사법 제24조 제2항)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실체 진실을 마지막에 맞춰 본다.

영상이 말하는 것, 첫 판단은 인정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다

인정 사건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고, 부인 사건은 혐의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부인하는 사건이다. 영상이 이 구분부터 꺼내는 이유는 두 사건에서 변론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인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2항)고 정한다.

인정 사건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쟁점이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든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같은 사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은 따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조문으로 보는 근거, 의뢰인의 진술과 원하는 방향을 대조한다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하는 일은 혐의 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고, 영상이 말한 둘째 단계다. 의뢰인이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 사실을 한 줄씩 읽으며 의뢰인의 말과 맞춰 본다.

인정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고(제309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제310조).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이 있는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셋째 단계인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은 이 대조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무죄를 주장할지,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모을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마지막에 확인할 것, 원하는 방향이 실체 진실에 맞는가

마지막 단계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기록과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에 맞는지 살피는 일이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의뢰인이 전부 부인을 원해도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은 변론으로 삼을 수 없다. 반대로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려 해도 증거가 혐의 사실의 일부만 뒷받침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인정할지 다시 상의한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진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피고인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283조의2 제1항).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경찰조사 진술 대응 편에 정리했다.

처음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받은 서류 전부.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약식명령처럼 사건 단계를 보여 주는 서류다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날짜와 기관, 그때 한 진술의 요지
  • 혐의 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눈 메모
  • 부인하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 문자, 메일, 송금 내역, 목격자 연락처 같은 것이다
  • 피해자와 연락했거나 합의를 논의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

화온이 형사사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받은 서류와 의뢰인이 시간 순서로 적은 사실 메모다. 혐의 사실과 메모를 한 줄씩 대조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눈 뒤에 변론 방향을 의뢰인과 정한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천재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변론이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검사가 낸 증거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했는지가 쟁점이 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혐의를 인정하면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일부만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다룹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제286조의2), 부인하는 부분은 증거로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백만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제310조).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제309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83조의2).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만 변론하나요?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변호사법 제24조 제2항). 그래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기록과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에 맞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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