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사 선임 기준: 계좌 명의인과 수거책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사 선임 기준의 첫 판단 요소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이다. 계좌 명의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현금 수거책에게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함께 검토된다. 두 갈래 모두 고의와 인식 시점이 쟁점이고 그 쟁점에 관한 진술이 첫 피의자신문 조서에 처음 기록되므로, 선임 시점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첫 조사 전 변호인 참여다. 2026년 9월 8일 신설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힌 사람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했고, 수거책 갈래에서는 그 적용 여부를 진술 전에 정하는 것이 선임의 두 번째 기준이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사가 먼저 가르는 것은 죄명의 갈래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죄명에 따라 계좌 명의인 갈래와 현금 수거책 갈래로 나뉘고,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계좌 명의인 갈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적용 조문이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3호)가 금지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가 대표적인 접근매체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넘긴 것이 양도이면 대가와 관계없이 제1호에 해당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는 제2호나 제3호의 「대가」와 「알면서」가 쟁점이 된다.
현금 수거책 갈래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먼저 검토된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231호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날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함께 검토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이 법의 대상이 되는지는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이 다뤘다.
두 갈래가 겹치는 사람도 있다. 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면 명의인 갈래와 수거책 갈래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된다. 가담 유형별 죄명과 법정형의 전체 목록은 가담 유형별 혐의 편에, 명의인의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은 명의인 방어 편에 정리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의 차이는 금융 자료와 통신 기록으로 고의와 인식 시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사 전에 하는지에 있다.
자격의 차이는 없다. 차이는 사건의 증거가 놓인 방식에서 생긴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쟁점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고의와 인식이다. 통장을 넘긴 사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대부분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것은 그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다. 이 쟁점은 지시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와 지원 기록, 계좌 거래내역의 시각과 금액, 전달 장소의 이동 기록으로 재구성된다. 변호사가 이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게 되고, 그 답이 조서에 남는다.
둘째 차이는 형사 절차 밖에서 함께 진행되는 절차다. 명의인 갈래에서는 계좌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공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고, 수거책 갈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자료가 된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 절차들의 시점을 함께 본다. 화온은 같은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를 함께 맡지 않는다.
셋째 차이는 2026년 개정 조문의 적용 판단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는 제15조의2의 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제5조 제3항의 죄로 처벌되는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 제출이나 범인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9월 8일 신설됐고 시행 당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어떤 진술과 자료를 어느 순서로 내는지가 감면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4건의 전체 내용은 2026년 개정 4건 편에 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 시점은 첫 조사 전,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한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조사일까지 남은 날짜가 선임 판단의 시간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제3항에 따라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항은 변호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적도록 한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첫 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고의와 인식 시점에 관한 진술이 여기서 처음 기록되기 때문이다. 「몰랐다」는 말과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는 말은 조서에서 전혀 다른 문장이 되고,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대화 기록과 대조해야 정해진다. 조사 뒤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하므로,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료 대조를 마치는 것이 선임 시점의 기준이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으로 갈래를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면 명의인 갈래, 사기 또는 사기방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면 수거책 갈래다. 두 죄명이 함께 적혀 있으면 겹치는 사건이다.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은다
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화면이 아니라 대화방 내보내기 원본으로 보관한다. 거래내역은 은행 앱 캡처가 아니라 거래내역서로 받는다.
조사일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한다. 조사일을 바꿔야 하면 변호인 선임 사실을 근거로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한다.
제17조의2 적용 여부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한다
조문은 진술·증언과 자료 제출을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가담자에 관한 어느 진술과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낼지 변호사와 정한 뒤 조사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첫 상담에 들고 올 자료 두 가지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필요한 자료는 출석요구서와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계좌 거래내역 두 가지다.
첫째는 출석요구서다. 죄명, 담당 수사관, 조사 일시가 적혀 있어 갈래와 남은 시간을 바로 정할 수 있다. 전화로만 통보받았다면 통보한 경찰서와 일시를 적어 온다. 둘째는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이다. 대화 기록은 구인 광고를 본 시점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부가 필요하고, 거래내역은 접근매체를 넘긴 날 전후와 현금을 인출·전달한 날의 시각과 금액이 보이는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사기·사기방조인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인지
-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그 대가로 받기로 한 것(대출 약속 · 수수료 · 일당)
- 지시자와 연락한 수단과 대화방이 남아 있는지,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 현금을 받아 전달한 횟수, 장소, 금액과 그때 받은 설명
- 피해자 측의 지급정지·채권소멸 공고 통지를 받았는지와 공고일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과 사무소가 판단하는 세 가지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은 피의자 측 기준으로 경찰 조사 단계, 공소청 송치 뒤 단계, 기소 뒤 공판 단계를 나누어 정한다.
비용은 단계별로 정한다. 경찰 조사 참여와 의견서가 첫 단계이고, 송치 뒤 공소청 단계의 의견서와 기소 뒤 공판이 각각 다음 단계다. 명의인 갈래에서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함께 맡기면 그 절차가 별도 단계로 더해진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 적지 않고,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정한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공공 경로다.
화온 보이스피싱 피의자 변호 담당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지시자와의 대화 기록 원본이다. 불안해서 대화방을 삭제했거나 화면 캡처 몇 장만 남긴 경우가 많은데, 캡처는 앞뒤 대화가 끊겨 인식 시점을 증명하지 못한다. 첫 판단은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두 갈래에 대입해 쟁점이 「대가와 알면서」인지 「고의와 인식」인지 정하는 일이고, 하지 않는 것은 불송치나 감형을 미리 말하는 일이다. 결과는 조서와 자료,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 정한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벌금으로 끝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송금하기 전에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로 사실을 확인한다. 변호인 선임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과 수사기관에 내는 변호인 선임서로 이루어진다.
“수거책 사건은 돈을 전달한 사실보다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다툽니다. 저는 의뢰인이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연락하면 조사일을 확인하고, 그 전에 대화방 내보내기 원본과 거래내역서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그 순서가 정해져야 첫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할지가 정해집니다.”
문동건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피의자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지 않는 것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피의자 측에서 자료로 인식 시점을 재구성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사람이고, 결과를 약속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다.
첫째, 불송치나 감형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17조의2의 감면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이다. 둘째, 대화 기록을 고치거나 지우라고 하지 않는다. 삭제된 대화도 포렌식이나 상대방 기기로 확인될 수 있고 삭제 경위가 수사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지웠다면 삭제 시점과 경위를 상담에서 그대로 말한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금액만으로 다루지 않는다. 합의는 양형 자료이지 죄명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며,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합의의 순서와 범위를 먼저 정한다.
출석요구서와 지시자 대화 기록을 보내주시면 죄명의 갈래와 조사 전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조사 일시와 죄명, 대화방 보관 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상담 전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