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 위헌 이후 실제 처벌 · 법무법인 화온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정한 부분은 2023년 2월 23일 위헌으로 결정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지금 이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하한은 7년에서 유기징역 일반 하한으로 내려간다. 다만 주거침입 강간과 유사강간은 위헌 대상이 아니어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법전에 남은 7년 이상, 무엇이 문제인가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문이 남아 있다는 것과 그 조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이 문언은 2020년 5월 19일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그중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이미 효력을 잃었다.
문제는 검색으로 조문만 확인한 사람이 실효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한이 7년이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이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숫자를 보고 사건의 무게를 잘못 계산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쪽도, 고소를 준비하는 쪽도 같은 화면에서 같은 오해를 한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과 부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한다.
실효된 부분과 그대로인 부분의 경계
위헌으로 실효된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두 결합유형에 한정된다. 주거침입 뒤의 행위가 강제추행이거나 준강제추행일 때의 7년 이상 부분만 효력을 잃었고, 같은 조항의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 이 경계를 흐리면 사건의 죄명 자체를 잘못 잡는다.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보면 무엇이 결론을 바꿨는지가 드러난다. 헌법재판소는 하한이 5년이던 시기에는 같은 조항을 세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다.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가면서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졌고, 그 지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하한 5년 시기의 합헌 결정 2013. 7. 25.
헌법재판소 2012헌바320 결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부분이 합헌으로 판단됐다.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의 한 축이었다.
두 차례 더 유지된 합헌 2015. 10. 21. · 2020. 9. 24.
2015헌바166 결정과 2018헌바171 결정으로 같은 결론이 반복됐다. 세 결정 모두 하한이 5년이던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한을 7년으로 올린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법정형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정상참작감경 후 형량이 3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봉쇄됐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부분 위헌 2023. 2. 23.
헌법재판소 2021헌가9 등 결정으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결합 부분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됐다. 강간과 유사강간 결합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의 후속 처리 2023. 4. 13.
대법원 2023도162 판결이 소급 실효를 확인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조문은 오늘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추행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 기습추행까지 포함되어 행위 유형이 넓은데,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정하면 책임에 맞는 형벌을 정할 여지가 사라진다.
실무 — 이 결정으로 실효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법정형 부분이다. 주거침입 뒤의 강제추행이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적용할 법조가 바뀐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실무 — 위헌결정 당시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사건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다. 소급효의 기산점을 제한하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됐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실무 — 침입과 추행의 선후는 위헌 이전부터 죄명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위헌 이후에는 강간과 유사강간 사건에서 이 판단이 더 중요해졌다.
| 결합 유형 | 근거 조문 | 현재 효력 | 법정형 | 집행유예 가능성 |
|---|---|---|---|---|
| 주거침입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실효 | 형법 제298조 등으로 처리 | 양형에 따라 가능 |
| 주거침입 + 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실효 | 형법 제299조 등으로 처리 | 양형에 따라 가능 |
| 주거침입 +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유효 | 무기 또는 7년 이상 | 감경해도 3년 6월 |
| 주거침입 + 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유효 | 무기 또는 7년 이상 | 감경해도 3년 6월 |
| 야간주거침입절도 +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유효 | 무기 또는 7년 이상 | 감경해도 3년 6월 |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지금 적용되는 법조
위헌 이후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하나의 특별법 조항이 아니라 형법상 두 개의 죄로 나뉘어 처리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된다.
상한은 경합범 가중으로 계산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강제추행의 10년에 2분의 1을 더하면 15년이지만 합산 상한이 13년이므로, 결과적인 상한은 13년이 된다. 하한은 별도의 가중이 없어 유기징역 일반 하한인 1개월까지 내려간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에 있다. 위헌 전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집행유예가 봉쇄됐고, 지금은 벌금형까지 선택지에 들어온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가 결과를 바꿀 여지가 그만큼 넓어졌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주거침입 후의 행위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으로 평가되는 경우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장래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서가 아니라 본문을 적용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에 낸다.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관할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제427조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재심 절차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법에서 확인한다.
재심 대상인지는 범행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시점으로 가른다. 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은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확정판결이 위헌으로 실효된 조항을 적용한 것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한이 5년이던 개정 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은 개정 후 조항과 대상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를 판결문으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위헌 결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없어진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7년이라는 하한이지 혐의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죄명이 바뀌어도 남는 처분들
적용 법조가 성폭력처벌법에서 형법으로 바뀌어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성폭력범죄라는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이수명령의 대상 적격은 그대로 남는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에서 달라지는 것은 대상 여부가 아니라 기간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어 30년, 20년, 15년, 10년의 네 구간으로 나뉜다. 선고형이 낮아지면 등록기간도 아래 구간으로 내려간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도 죄명을 따라 함께 움직인다. 강제추행은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적용되는 주거침입 강간은 15년이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시효를 계산할 때 실효된 조항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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