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10년 상한과 면제 단서 총정리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로 정해진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별개의 명령이다. 전과 기록에서 자동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한다. 약식명령도 판결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명령이 붙을 수 있다.
성범죄 취업제한의 기산점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징역형이면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다가 기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어떤 범죄가 걸리고 어떤 직업이 막히나
성범죄 취업제한의 대상 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피고인이 성인 상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도 명령의 대상이 된다. 제한되는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스물여섯 개 유형으로 열거돼 있다.
목록을 직업으로 옮겨 놓으면 범위가 분명해진다. 교사와 강사, 어린이집 교직원,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행정직, 체육관 지도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과외교습자가 모두 들어간다. 의료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목록에 있다는 것은 아동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직군도 막힌다는 뜻이다.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되므로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일하는 형태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구조의 취업제한이 다른 법률에도 있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는 별개 조문에서 각각 규율한다.
| 근거 조문 | 대상 범죄 | 기간 상한 | 선고 방식 |
|---|---|---|---|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 10년 | 판결과 동시 선고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 | 10년 | 판결과 동시 선고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0년 | 판결과 동시 선고 |
성범죄 취업제한의 기간이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이 처분의 무게를 만든다. 집행유예를 받아 구금을 면해도 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10년이 다시 흐를 수 있다.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 시점에 직업의 제한이 시작되는 셈이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은 10년이고 그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이 모두 같은 문언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상한만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재판에서 결정되고,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3항이 근거다. 청취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변론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무죄가 아니어도 명령은 막을 수 있다
유죄와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같은 판결에 담기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다. 유죄 여부는 공소사실의 증명으로 갈리고, 명령 여부는 재범의 위험성으로 갈린다. 제56조 제1항 본문이 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를 열어 둔 것이 그 때문이다. 성범죄 취업제한을 다투는 실질적인 근거가 이 단서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변론의 갈래를 하나 더 만든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든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는 사건이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별개의 물음에 답할 자료를 따로 쌓아야 한다.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이쪽에서도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성범죄 취업제한의 단서를 쓰려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재료는 사건 기록에 저절로 들어 있지 않다. 범행의 우발성과 반복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치료나 상담의 경과, 그리고 제한하려는 직업과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각각 다른 자료로 소명된다. 직업 관련성은 특히 놓치기 쉬운데, 아동과 접점이 없는 직군에서 일해 온 사람에게 26개 유형 전부를 막는 것이 균형에 맞는지는 별도로 다툴 문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3항은 법원이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변론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절차를 여는 것 자체가 변론의 내용이다.
이 단서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조문 부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구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이 다섯 건 누적된 뒤 2018년 1월 16일 법률 제15352호로 제1항이 개정됐다. 해당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4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이다. 개정 전에는 형이 확정되면 기간이 일률적으로 따라붙었고, 지금은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만 협상하다 취업제한 10년을 받아 오는 경우를 자주 본다. 형은 끝나지만 이 명령은 형이 끝난 날부터 시작한다. 생계가 걸린 직군이면 벌금 액수보다 이쪽이 훨씬 크다. 그리고 판단을 되돌릴 기회는 선고 한 번뿐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다툴 수 있는 시점은 선고 전뿐이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그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 확정된 뒤에 명령만 떼어 내거나 기간을 줄이는 절차는 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선고 전에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상소심이 남은 기회이고, 그마저 지나면 기간은 그대로 흐른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봐 7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벌금형으로 받은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형종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경력조회 회신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취업 단계에서 요구받는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취업하려는 사람의 전과 전부를 기관에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성범죄 경력만 회신하는 제한된 조회다. 근거는 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다. 조회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쓰면 안 된다.
기관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한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기관이 조회한 것으로 본다. 동의서를 요구받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판결 주문에 적힌 기간과 기산점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날인지 확정일인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몇 년씩 달라진다. 판결문을 다시 읽고 자신이 일하려는 업종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들어가는지 대조하는 순서로 간다.
명령 기간이 남아 있는데 대상 기관에서 일하면 본인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관이 해임요구와 폐쇄요구를 받으므로 고용한 쪽까지 불이익을 입는다. 성범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업종 판별을 먼저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취업제한을 두고 상담에서 반복되는 물음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