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법적 효력: 빌려준 돈 입증 증거 3종과 돌려받는 절차
차용증 없는 대여금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성립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최고를 거쳐 청구한다. 그러나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빌려준 쪽에 있고,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지급된 사실만 증명한다. 하급심은 송금 전후의 대화 기록과 일부 변제 기록을 송금 내역과 함께 보아 대여 여부를 정한다.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 뒤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어느 한쪽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대차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회수 절차는 상대방이 부인하는지와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 소송·가압류로 나뉜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법적 효력: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와 지금이라도 받아 둘 확인서
차용증 없는 대여금은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성립하고, 차용증 법적 효력은 그 약정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에 있다.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9호] 기준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 1. 1.] [대법원규칙 제2694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도 같다. 약정은 말로 해도 되고 메신저로 해도 된다. 차용증은 그 약정을 적은 문서이고,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증명되면 약정 내용을 증명하는 처분문서가 된다. 차용증이 없으면 약정을 증명할 문서가 하나 빠질 뿐이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청구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지체책임을 진다. 「언제 갚겠다」는 말이 없었던 사건에서 내용증명이 먼저 나가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와 상담 접수 안내는 민사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도 상대방이 「갚겠다」고 답한 대화가 있으면 그 말을 문서로 옮기는 확인서를 받아 둔다. 차용증 쓰는 법의 요점은 당사자·금액·빌린 날·갚을 날·이자·자필 서명 여섯 항목이고, 송금한 돈이면 「○년 ○월 ○일 송금받은 ○원을 빌린 돈으로 확인하고 ○년 ○월 ○일까지 갚는다」는 확인서 형식이면 된다. 이 서면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차용증 공증과 확정일자는 소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날짜와 이름을 본인이 쓰게 하면 된다.
- 당사자: 두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주소. 지급명령의 송달에 주소가 필요하다
- 금액과 교부 방법: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 송금일과 계좌를 적어 이체 기록과 연결한다
- 빌린 날: 이자의 계산 시기(민법 제600조)와 소멸시효의 계산에 쓰인다
- 갚을 날: 그날부터 민법 제387조 제1항의 지체책임이 생긴다
- 이자: 이율과 지급 방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다
- 작성일과 자필 서명: 날짜와 이름을 본인이 쓰고, 두 사람이 한 장씩 가진다
대여금 입증책임: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대법원 판결
대여금 입증책임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 곧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이 이 원칙을 정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이 같은 표현으로 확인했다. 두 판결 모두 금전 수수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던 사건이고,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다른 명목이라고 한 사건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에 따라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지만, 증명이 부족할 때 그 불이익은 빌려준 쪽이 받는다.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174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원고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받은 돈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심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대법원은 72다221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도 대여 사실의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된다는 적용례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보내는 송금이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고 했다. 아래 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목과 그것을 부정하는 자료를 대조한 것이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목 | 그 명목이 성립하려면 있어야 하는 것 | 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 |
|---|---|---|
| 증여(그냥 준 돈) | 돌려받지 않기로 한 의사 | 「빌려 달라」·「갚겠다」 대화, 반환 독촉과 답 |
| 투자금·동업 출자 | 수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한 약정 | 수익 배분 약정이 없었다는 대화,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표현 |
| 급여·용역 대가 | 근로나 용역의 제공 사실 | 근로·용역 관계가 없었다는 자료, 금액이 대가 산정과 맞지 않는 사정 |
| 변제(원고가 갚은 돈) | 상대방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 | 그 채권이 없다는 자료, 송금 명목란 기재, 송금 뒤 반환 약속 |
명목은 법원이 자료로 판단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명목을 주장할지를 먼저 가정해야 어떤 자료를 모을지가 정해진다.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 3종: 이체 기록·대화 기록·변제 기록과 하급심 적용례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는 이체 기록, 송금 전후의 대화 기록, 일부 변제나 이자 명목의 입금 기록 3종이고, 법원은 이들을 합쳐 대여 여부를 판단한다. 하급심 판결은 대여 사실의 증명이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의 관계, 송금 전후의 정황을 종합한 간접사실로도 된다고 적는다. 아래 세 단계는 그 간접사실을 모으는 순서다.
이체 기록을 입금 계좌 명의까지 확보한다
은행 거래내역서에서 이체일·금액·입금 계좌의 예금주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보낸 돈은 그 지정이 있었다는 대화와 함께 둔다.
송금 직전의 요청과 송금 뒤의 답을 대화 기록 전체로 보존한다
송금 직전의 요청 문구와 반환을 요구했을 때의 답이 대여 여부를 가른다.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겠다」는 답은 돌려주기로 한 약정을 뒷받침한다. 화면 캡처보다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존한다.
일부 변제·이자 입금과 증인을 정리한다
상대방이 「이자」·「원금 일부」 명목으로 보낸 입금은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다. 반환 약속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들은 내용을 적어 둔다.
대여 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금원 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학 동창인 원고가 피고와 피고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중고차 담보 투자금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투자 권유의 증거가 없는 점과 변제 독촉에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들었다. 카카오톡에서 피고가 「담달부터 조금씩 나눠서 해볼게」·「내년 안에 다 갚아볼게」라고 답한 점도 대여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 송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증거 3종이 모두 있었던 적용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696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서 법원은 2012다30861 판결과 2014다26187 판결을 인용하여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의 의사합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뒤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여금 이자·지연손해금·소멸시효: 연 5%·연 12%·10년과 내용증명 6개월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 뒤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이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약정의 존재와 이율은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명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과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약정 이율의 최고한도를 연 20%로 정한다. 연 20%를 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무효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차원금 10만 원 미만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이 없었으면 반환을 청구한 뒤의 지연손해금만 남는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의 연 5푼(연 5%)이다.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과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연 5%가 적용될 수 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어느 한쪽이 상인이고 그 대차가 영업을 위한 것이면 상법 제47조 제1항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5년이 적용된다. 반환시기를 정한 대여금은 그날부터 계산한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소비대차 성립 시와 성립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 갈리므로, 빌려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용증명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 가운데 최고이고,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소액사건·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가압류의 분기
빌려준 돈 받는 법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지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 소송으로 나뉜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명목을 부인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지를 상대방의 태도로 정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된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작성과 이의 뒤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2주 기한 글이 다룬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지 않고, 빌릴 때 속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다르다. 그 경계는 차용금 사기 성립요건과 채무불이행의 경계 글이 다루고,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이 글의 민사 절차로 진행된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비어 있는 자료, 상대방의 명목을 가르는 첫 판단,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송금 직전의 요청 문구와 송금 뒤 「갚겠다」는 답이 들어 있는 대화 기록 전체다. 의뢰인은 이체 내역은 가져오지만 대화는 기억으로만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입금의 명목이 「이자」였는지 「생활비」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온다. 첫 판단은 상대방이 어떤 명목을 주장할지를 먼저 가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2절의 명목 대조표에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고, 그 줄의 자료가 있는지로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다. 지금 와서 차용증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문구를 보내지 않는다. 확인서는 상대방이 먼저 「갚겠다」고 답한 대화가 있을 때만 요청한다. 사실과 다른 전제를 깔아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보내지 않는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돈을 보내기 직전과 직후의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요청했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가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그 대화가 없으면 송금 내역은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소액 대여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상담이 필요한 때는 셋이다. 상대방이 「투자금」·「준 돈」이라고 답하기 시작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어 가압류를 검토할 때다.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전체를 받는 순서로 시작한다. 보존 방법은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있다.
이 글은 천재필 대표변호사(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가 썼고,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송금 내역과 송금 전후 대화 기록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문의하기24시간 접수 · 상담 신청 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내 주시면 상대방이 주장할 명목과 그것을 부정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