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요건과 지체상금·하자 항변 대응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은 ‘완성’과 ‘인도’를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의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완성 여부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로 판단하며, 도급인의 준공검사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대법원 97다23150). 공정이 끝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다면 일부 미시공이 있어도 완성이고, 그 미시공 부분에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다214691). 남은 흠은 완성 여부가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제667조)의 문제로 넘어간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제398조 제2항), 도급인 귀책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진다.
목차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은 언제 발생하는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 계약이 민법상 도급이라는 사실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여기서 수급인이 약속한 것은 ‘결과’다. 자재를 넣고 인력을 투입한 사실만으로 보수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일이 완성되어야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완성’과 ‘인도’ 둘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인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물건을 옮겨 주는 인도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현장을 비우고 열쇠와 시설을 넘기는 시점이 인도에 해당한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날짜로 적혀 있어도 그 날짜가 완성보다 앞서 있으면 수급인은 아직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완성·인도가 끝났는데 도급인이 날짜를 이유로 미루면 그때부터는 이행지체다.
완성과 하자는 다른 문제다
분쟁의 대부분은 “끝난 것이냐”에서 갈린다. 도급인은 미완성을 주장하며 잔금 전액을 거절하려 하고, 수급인은 완성을 전제로 잔금을 구한다. 대법원은 이 경계를 공정의 진행으로 나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성이지만,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했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구별이 결과를 가른다. 미완성이면 잔금 청구가 통째로 막히지만, 완성이면 잔금은 발생하고 남은 흠은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은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다면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그 미시공 부분에 관해서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그 공정이 끝난 날이 완성일이 되고, 같은 날이 지체상금의 종기가 됩니다. 하자 목록은 그다음에 봅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약정의 성질
계약서에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잔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도급인이 검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잔금 청구가 영영 막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은 이런 ‘검사 합격’ 조건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았다. 검사에 합격한 때뿐 아니라 합격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다룬다는 뜻이다.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지급의무를 무기한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검사를 기다리기보다 검사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잡는다. 준공 사실을 알리고 검사 일정을 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뒤에 도급인이 “검사를 한 적이 없으니 잔금 기한이 오지 않았다”고 다툴 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준공 통보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것
- 완성 사실과 날짜: 예정된 최후 공정이 무엇이었고 언제 끝났는지
- 인도 방법: 현장 철수·열쇠 반환 일자, 도급인의 점유 개시 여부
- 검사 요구: 검사 희망 일자를 지정하고, 회신이 없으면 검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취지
- 잔금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 하자 처리: 검사에서 지적되는 흠은 보수로 처리하겠다는 의사
기성고 감정: 무엇을 감정할지 먼저 정한다
도급인이 미완성을 주장하면 법원은 기성고 감정으로 넘어간다. 감정은 도급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가 높은 기시공 비율로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감정 신청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고,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공사가 중도에 해제된 사건에서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은 중도해제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할 미완성 부분의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실제 지출이 약정 공사비를 넘었더라도 그 초과분이 그대로 보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 감정 사항의 항목 | 이렇게 적으면 다툼이 남는다 | 이렇게 적는다 |
|---|---|---|
| 대상 범위 | “공사의 기성고” | 계약서·견적서상 공정 항목별로 기시공·미시공을 나눈 비율 |
| 기준 시점 | “현재” | 수급인이 현장에서 철수한 날, 또는 도급인이 점유를 개시한 날 |
| 기준 금액 | “실제 투입 공사비” | 약정 총공사비 · 추가 공사가 있으면 항목별로 분리 |
| 하자와의 구별 | “미시공 및 하자 금액” | 미시공 항목과 시공 후 하자 항목을 별개 목록으로 분리 |
넷째 줄이 특히 중요하다. 도급인이 완성을 인정하면서 미시공 공사비를 잔금에서 빼 달라고 하고, 동시에 같은 부분의 하자보수비도 청구하면 두 주장이 겹친다. 미시공과 하자를 감정 단계에서 갈라 두면 이 중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그리고 감액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도급인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약정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고, 대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액을 구하는 쪽이 과다하다는 사정을 따로 주장해야 한다.
기간은 시기와 종기로 계산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기를 약정 준공일로 보았다. 공사를 마치고 인도한 사건에서는 완성일이 종기가 되고, 그 완성 여부는 앞의 97다23150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해제 사유가 생긴 사건에서는 종기가 따로 정해진다. 같은 판결은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종기를 제한했다.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공제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한다.
하자보수비 항변에 대한 수급인의 대응
완성이 인정되면 도급인의 다음 주장은 하자다.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이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한다.
하자 주장은 뭉뚱그려 오지만 다투는 갈래는 항목마다 셋이다. ① 그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② 수급인의 시공에서 비롯됐는가, 아니면 도급인이 고른 자재나 사용 방법에서 비롯됐는가 ③ 청구된 보수비가 상당한가. 세 갈래를 항목별로 나눠 답하면 일부가 배척되는 경우가 많다.
| 조문 | 내용 | 수급인이 확인할 것 |
|---|---|---|
| 제667조 | 하자보수 청구 ·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 동시이행 |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제1항 단서) |
| 제668조 |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제외 | 해제 주장이 들어오면 목적물의 성질부터 확인한다 |
| 제670조 |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 인도일이 언제인지, 기간이 지났는지 |
화온이 공사대금 사건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공정표와 작업일지다. 계약서와 견적서는 대개 가져오지만, 어느 공정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은 현장 단톡방에 흩어진 채로 남아 있다. 첫 판단은 그 기록에서 예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일을 하루 단위로 특정하는 일이고, 그 날짜가 완성 시점과 지체상금의 종기를 동시에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하자 주장에 먼저 금액으로 답하는 일이다. 항목별로 존재·귀책·상당성을 나누기 전에 총액을 깎아 합의를 제안하면, 뒤에 그 금액이 하자를 인정한 근거로 돌아온다.
청구 순서와 지연손해금
순서는 완성·인도의 기록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준공을 통보하며 검사를 요구하고, 회신이 없거나 지급이 없으면 소를 제기하는 흐름이다. 도급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
기한도 함께 본다.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의 10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잔금을 받지 못한 채 협의만 이어 가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협의가 길어지는 사건에서는 시효 중단 수단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한다.
소를 낸 뒤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가 정한다. 제1항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령은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2019년 6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완성 여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구간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의 연 5푼이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연 6푼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완성일과 인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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