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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물었다

빌려준 돈 계속 기다려야 돼?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계속 미루기만 할 때 기다려야 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기다려 주는 편이 나을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그리고 사기 고소를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026. 10. 10. 오정환 대표변호사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아내가 묻습니다. 오정환 변호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답합니다. 기다려 주는 편이 나을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로 갚을 수 있는 사정이라면 기다려 주는 쪽이 도의적으로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환 변호사가 여러 사건에서 본 채무자는 대개 채권자가 여럿이고, 돈이 생겨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갚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연락하고 가장 압박이 되는 사람에게 먼저 갚습니다. 기다리면 고마워하며 갚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오정환 변호사의 관찰입니다.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기 어려운 사안을 고소하면 수사기관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사기 고소는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화온은 빌려준 돈 상담에서 받을 액수보다 먼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갚기로 한 약속이 담긴 문자처럼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다툼이 적어 지급명령으로 갈 사안인지,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어 소송으로 갈 사안인지,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사안인지를 나눕니다. 사기 고소를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 속인 사정이 자료로 확인될 때만 권하는 방식입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오정환 변호사는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기죄가 되기 어려운 사안을 고소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검토할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이고, 그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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