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 집행정지와 학생부 삭제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만으로는 전학이나 출석정지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은 즉시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남긴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90일과 180일, 두 개의 기산점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불복 절차다. 앞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이 아니면 늘어나지 않고, 뒤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두 기간은 모두 지켜야 하므로, 180일이 남아 있어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실제 기간 계산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그대로 따른다.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이 원칙적인 기산점이고, 통보서보다 먼저 학교에서 구두로 전해 들은 날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다. 통보서 수령일과 구두 전달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이유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치 자체의 이행 시한은 별도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행정소송을 택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이 행정소송 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5는 가해학생이 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남은 학기와 조치의 종류를 함께 놓고 결정할 문제다.
집행정지를 걸지 않으면 전학은 그대로 간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전학·출석정지 같은 조치의 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멈추는 결정이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청구서를 접수해도 그 자체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된다. 신청 시점도 정해져 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내거나, 늦어도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전학 조치와 출석정지 조치다. 8호 전학이 결정된 뒤의 배정 절차와 재전학 제한은 학폭 8호 강제전학 처분 기준과 전학 이후 절차 글에 정리했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여기에 절차를 하나 더 얹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기재를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같은 결정은 하급심이 의견청취를 거쳐 집행정지를 한 뒤 상급심이 다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밝혔다.
학생부 기재가 지워지는 시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 사안 기준으로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다. 각 호의 조치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글에 정리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재 자체가 제한된다. 같은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1~3호를 적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치를 받은 뒤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다른 사건으로 받은 1~3호 조치도 함께 적는다. 기재되지 않은 조치는 학교가 별도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조치에 덧붙여 부과된 특별교육은 기재 대상이 아니다.
| 호수 | 조치 | 학생부 삭제 시점 | 졸업 동시 삭제 심의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과 보복 금지 ·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 | 불필요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가능 |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대상 아님 |
| 9호 |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위 표는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이다.
신고일에 따라 달라지는 삭제 시기와 졸업 동시 삭제 심의
6호부터 8호까지의 학생부 삭제 시기는 신고일이 2023년 2월 28일 이전인지, 2024년 2월 29일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다르다. 2024. 3. 1.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23호) 부칙 제4조는 그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기록 관리·보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고,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신고일을 세 구간으로 나눠 삭제 시기를 안내한다.
| 호수 | 2023. 2. 28. 이전 신고 | 2023. 3. 1.~2024. 2. 29. 신고 | 2024. 3. 1. 이후 신고 |
|---|---|---|---|
| 6호 출석정지 | 졸업 후 2년(심의 시 졸업과 동시) | 졸업 후 2년(심의 시 졸업과 동시) | 졸업 후 4년(심의 시 졸업과 동시) |
| 7호 학급교체 | 졸업과 동시 | 졸업 후 2년(심의 시 졸업과 동시) | 졸업 후 4년(심의 시 졸업과 동시) |
| 8호 전학 | 졸업 후 2년(심의 시 졸업과 동시) | 졸업 후 2년 | 졸업 후 4년 |
| 9호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심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말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학적을 유지했다고 가정해 삭제 시기를 정한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재학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두 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졸업학년도 2학기에 조치를 받으면 이 6개월 요건에 걸릴 수 있다. 이때 기재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조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서면사과 조치 자체를 다투려는 시도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등 결정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치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실인정과 양정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대목
절차의 하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제척·의견진술 기회 보장에 위반이 있어 그 심의에 근거한 조치까지 위법해지는 취소 사유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심의를 근거로 한 조치도 위법해진다. 위원 자격, 제척과 회피, 의견진술 기회의 실질적 보장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한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에서도 위원회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조치를 위법하다고 본 1심 사례다.
사안 자체를 심의위원회로 올리지 않을 여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을 심의에 부친 경위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확인 대상이 된다.
통보일과 조치 호수에 따른 다음 행동
다음 행동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와 조치가 1~3호·4~7호·8호 중 어디에 속하는지로 정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줄어든다.
통보서를 받은 지 얼마나 지났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고르고 집행정지를 같은 날 함께 신청한다. 전학과 출석정지는 본안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통보 방식과 수령 시점을 먼저 확인해 기산점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보고, 교육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길게 잘못 알렸는지(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도 확인한다.
남은 쟁점은 학생부 기재 기간이다. 4호부터 7호까지라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목표로 6개월 요건과 추가 사안 유무를 관리한다.
화온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조치 결정 통보서의 수령 기록이다. 통보서는 있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고, 90일의 기산점이 그 날짜와 이어지므로 상담 전에 수령 방식과 날짜를 적어 둔다. 첫 판단은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실확인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통보서의 조치 이유와 맞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청구서 접수 전에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이다. 2호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그 연락이 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소년 담당 변호사들이 검토했다.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두 기간이 함께 계산된다. 하나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부에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다. 앞의 90일을 넘기면 뒤의 기재 기간을 줄일 절차는 거의 남지 않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