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수천만 원의 소장을 받았다면
이용하던 서비스와 다툼이 생겨 SNS와 블로그에 경험을 적었는데, 몇 달 뒤 운영자가 8천만 원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왔다면 먼저 볼 것은 청구액보다 그 금액이 무엇으로 계산되었는가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청구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례는 청구액의 87%를 차지한 영업 손해가 어떤 논리로 전부 기각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반려동물 입양 중개 플랫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의뢰인이 전 보호자와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입양을 되돌렸고, 플랫폼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 날부터 SNS와 블로그에 플랫폼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운영자는 게시글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줄었다며 장차 유료로 전환했을 때 받았을 요금 수천만 원과 위자료를 합쳐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온은 표현을 하나씩 분해해 사실과 의견을 가르고, 운영자 측이 직접 홍보성 후기를 올린 흔적을 찾아 「자작글」 표현이 진실임을 밝혔으며, 유료 전환을 전제로 한 수익 손해는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의뢰인은 판결을 구했고, 1심 법원은 영업 손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의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청구 8천만 원 가까운 금액 가운데 재산상 손해는 「매달 줄어든 신규 가입자 수 × 유료 요금」으로 계산된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화온은 이 손해가 운영자의 내부 사업 계획에 의존하는 특별손해이고, 회원 자격을 잃은 의뢰인이 그 계획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무료 서비스 광고 문구와 운영자 스스로 올린 매각 게시글로 증명했습니다. 표현별로는 「관리자가 자작글을 올린다」는 글이 진실이라는 점을 후기 게시 시점, 백 건이 넘는 질문답변 사이트 추천 답변, 운영자 가족 명의 후기로 보였고, 「소송을 회피한다」는 글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유료 전환 수익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입양 플랫폼 이용자의 비판 글이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 도시에 사는 반려인으로, 무료 입양 중개를 표방하는 플랫폼에 가입해 반려동물을 입양했습니다. 입양 직후 전 보호자와 관리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전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플랫폼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튿날 자신의 SNS에 플랫폼 후기를 검색해 본 결과와 「신종 유기앱」이라는 표현을 올렸고, 며칠 사이 블로그에 「입양 사기 사이트 주의」 같은 제목의 글을 잇달아 게시했습니다. 몇 주 뒤에는 입양을 가장한 상업 판매 피해 사례 제보를 요청하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운영자는 그해 여름 민사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액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게시글 이전 다섯 달과 이후 다섯 달의 월별 신규 가입자 수를 비교해 줄어든 인원 수천 명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른 유료 입양 플랫폼의 월 요금을 곱해 재산상 손해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산출한 뒤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플랫폼은 무료였지만, 운영자는 유료 전환 계획이 있었고 게시글 때문에 그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공동 원고 두 사람을 상대로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답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의 구분
민법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며,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와 전후 문맥, 사회평균인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진술을 말합니다. 의견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은 사실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표현은 의견에 그칩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피해자는 성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따로 정해집니다. 통상손해란,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란,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생기는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이 구분은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액의 87%를 차지한 유료 전환 수익 손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 게시글 이후 다섯 달 동안 신규 가입자가 매달 수백에서 수천 명 줄었다
- 줄어든 가입자 전원이 유료 회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플랫폼의 월 요금을 곱했다
- 서비스는 무료였지만 유료 전환 계획이 있었으므로 그 수익은 게시글로 잃은 손해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했다
- 유료 전환 여부·시점·요금·전환율은 모두 운영자의 내부 계획이므로 특별손해다
- 회원 자격을 잃은 의뢰인은 그 계획을 알 수 없었고, 플랫폼은 지금도 「무료」를 광고 문구로 쓴다
- 운영자가 매각 게시글에 스스로 적은 유료 이용률은 3%인데 청구는 100% 전환을 전제했다
- 팔로워 수백 명, 조회 수백 회에 그친 게시글과 가입자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같은 가입자 통계를 두고 원고는 손해의 크기를, 화온은 손해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를 문제 삼으면 감정과 추산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그 손해가 특별손해인지를 문제 삼으면 가해자가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라는 증명 가능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화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34조(이의신청)는 같은 사이트 ( https://www.law.go.kr )의 민사조정법 항목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의 민사소송법 항목에 있습니다.
- 본문에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위 출처는 모두 국가기관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 정리와 실무 분석은 화온이 이 사건을 수행하며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화온의 방어 논점 네 가지, 표현 분해·진실 증명·특별손해·인과관계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의 방어는 게시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반박하면 실패합니다. 소장이 문제 삼은 글은 SNS 게시물, 블로그 글, 포스터, 댓글, 소송 뒤에 올린 글까지 스무 건이 넘었고, 법원은 이를 표현의 묶음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화온은 첫 준비서면부터 표현을 이 단위로 분해해 각각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실이라면 진실인지를 따로 반박했습니다. 소장에 대한 첫 준비서면은 을 제1호증부터 제42호증까지의 증거와 함께 냈고, 이후 세 통의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과 반박에 대응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1년 남짓 동안 변론기일 세 번과 조정기일 한 번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었고, 석 달 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액이 큰 이유는 대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줄어든 가입자 수에 요금을 곱하면 얼마든지 큰 숫자가 나오지만, 그 요금을 원고가 실제로 받고 있었는지, 게시한 사람이 그 계획을 알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온은 표현의 허위 여부를 하나씩 반박하면서도, 결론을 정하는 것은 손해의 종류에 관한 판단이라고 보고 첫 서면부터 마지막 참고서면까지 특별손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운영자가 다른 곳에 스스로 올린 매각 게시글에서 유료 이용률 3%를 찾아낸 것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에서 표현 분석과 손해 법리를 나누어 맡았기에 스무 건이 넘는 게시글을 하나의 방어 논리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천재필 대표변호사, 문동건 변호사
소송 중간에 원고 측 사정도 바뀌었습니다. 화온이 공동 원고 한 사람은 게시 당시 플랫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그 원고는 공동 사업에서 탈퇴했다며 소를 취하했습니다. 남은 원고는 청구원인을 플랫폼이 아닌 자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꾸었고, 화온은 「관리자」라는 표현이 특정 자연인을 가리키지 않는 다의적 표현이라는 반박을 더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변론기일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의뢰인은 게시글이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판결을 구했고, 화온은 참고서면으로 원고 측 반박 여섯 가지에 하나씩 답한 뒤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이 표현별로 내린 판단과 영업 손해 전부 기각의 논리
법원은 표현을 묶음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자작글」 표현과 「소송 회피」 표현은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액의 87%가 재산상 손해였으므로, 결론을 정한 것은 표현 판단보다 손해 판단이었습니다.
| 표현 | 화온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결과 |
|---|---|---|---|
| 관리자가 자작글을 올린다 | 홍보 목적 후기와 백 건이 넘는 추천 답변이 운영자 측 작성이므로 진실 | 후기 게시 시점, 블로거 프로필, 가족 명의 후기, 추천 답변을 종합하면 운영자가 자작글을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 허위 증명 부족 | 청구 기각 |
| 소송을 회피한다 |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 표명 | 진위를 결정할 수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 | 청구 기각 |
두 표현 모두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작글」 부분은 방어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원고 측 기록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법원은 게시 당시 후기 네 건 가운데 세 건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점, 후기 블로거의 SNS 프로필에 플랫폼 주소가 적힌 점, 운영자 가족 명의의 후기가 홍보 목적으로 보이는 점, 서비스 시작 직후 한 계정이 질문답변 사이트에서 백 건이 넘는 답변으로 플랫폼을 추천한 점을 들어 운영자가 자작글을 게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손해 판단에서 법원은 화온의 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게시 당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플랫폼이 무료로 운영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차 유료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한 수익 상실은 사회 관념상 통상 생기는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회원 자격을 잃은 뒤 내부 사정을 알 기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지금도 중개 서비스는 무료이고 유료는 프리미엄 회원 제도뿐인 점, 「믿을 수 있는, 무료 반려동물 입양 어플」이라는 광고 문구를 계속 쓰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유료 전환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게시 당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무료로 입양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장차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한 수익 상실은 사회 관념상 통상 생기는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다.
- 피고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래 플랫폼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현재도 보호자와 입양자 사이의 중개 서비스는 무료이고,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직접 통화가 가능한 프리미엄 회원 제도뿐이다.
- 플랫폼은 현재까지도 「믿을 수 있는, 무료 반려동물 입양 어플」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재산상 손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결과, 일부 표현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를 더해도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의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천만 원 가까운 청구가 수백만 원으로 끝난 것은 손해의 종류를 문제 삼은 방어가 결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액 가운데 기각된 비율입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수백만 원의 위자료로 끝났습니다.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 된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혐의없음으로 끝난 온라인 리뷰·댓글 업무방해 불송치 사례와 견주면, 그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표현의 허위성이 부정된 반면 이 사건은 민사 절차에서 손해의 종류를 문제 삼아 방어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것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산상 손해가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는 표현의 허위 여부보다 손해의 종류를 먼저 문제 삼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수익은 운영자의 내부 계획에 의존하는 특별손해이며, 가해자가 그 계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관리자가 자작글을 올린다」는 표현은 후기 게시 시점, 계정 연결, 가족 명의 후기, 대량 추천 답변 같은 운영자 측 기록으로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표현 뒤에 수집한 자료도 진실성 판단의 증거가 되므로,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자료 수집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 소송 진행에 관한 불만은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지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단정 표현을 반복하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원고 가운데 게시 당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은 소 일부 취하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비판 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로서 8천만 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화온에 오실 때 먼저 점검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청구액의 계산식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의 손해액이 매출 감소나 가입자 감소에 단가를 곱한 것이라면 그 단가가 실제 요금인지, 원고가 그 요금을 받고 있었는지, 감소 전원이 유료 고객이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지를 봅니다. 무료 서비스의 장래 수익은 특별손해입니다.
- 문제 된 표현을 한 줄씩 나눕니다. 검색 결과를 옮긴 문장, 평가 표현, 소송 뒤에 쓴 글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스무 건의 글을 하나로 묶어 반박하면 가장 불리한 표현이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 표현이 진실이라면 원고 측 기록에서 증거를 찾습니다. 후기의 게시 시점과 계정 연결, 홍보성 답변의 양, 원고가 다른 곳에 스스로 올린 자료는 표현 뒤에 수집해도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자의 매각 게시글이 손해 계산식을 뒤집었습니다.
- 게시글의 실제 도달 범위를 숫자로 남깁니다. 팔로워 수, 조회수, 삭제 시점, 검색 노출 여부를 캡처해 두면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원고의 통계가 게시글 이외의 원인을 배제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에 관한 게시를 멈춥니다. 소 제기 뒤의 글은 청구원인에 추가될 수 있고, 위자료를 정할 때 절차 안팎의 언동이 고려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준비서면에 담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의견이나 논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의견 형식이라도 숨은 사실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소송을 회피한다」는 표현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으로 보았습니다.)
Q2.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청구된 영업 손해는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원고의 개별 사업 계획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수익처럼 게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수익은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청구액의 87%를 차지한 유료 전환 수익 손해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Q3. 「자작글」이라고 쓴 것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운영자가 실제로 홍보 목적의 후기를 올렸다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성의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표현 뒤에 수집한 자료도 진실성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후기 게시 시점과 백 건이 넘는 추천 답변 등을 들어 운영자가 자작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습니다.)
Q4. 서비스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서비스 이름을 비판했는데도 피해자가 되나요?
피해자 특정에 성명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사기라고 표현하면 운영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취지를 묵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를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5. 문제 된 글을 지금 삭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삭제해도 이미 게시된 기간의 책임은 남지만, 게시 기간과 도달 범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되므로 빨리 내릴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삭제 전에 게시 시점, 조회수, 댓글을 캡처해 두어야 인과관계와 파급력을 다툴 자료가 남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법원은 게시물의 개수와 게시 기간을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Q6.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분쟁 직후 단시간에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에서 화온은 게시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마지막 서면까지 유지했습니다.)
Q7. 소송 중에 상대방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도 되나요?
소송 진행에 관한 불만은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원고는 소 제기 뒤의 게시글까지 청구원인에 추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절차 안팎의 언동을 고려합니다. 소송 중 게시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의 원고는 소 제기 뒤 게시글을 이유로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Q8. 1심에서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고, 항소 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관련 사례: 본 사안은 1심 판결 직후의 사례로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