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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2026.03.08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분 절차와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 — 1호~9호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호수 조치 내용 생기부
1호서면사과졸업 시 삭제 심의
2호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 삭제 심의
3호교내봉사졸업 시 삭제 심의
4호사회봉사졸업 시 삭제 심의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졸업 시 삭제 심의
6호출석정지졸업 시 삭제 심의
7호학급교체졸업 시 삭제 심의
8호전학졸업 후 4년 보존
9호퇴학처분졸업 후 4년 보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경위서, 반성문, 그리고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제출하는 경위서와 반성문,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여부가 조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도 심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불복 절차





STEP 1


행정심판
시도교육청





STEP 2


행정소송
법원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LAW FIRM HWAON



법무법인 화온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 출석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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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가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1~7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가 가능하고, 8~9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Q.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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