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시세, 전치 4주 진단서로 얼마나 받나
전치 4주는 의사가 진단서에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기준도 합의금의 법정 기준도 아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된다.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한 뒤 죄명에 따른 형사 효과를 더해 정한다.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 민사소송이 남는다. 처벌불원서는 한번 제출하면 잔금을 못 받아도 철회할 수 없다.
전치 4주는 치료 기간의 의학적 소견이고 죄명과 합의금의 법정 기준이 아니다
전치 4주는 의사가 상해진단서에 적은 ‘치료에 필요한 예상 기간 4주’를 뜻하는 진단서 용어다. 법령 어디에도 전치 몇 주부터 상해죄가 되고 몇 주면 합의금이 얼마라는 기준은 없다. 수사기관은 진단서를 피해자 진술과 함께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하나로 쓰고,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전치 4주면 상해’, ‘전치 4주면 얼마’라는 말이 기준처럼 오간다. 이 글은 그 통념을 조문과 판례로 하나씩 대조한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폭행에 따른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히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가 아니라고 본다. 진단서가 있어도 그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대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래 판결이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문제로 다투던 중 가해자가 63세 세입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7개월 뒤 고소 직전에 ‘요추부 염좌, 2주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물리치료나 약 구입은 없었다. 진단한 의사는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경우 진단 일자와 발급 경위,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기왕증, 진료 시점과 동기, 이후 진료 경과를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상해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여 돌려보냈다. 진단서의 주수가 곧 상해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진단서 원본보다 그 진단서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이다. 초진일이 사건 당일에 가까운지, 진단서 발급일이 초진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리치료와 약 처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진단서 한 장의 증명력을 정한다. 피해자라면 이 기록을 진단서와 함께 모아 두어야 청구 금액의 근거가 남고, 가해자라면 이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가 부르는 금액에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부상의 결과로 갈리고 합의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때린 행위 자체보다 신체에 생긴 결과로 구분되는 별개의 죄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10년까지)로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였다면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로 형이 올라가고, 폭행이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면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에 따라 상해죄·상해치사죄의 예로 처벌한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 성립 요건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밀치기, 멱살 잡기, 뺨 때리기가 대표적이고 상처가 없어도 성립한다 |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 골절, 열상, 인대 손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자격정지(10년까지)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제3항).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 | 수사와 재판이 계속된다. 합의는 양형 사유 |
| 가중되는 경우 |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은 특수폭행(제261조), 2명 이상 공동은 폭처법 제2조 제2항. 둘 다 처벌불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은 특수상해(제258조의2), 생명 위험·불구·난치는 중상해(제258조) |
| 배상명령 대상 | 단순 폭행은 대상 목록에 없고, 합의된 배상액이 있을 때만 가능(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 | 대상(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폭행치상도 같다 |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대법원은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면서, 상대의 몸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는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정도라면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이고,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상해죄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내고 그 통화를 녹음해 듣게 한 행위가 폭행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는 것은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폭행 부분을 파기했다.
폭행죄 합의는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끝내고 상해죄 합의는 양형에 반영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폭행죄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기소된 뒤에 밝히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상해죄에는 이 규정이 없어 합의를 해도 절차가 이어지고, 합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사유로 작용한다. 폭행죄 합의금이 상해죄 합의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행죄의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제260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2조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고, 한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다시 표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폭행죄의 공소기각은 받지 못하고 양형 사유로만 남는다. 반대로 폭행죄라고 해서 모두 합의로 끝나지는 않는다. 2명 이상이 함께 때린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이,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문언이 각각 처벌불원 규정의 적용을 막는다. 일행과 함께 시비가 붙었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 150만원을 받으면서 합의서를 써 주었다. 가해자는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냈고, 그 뒤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합의서를 써 준 것은 가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권한을 준 것이고,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처벌불원 의사는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약속한 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합의금 채무가 남을 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가 합의금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건네면 그 서면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형사 사건은 끝나고, 남은 돈은 민사로만 받을 수 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전액이 입금된 뒤에 작성하거나, 합의서에 ‘전액 입금 시 처벌불원서를 교부한다’고 적고 서면을 분리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가해자 쪽에서는 반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날 받아 두어야 한다.
전치 4주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고 항목별 손해와 형사 효과로 정한다
전치 4주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형사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대가를 더해 당사자가 정하는 금액이다. 민사상 손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가 근거이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을 쉰 기간의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항목이다. 여기에 폭행죄라면 공소기각이라는 형사 효과가, 상해죄라면 양형 참작이라는 효과가 붙는다. 같은 전치 4주라도 폭행죄 피의자가 초범이고 벌금을 피하려는 사건과 상해죄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노리는 사건의 합의금이 다른 이유다.
인터넷에 도는 ‘전치 1주당 얼마’ 공식이나 ‘폭행 합의금 시세’는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가 없다. 위자료 산정에서 진단서 주수가 참고되더라도, 주수에 위자료를 대응시킨 법정 기준표는 없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아래 항목을 먼저 적어 금액의 근거를 만들고, 그 위에 형사 효과를 얹는 순서가 맞다.
-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향후 치료가 필요하면 그 소견서
- 결근일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자료로 계산한 휴업손해
- 부상 부위와 정도, 흉터나 후유증 여부. 얼굴·두부와 골절·인대 손상은 위자료 산정에서 무겁게 본다
- 사건 경위. 일방 폭행인지 쌍방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 가해자의 죄명. 폭행죄면 합의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므로 합의금의 형사적 가치가 커진다
- 가해자의 처벌 전력과 현재 절차 단계.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진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조정, 배상명령, 민사소송의 세 경로로 청구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합의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경로는 형사조정, 배상명령, 민사소송 세 가지다.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에 따라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그 결과를 고려한다.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는 못하므로, 형사조정은 금액을 조율하는 절차이지 압박 수단이 아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하는 제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를 대상에 넣었지만 단순 폭행죄는 넣지 않았다. 폭행죄 피해자는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된 배상액이 있을 때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하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이 특정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진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틸 때 피해자가 할 일은 금액을 올려 부르기보다 경로를 바꾸는 것이다. 폭행죄라면 처벌 의사를 유지한 채 형사 절차를 진행시키고, 상해죄라면 유죄판결에 배상명령을 붙이며, 둘 다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낸다. 세 경로 모두 첫 자료는 같다. 진단서, 진료 기록, 영수증, 소득 자료다.
피해자는 진단서의 근거부터, 가해자는 죄명부터 확인하고 합의 순서를 정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 전에 확인할 자료가 다르고, 사무소의 첫 판단도 그에 따라 갈린다. 가해자 사건에서 먼저 확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2명 이상이 함께였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합의의 효과와 가중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 채 금액부터 이야기하면 폭행죄에서는 합의금을 더 치르고 상해죄에서는 합의로 사건이 끝난다고 오해하게 된다. 반대로 하지 않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부른 금액을 ‘전치 주수 곱하기 얼마’ 공식으로 그대로 받는 일, 그리고 잔금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거나 받는 일이다.
세 경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먼저 볼 것은 진단서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이다. 초진일과 발급일, 치료와 처방 기록을 모아 두고,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적은 뒤 상대의 죄명을 확인한다. 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는 전액 입금 뒤에 쓰고, 상해죄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먼저 볼 것은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다. 혼자였고 물건이 없었다면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므로 합의를 제1심 선고 전에 마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날 받아 둔다. 상대 진단서가 있으면 죄명이 상해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금액에 답한다.
먼저 볼 것은 진단서가 상해를 증명하는지다. 극히 경미한 상처이거나 진단서가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될 뿐이다. 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양형에 반영되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나 벌금을 목표로 합의 시기를 정한다.
"폭행 사건 상담은 진단서의 주수보다 진단서 뒤의 진료 기록에서 시작한다. 초진일과 발급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리치료와 처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면 그 진단서가 상해를 증명하는지 대략 보인다. 그다음에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일행이 있었는지, 물건이 있었는지 세 가지를 확정하고 나서야 합의금 이야기를 한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폭행죄에서는 합의금을 더 치르고 상해죄에서는 합의로 끝난다고 믿게 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뒤의 진료 기록과 죄명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죄명과 진단서의 증명력을 먼저 확정한 뒤 합의금의 항목과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순서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