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기각, 즉시항고로 인용된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가 돈을 전부 잃었다면
리딩방 사기 피해금은 업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묶어 두어야 돌려받을 길이 남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수사기관에서 ‘투자 손실은 민사 문제’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업체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신청하는 절차여서 법원은 증명 대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리딩방 사건은 거래소 계정도 주문도 피해자 명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대로 내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 투자 손실’로 읽기 쉽습니다. 피해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과는 다르고, 기록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사례의 1심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시항고에서 통화 녹음과 거래소 기록을 ‘업체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는가’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소명했고,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녹음과 대화 내역을 갖고 계시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분으로,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코인 리딩방 업체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매달 투자금의 수십 퍼센트가 나온다는 수익 실적을 말하고,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에 추천인 코드(가입할 때 입력하는 소개인 번호)로 가입하게 한 뒤 메신저로 매매를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2개월이 채 안 되는 사이 의뢰인이 넣은 돈은 2억 원을 넘었고, 강제청산(맡긴 돈이 바닥나 거래소가 거래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것) 한 번으로 그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화온은 업체 법인이 사업장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은 손해배상청구권(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화온은 결정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소명자료 열두 건을 더해, 직원들이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고 무엇을 숨겼으며 손실 뒤에 어떻게 추가 입금을 이끌었는지를 발언과 문서를 짝지어 다시 구성했습니다.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가압류하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그 소명의 핵심은 ‘업체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고 무엇을 숨겼는가’입니다.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례의 1심은 소명 부족으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화온은 즉시항고에서 수익 실적 허위 고지, 거래수수료 환급이라는 이해관계 은폐, 손실 위험이 없다는 말과 계정 감시 약속에 따른 추가 입금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사실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업체 법인이 수익 실적 확인서를 자기 명의로 공증받았고 직원이 그 문서로 회원을 유치했다는 점은 법인의 책임을 연결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고심은 손해배상청구권(피보전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업체가 받을 보증금은 임대인이 업체에 지급할 수 없게 묶였고,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면 그 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절반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보험료만 내고 발급받는 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경위, 동영상 광고 상담에서 두 달 만의 강제청산까지
아래 경위는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거래소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업체’는 법인과 대표 개인사업자를 함께 가리키고, 가압류의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보다가 연결된 광고를 눌러 상담을 신청했고, 다음 날 업체의 ‘과장’ 직함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 통화에서 직원은 매달 투자금의 수십 퍼센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두 달 전에는 투자금 대비 열 배가 넘는 수익을 실제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고 있어 조작할 수 없는 수익률이라는 말도 덧붙였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법인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수익 구조를 묻자 수수료나 회비는 받지 않고 소정의 구독료만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같은 날 법인 명의로 공증받은 수익 실적 확인서와 명함을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그 뒤 ‘본부장’이라는 직원이 합류했고, 직원들은 의뢰인을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게 한 뒤 메신저 환전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를 보내 테더(미국 달러에 값을 맞춘 가상자산)를 받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직원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종목, 방향, 진입가격, 비중, 주문 유형을 지정하면 그대로 주문하고 화면을 캡처해 보고했습니다. 손실이 날 때마다 직원들은 돈을 더 넣어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따라 손실 뒤에도 추가로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은 돈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의뢰인은 예상 청산가가 표시된 화면을 보내며 자신이 늦게 반응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열어 둔 거래(포지션)는 자정 직후 강제청산되었습니다. 백 건이 넘는 거래에서 쌓인 실현 이익이 같은 계정에서 다시 증거금(손실을 메우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 두는 돈)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청산 한 건으로 투입 원금을 넘는 금액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대표, 환전상 계좌 명의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했고, 본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화온에 의뢰했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법원은 무엇을 소명하라고 하는가
가압류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80조 제1항), 소명이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소명이란,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설명을 말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기준이지만, 리딩방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돈을 잃은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명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계정은 피해자 명의이고 주문도 피해자가 직접 냈으므로, 법원은 자료가 부족하면 ‘본인이 판단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대상은 기망입니다. 업체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넣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한 사업자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이른바 리딩방 업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했고, 고객이 이를 믿고 거래해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같은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가 소속 진행자를 자신의 사업조직의 일부로 활용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진행자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 안의 행위이므로 회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리딩방 피해자가 업체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의 기망행위와 법인의 사용자책임입니다.
| 쟁점 | 1심 신청서의 소명 | 즉시항고장에서 더한 소명 | 항고심 판단 |
|---|---|---|---|
| 피보전권리 | 직원들이 수익률과 법인 지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손실 때마다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서술 | 허위 고지, 이해관계 은폐, 추가 입금 유도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통화 녹음 문장과 문서를 짝지어 소명. 서약서와 해피콜이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따로 다룸 |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채권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봄 |
| 법인의 책임 | 직원들이 법인 본점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음 | 법인 명의로 공증받은 수익 실적 확인서를 직원이 회원 유치에 썼다는 점을 들어 법인 자신의 책임을 추가하고, 직원이 ‘대표 전문가’와 매일 소통한다고 말한 녹음으로 지휘 관계를 보강 | 이유에서 따로 구분해 판단하지 않음 |
| 보전의 필요성 | 신설 소자본 법인이고 확인되는 재산이 사업장 보증금뿐이며, 영업은 계속되고 매매 지시 계정은 삭제됨 | 피해금이 거쳐 간 환전상 지정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된 사정을 추가 |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소명의 정도를 고려해 담보로 일부 현금 공탁을 명함 |
항고심 판단 칸은 결정문의 문구를 옮긴 것입니다. 결정 이유는 짧아서 어느 자료가 결론을 가른 것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고심 사이에 달라진 것은 소명자료의 구성과 배열이었고,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는 논거도 보강했습니다.
가압류 기각 결정과 즉시항고, 1주 안에 무엇을 바꾸어 낼 것인가
첫 신청서에서 가압류할 재산으로 고른 것은 업체 법인이 사업장 임대인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하나였습니다. 법인은 설립된 지 6개월이 안 된 소자본 법인이었고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되는 재산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은행 계좌처럼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넓게 걸지 않은 것은,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곳에 두루 거는 신청과 다르다는 점을 법원에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사업장 임차인이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는 임대인의 진술로만 확정되므로,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각각 채무자로 하는 두 건의 신청을 함께 내어 어느 명의이든 보전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는 의뢰인이 유입된 경위, 직원들의 발언, 자금 투입과 강제청산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서술하고 통화 녹취록, 거래소 기록, 이체확인증 등 이십여 건의 자료를 붙였습니다. 법원은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낸 뒤 이틀 만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기각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떻게 부족한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이 한 문장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서면 전체가 ‘본인이 판단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읽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1주의 항고 기간 안에 1심에 내지 않았던 통화 녹음 일곱 건을 녹취록으로 풀고, 의뢰인이 거래소 기록으로 정리한 실현손익 집계표를 더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업체는 신청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상급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방법으로(같은 법 제281조 제2항),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화온은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며칠 뒤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것. 1심 신청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즉시항고에서 바꾼 것은 사실의 배열입니다. 어느 발언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 어느 문서가 그 발언과 어긋나는지를 한 쌍씩 맞붙여 놓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리딩방 업체의 기망 세 가지와 법인의 사용자책임, 즉시항고장의 소명 구성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입니다. 이 사건의 즉시항고는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와 권석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즉시항고장은 1심에 내지 않았던 소명자료 열두 건을 더했습니다. 통화 녹음 일곱 건과 그 녹취록, 업체가 받아 둔 투자책임 서약서, 해피콜(계약 뒤 업체가 걸어 와 확인 문구에 답하게 하는 녹음 전화) 녹음, 직원이 보낸 매매 가이드, 거래소 포지션 기록으로 만든 실현손익 집계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지급정지 안내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고장의 기망 주장을 세 가지로 묶어 적습니다. 아래는 즉시항고장에서 소명한 내용이며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수익 실적의 허위 고지입니다. 직원은 첫 통화에서 두 달 전에 투자금 대비 열 배가 넘는 수익을 실제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같은 날 보낸 법인 명의 공증 확인서에는 메신저로 공유한 ‘개인적 관점’의 상승률을 기간별로 더한 누적치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점마다의 상승률을 합산한 수치이지 투자금이 열 배가 되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사서증서 인증(공증사무소에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는 절차)은 적힌 수치가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즉시항고장은 직원이 문서에 달리 적힌 수치를 투자금 대비 실제 수익으로 바꾸어 말하고, 인증을 조작할 수 없는 수익률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법인이라는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대표 개인 명의였으며 법인은 신고 사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증은 수치의 진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이라는 점만 확인합니다. 업체가 ‘공증받은 수익률’을 근거로 들면 인증서 뒤에 붙은 원문이 무엇을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둘째는 거래수수료 환급이라는 이해관계의 은폐입니다. 직원은 수수료나 회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의뢰인이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해외 거래소는 회원이 부담하는 거래수수료의 30%에서 55%를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추천인 코드가 거래소의 마케팅 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확인 항목만 있을 뿐 추천인이 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 비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추천인 수수료는 회원의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합니다. 한 직원은 수수료를 아끼려고 지정가 주문(원하는 가격을 정해 두고 기다리는 주문)을 쓰던 의뢰인에게 시장가(지금 가격에 바로 체결되는 주문)로 사라고 했고, 두 직원은 빌린 돈의 비율을 높여 오를 때 이익이 나는 거래와 내릴 때 이익이 나는 거래를 동시에 열어 두고 정리와 재진입을 반복하게 하는 매매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의뢰인 계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원화로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청산 당일 의뢰인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답하면서도 같은 통화에서 광고 쪽 수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칙상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추천인 수수료 환급이란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가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회원이 낸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 거래소는 30%에서 55%)을 추천인에게 돌려주는 제휴 프로그램입니다. 회원이 돈을 벌든 잃든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늘수록 추천인의 수입이 커지므로, 이 사실을 숨긴 매매 지시는 회원과 이해가 어긋납니다.
셋째는 손실 뒤의 추가 입금 유도입니다. 한 직원은 손절매는 없는 것이고 오르는 쪽과 내리는 쪽 거래를 함께 열어 두면 강제청산가(거래소가 거래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가격)가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틀 뒤 의뢰인이 위험을 묻자 한쪽으로 크게 가면 좋지 않은 매매 기법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세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이 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 두 통화 녹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실이 날 때마다 돈을 더 넣으면 강제청산가가 멀어진다며 추가 입금을 권했고, 구간마다 알림을 설정해 두었고 비상시에는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의뢰인의 계정을 직접 볼 수단이 없었고 의뢰인이 보내는 캡처로만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상 청산가 화면을 보내며 연락을 부탁한 날 밤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포지션은 그날 밤 강제청산되었습니다.
- 첫 입금일에 전자서명한 투자책임 서약서
- 같은 날 약 1분 30초간 투자 판단이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를 읽어 주고 대답을 녹음한 해피콜
- 추천인 코드가 거래소 마케팅 제도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다는 항목
- 서약서 스스로 직원은 투자 지시, 송금 요구, 허위사실·수익확정성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실제 행위는 정반대였음
- 직원이 의뢰인의 증권계좌 보유 내역을 받아 비중을 다시 정했고, 환전상 계좌로 돈을 나누어 보내는 방법까지 정해 주었으며, 사무실에서 의뢰인 휴대전화에 개인 지갑을 설치해 자산을 옮기게 함
-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법인의 책임은 두 가지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법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직원이 조작할 수 없는 수익률이라며 보낸 공증 확인서는 법인의 대표 직인이 찍혀 법인 명의로 인증된 문서였습니다. 회원 유치에 쓰일 수익 실적 자료를 자기 명의로 만들어 제공한 이상, 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법인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입니다. 직원들은 법인 본점이 있는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법인 명의 자료로 회원을 유치했으며, 한 직원은 통화에서 대표 전문가와 매일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면 피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설령 직원들이 대표 개인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인은 자기 상호와 본점, 자기 명의로 인증받은 자료를 영업에 제공해 기망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민법 제760조 제3항)을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법인에 책임을 묻는 두 길. 법인 명의로 만들어 준 자료가 기망에 쓰였다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이고, 직원이 법인의 사업조직 안에서 일했다면 사용자책임입니다. 가압류의 채무자를 법인으로 삼으려면 둘 중 하나는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이나 통신물 등을 통해 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에 한정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두 직원은 의뢰인 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매매의 내용과 자금의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정해 주었습니다. 즉시항고장은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스스로 정보를 취사선택해 투자한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손실의 원인도 하나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 계정의 청산 백수십 건 가운데 마지막 강제청산 한 건을 제외한 누적 실현손익(이미 정리한 거래에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의 합계)은 이익이었고, 손해는 손실 위험이 없다는 말과 계정을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지하고 키운 포지션 하나에서 생겼다고 특정했습니다.
항고심 가압류 인용 결정, 담보 절반 보증보험 갈음의 의미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했으며, 담보의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항고심 결정 주문
주 문
-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다만 채권자는 위 담보금액 중 절반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은 결정문에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민법 제756조 제1항, 제760조)’으로 기재된 채권 가운데 일부인 3천만 원입니다. 주문 2항의 담보금액과 4항의 청구금액 표시는 발행본에서 생략하거나 비율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항고심은 결정 이유에서 먼저 보전처분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처럼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며,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채권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에 관해서는 소명의 정도를 고려해 일부 현금 공탁을 명한다고 적었습니다.
“리딩방 피해자분들은 녹음과 대화 내역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지는 경우는 드물고, 그 자료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가 법원에 보이지 않아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저희가 즉시항고에서 한 일은 발언 하나와 그 발언에 어긋나는 문서 하나를 짝지어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소명이고, 저희 경험으로는 소명의 성패는 자료의 양보다 자료를 어떻게 맞붙여 보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가압류 담보는 피해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비용이므로 성격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원은 소명이 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이 담보는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업체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 두는 돈이며,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사라지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는 실무상 현금 공탁이 기본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보증보험으로 낸 몫은 현금을 맡기지 않고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피해금 전액 대신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삼아 담보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항고심은 청구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정하면서 그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현금 비율은 법원이 소명의 정도와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게 하는 결정도 있고 전액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결정도 있으며, 이 사건 항고심은 절반을 보증보험으로 허가했습니다.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잃은 뒤에 또 돈을 묶어 두는 셈이므로, 가압류를 준비할 때 현금 공탁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담보취소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사라졌을 때 법원 결정으로 공탁금을 되찾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거나, 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는데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낸 몫은 증권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업체에 보증금을 줄 의무가 있는 임대인(제3채무자)은 업체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업체 쪽에는 청구금액을 공탁해 집행 취소를 구하는 길(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제1항)과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길(같은 법 제283조 제1항)이 남아 있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금이 거쳐 간 환전상 지정 계좌 하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되었지만, 지급정지와 환급은 그 계좌에 남은 잔액의 한도에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환전상을 거쳐 이미 테더로 바뀌어 해외 거래소 계정에 들어간 피해금의 회수는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본안 소송에 기대야 했습니다. 피해금의 나머지는 본안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고, 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리딩방 사기를 형사 고소하는 절차는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고소 방법 완전 가이드에, 피해금 계좌 가압류의 담보 원칙과 면제 기준은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 피해금 계좌 가압류, 담보제공 원칙과 면제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 권유로 잃은 투자금을 돌려받는 기준은 해외선물 사기 투자금 반환, 돌려받는 기준과 소멸시효에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업체 법인의 은행 계좌였던 사건은 투자 사기 피해금, 가해 법인 계좌를 가압류해 자산을 동결한 사례에,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주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이의를 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가압류, 계좌주의 이의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소명으로 인가받은 사례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에서 소명의 대상은 기망행위였습니다. 1심은 경위 서술과 이십여 건의 자료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 기각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에서 새 소명자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수익 실적 허위 고지, 거래수수료 환급 이해관계의 은폐, 손실 뒤 추가 입금 유도의 세 가지로 발언과 문서를 짝지어 소명했고, 항고심은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업체 법인의 책임은 법인 명의 공증 확인서와 사용자책임 법리로 연결했고, 가압류 대상은 등기부로 확인되는 사업장 보증금 채권 하나로 특정했습니다.
- 항고심은 담보 가운데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했으나 나머지는 현금 공탁을 명했습니다. 담보 부담은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제281조·제282조·제283조·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5조·제444조, 민법 제750조·제756조·제76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조회 시점의 시행본을 확인합니다(현행 법령 바로가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유사투자자문업자와 소속 진행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도 같은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https://fine.fss.or.kr)에서,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은 대법원 (https://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했으며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보전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채권의 존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 가압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코인 리딩방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코인 선물 사기와 해외선물 사기 권유 등으로 돈을 잃었다면, 피해금을 보낸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해 두고(전화로 요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을 냅니다), 그와 별개로 투자사기 가압류를 준비하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압류 소명의 핵심은 업체가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수익률, 신고 여부, 수수료, 손실 위험에 관한 발언을 날짜와 함께 적고 그 발언과 어긋나는 문서를 옆에 둡니다. 업체가 보낸 공증 확인서, 서약서, 매매 가이드는 업체 쪽 문서라서 더 중요합니다.
- 거래소 기록을 내려받습니다. 입출금 기록, 포지션 기록, 수수료 내역, 강제청산 화면은 손실이 어느 거래에서 생겼는지와 수수료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추천인 코드로 가입했다면 그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 안내 화면도 저장합니다.
- 업체와 대표의 신고·등기 사항을 조회합니다.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조회,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업체가 말한 지위가 사실인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압류의 채무자를 누구로 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압류할 재산을 확인되는 것으로 좁힙니다. 사업장 등기부로 임대인을 찾아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는 은행 계좌를 넓게 거는 신청은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담보로 낼 현금이나 보증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은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늘릴 수 없습니다. 항고심에는 1심에 내지 않은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기보다 소명의 구성을 바꾸어 냅니다.
리딩방 사기로 돈을 잃으셨다면 녹음, 대화 내역, 거래소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를 해 두어야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었을 때 집행할 재산이 남습니다. 첫 상담에서 화온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녹음과 대화 내역에 업체의 거짓 고지가 담겨 있는지, 업체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지, 담보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가압류 여부를 권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녹음과 대화 내역 사본이 있으면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리딩방·투자 사기 사건을 맡는 화온 변호사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으로 녹음과 거래 기록을 함께 보고 가압류 대상과 소명 구성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리딩방 사기 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딩방 손해배상 청구는 업체나 직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체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와 별도로 업체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소속 직원과 업체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구독료 환불은 계약 해지의 문제이고, 이 글의 가압류는 투자 손실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는 업체 법인의 사업장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Q2. 내 명의 계좌로 내가 직접 주문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투자 손실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채 거래하게 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투자 손실과 사기의 구별은 업체의 발언에서 갈립니다. 스스로 정보를 고르고 판단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와 달리, 업체가 거짓으로 말한 사정을 믿고 돈을 넣었다는 점이 자료로 보이면 사기 피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천인이 회원의 거래수수료를 돌려받는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즉시항고는 수수료 이해관계의 은폐를 소명 사유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Q3. 리딩방 사기 가압류,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청구채권(손해배상청구권)과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청구채권의 소명은 업체가 무엇을 거짓으로 말했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1심은 경위 서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항고심은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4. 가압류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하나요?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기각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입니다. 기각 결정은 업체에 알리지 않으므로 업체는 신청 사실을 모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채권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그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심에는 새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 부족이 이유이고 새 자료로 구성을 바꿀 수 있으면 즉시항고, 관할이나 기재 누락 같은 형식 사유로 각하되었으면 고쳐서 재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별도 가압류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결정 송달 며칠 뒤 즉시항고장을 내고 소명자료 열두 건을 더해 1심 결정을 취소받았습니다.)
Q5. 리딩방 사기 가압류 담보는 얼마나 내나요? 보증보험으로 되나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실무상 현금 공탁이 기본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가압류 보증보험, 곧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소명이 충분할수록 보증보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피해금의 일부만 청구채권으로 삼아 부담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항고심은 담보의 절반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했습니다.)
Q6. 가압류 담보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습니다. 담보는 가압류로 업체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므로,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 결정으로 되찾고(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 몫은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체가 담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전에 소명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담보는 절반이 현금 공탁, 절반이 보증보험증권이었습니다.)
Q7. 투자책임 서약서에 서명하고 해피콜에도 답했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서약서와 해피콜은 업체가 책임을 피하려고 받아 두는 문서이지만, 업체의 실제 행위가 서약서 문구와 반대였다면 오히려 업체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서약서는 직원이 투자 지시와 송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Q8. 직원 말고 업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직원의 기망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회사가 회원 유치에 쓰일 자료를 자기 명의로 만들어 주었다면 회사 자신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사업자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채무자로 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법인 명의로 공증받은 수익 실적 확인서를 법인 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9. 리딩방 업체의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업체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면 됩니다.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은행 예금, 부동산 순으로 확인이 쉽습니다.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계좌를 여러 은행에 걸어 신청하면 소명이 약해지므로, 사업장 등기부로 임대인을 특정해 보증금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는 미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등기부로 확인되는 사업장 보증금 채권 하나를 대상으로 하되,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각각 채무자로 한 두 건을 함께 냈습니다.)
Q10. 리딩방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신청이 되나요? 그러면 가압류는 안 해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환급 신청도 이 제도로 합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재화·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여지를 열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개정되어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넣었습니다(같은 법 제2조). 그러나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남은 잔액의 한도에서만 이루어지고, 해외 거래소 계정과 환전상을 거친 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잔액이 빠져나간 뒤에는 업체 재산을 가압류해야 받을 돈이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환전상 지정 계좌 하나는 지급정지되었으나 피해금은 이미 테더로 바뀌어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뒤였으므로 업체 법인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Q11. 형사 고소를 하면 가압류는 안 해도 되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민사 절차입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업체가 재산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고소, 본안 소송,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도 고소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Q12. 가압류가 되면 업체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업체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제1항),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결정 주문에도 채무자가 공탁하고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항이 들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