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횟수·거절 사유와 실거주 손해배상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이고, 1회에 한하여 2년이 늘어난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2기 연체·무단 전대·실거주 등 아홉 가지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때 그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거절 뒤 갱신되었을 2년 안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제3자에게 임대하면 3개월분 월차임과 차액 2년분 가운데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하는 1회의 권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다. 조문의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이 요구 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전단의 기간, 곧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연결하고, 제2항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2020년 7월 31일 신설되었다.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 2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제도라(제6조) 임대인이 거절을 통지하면 생기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거절을 통지했더라도 임차인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아홉 가지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강제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요구는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한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이날부터 가능하다. 계약서 만료일에서 역산한다.
문자·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한다.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
이날을 지나면 요구도 거절 통지도 할 수 없다. 양측이 침묵했다면 묵시적 갱신이다.
조건은 전 임대차와 같고 차임·보증금 인상은 제7조의 5% 한도(조례로 달리 정한 지역은 그 비율)를 따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
실거주로 거절한 임대인이 이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제6조의3 제5항).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아홉 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2호), 합의에 따른 상당한 보상 제공(3호), 동의 없는 전대(4호), 고의·중과실 파손(5호), 멸실(6호),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 필요(7호),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8호), 그 밖에 의무의 현저한 위반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9호)다.
다툼은 1호와 8호에 몰린다. 1호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이라고 적혀 있어 통지 시점에 밀린 돈이 없어도 기간 중 한 번 2기분에 이른 적이 있으면 사유가 된다. 8호는 임대인의 장래 계획이라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법원이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을 따로 정했다. 7호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므로 「나중에 재건축할 생각이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받았다면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거주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원심이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의 부존재를 증명하라고 한 판단을 파기했다. 다만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 내심의 장래 계획이므로 다른 사유와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고,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건물 2층에 사는 임대인이 3층 임차인에게 만료 3개월 전 「불편하니까 집을 쓰겠다」고 전화하고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이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 원심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의사가 없다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임대인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 요소로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거절 전후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어긋나는 언동, 그로 인한 임차인 신뢰의 훼손 여지, 이사 준비의 유무와 내용을 열거했다. 환송 뒤 임대인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다.
화온이 실거주 거절 사건을 맡으면 거절 사유의 진위보다 통지의 도달 날짜를 먼저 확정한다. 거절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실거주가 진정하더라도 거절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날짜가 확정된 뒤에 위 일곱 요소를 대조한다. 임차인에게는 매매를 내놓은 기록이나 「세를 더 받고 싶다」는 대화가 어긋나는 언동의 증거가 되고, 임대인에게는 직장·학교·기존 주거 처분·이사 준비가 수긍할 사정의 증거가 된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 주택을 양수한 새 임대인도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환송 뒤 소가 취하되어 확정 판결로 남지는 않았다.
실거주 거절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따른다
실거주로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근거는 제6조의3 제5항이다. 배상액은 거절 당시 합의가 없는 한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와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이다(제6항). 보증금은 제7조의2의 비율 중 낮은 것으로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넉 달 만에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37644 판결 · 확정)
보증금 5억 7,000만 원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만료 4개월 전 실거주 예정을 통보했고 임차인은 만료일에 퇴거했다. 임대인은 39일 뒤 보증금 7억 8,000만 원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인테리어 비용 증가와 자녀 보육기관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제3자 임대 금지가 임대인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두 사정은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배상액은 새 환산월차임 2,762,500원(7억 8,000만 원 × 4.25% ÷ 12)에서 거절 당시 2,018,750원을 뺀 743,750원의 24개월분 17,850,000원이다. 갱신 요구 사실은 통화 내역으로 인정되었다.
실거주 의사를 수긍할 자료, 곧 직장·학교와 주택의 거리, 기존 주거의 처분이나 만기, 이사 견적과 일정은 거절 통보 전에 갖춘다. 거절 뒤 사정이 바뀌어도 갱신되었을 2년이 지나기 전의 제3자 임대에는 위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화온은 임대인 사건에서 거절 통보 뒤 제3자 임대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 그 기록이 실거주 의사와 어긋나는 언동의 증거가 된다.
갱신된 계약의 해지와 차임 인상, 상가와의 차이
갱신된 임대차는 조건이 같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므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2023다258672 판결에 따라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통지도 같다. 갱신을 요구한 뒤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도 새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다.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특별시·광역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가 따로 정한다.
| 구분 |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요구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행사 횟수·기간 | 1회 · 2년 |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반복 |
| 연체 거절 사유 |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 | 3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 |
| 실거주 거절 사유 | 있음(8호 · 직계존속·비속 포함) | 없음 |
| 묵시적 갱신 기간 | 2년 | 1년 |
| 인상 상한 | 20분의 1(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11조의 범위 |
| 임차인 해지 효력 | 통지 도달 뒤 3개월 | 묵시적 갱신 시 통고 도달 뒤 3개월(제10조 제5항) |
지금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이 다르다
임차인이 요구하려는 단계, 거절을 받은 단계, 임대인이 거절하려는 단계에 따라 먼저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세 경로 모두 첫 자료는 날짜다.
세 경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한다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만료일이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도달 날짜를 남기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는 20분의 1 한도와 1년 제한에 대조한다. 이미 한 번 행사했다면 두 번째는 권리가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 여부를 본다.
먼저 볼 것은 거절 통지의 도달 날짜다. 기간 밖이면 거절은 효력이 없다. 기간 안이면 실거주 의사를 수긍할 자료를 요구하고 매매 광고나 「세를 올리고 싶다」는 대화처럼 어긋나는 언동을 모아 둔다. 퇴거 뒤 2년 동안 그 집의 등기와 전입을 확인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먼저 볼 것은 아홉 가지 사유 중 몇 호인가다. 실거주라면 직장·학교·기존 주거·이사 준비 자료를 통보 전에 갖추고 통보는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보낸다. 거절 뒤 2년 안 제3자 임대는 3개월분과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의 배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한다.
"실거주 거절 사건은 실거주가 진짜인지보다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본다. 기간 밖에 도달한 거절은 사유가 무엇이든 효력이 없고, 그 안이라면 그때부터 임대인의 주거·직장·이사 준비를 하나씩 대조한다. 순서를 바꾸면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판례의 이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놓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자주 묻는 질문
거절 통지의 도달 날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통지 기간과 거절 사유를 자료로 확정한 뒤 갱신 여부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