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가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배액상환, 이행 착수 전에 결정된다

작성 변호사
아파트를 보러 간 날 중개사가 「가계약금부터 걸어 두라」고 해서 500만 원을 보냈다. 며칠 뒤 더 좋은 집이 나와 계약 체결을 포기하려 하니 매도인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반대로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보냈는데, 다음 날 매도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두 장면 모두 ‘계약금 반환’이 문제지만 답은 같지 않다. 가계약금은 해약금 약정이 없으면 돌려받는 돈이고, 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이 성립한 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돈이다. 시점과 금액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핵심 요약

계약금 반환의 기준은 민법 제565조다. 계약금이 약정한 대로 전부 교부된 뒤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이 해제권 자체가 없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돈의 배액으로는 부족하고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 가계약금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몰취되지 않으며, 본계약이 무산되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다.

계약금 반환은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답이 나온다

계약금은 매매계약과 별도로 「계약금계약」이 성립해야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기능을 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이 정하는 해제권은 「교부한 때」에 생기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남는다. 조문이 교부를 요건으로 쓴 이유가 있다.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교부돼야 성립하는 계약이고,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됐거나 전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계약금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원문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송금하기로 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계약금 반환 문제의 첫 질문은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 전부 교부됐는가」다.

10%부동산 매매 계약금의 거래 관행.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2배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상환할 금액.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을 넘어 약정 계약금 전액이다
1개상대방의 이행 착수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565조 해제권은 사라진다

가계약금 반환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가계약금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거래 관행상 매매 교섭 전이나 교섭 중에 소액을 먼저 보내는 돈이고,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보다 훨씬 적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은 가계약금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교부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은 수령자에게 몰취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툼은 두 방향으로 온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려 매수인이 배액을 요구한다. 어느 쪽이든 판단 순서는 같다. 먼저 매매의 본질적 사항(목적물·대금·지급 방법)이 합의돼 본계약이 성립했는지 보고,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들어 있는지를 본다. 문자 몇 줄과 소액 송금만으로는 본계약 성립도, 해약금 약정도 인정되기 어렵다.

구분가계약금계약금(계약금계약 성립 후)
근거당사자 의사 해석 · 민법 제548조(원상회복)민법 제565조(해약금) · 제398조(위약금)
성립 요건본계약 전 단계의 합의. 교섭 우선권과 성실 교섭 의무 정도인 경우가 많다약정 계약금 전액이 실제로 교부될 것
매수인이 포기할 때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반환계약금 포기(상대방 이행 착수 전까지)
매도인이 포기할 때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원금 반환. 배액 아님약정 계약금의 배액 상환(상대방 이행 착수 전까지)
일부만 낸 경우가계약금 자체가 소액인 경우가 많다계약금계약 미성립 · 임의 해제 불가 · 매도인 해제 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해제 뒤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없음제565조 해제는 손해배상 없음(제551조 적용 배제) · 채무불이행 해제는 위약금 약정 적용

계약금 배액상환은 이행 착수 전에 끝내야 효력이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고, 시한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다. 매수인 쪽 계약금 반환 여부도 같은 시한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은 「이행에 착수」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단순히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 사건에서 매수인 대리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돈을 마련해 매도인 측을 만나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것은 이행 착수로 인정됐다. 중도금 일부를 보내거나 변제공탁한 경우도 같다.

1. 가계약금 송금본계약 전 단계.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 포기해도 원금 반환이다. 문자로 「계약금 일부」라고 적어도 본계약 성립은 별도로 판단한다.
2.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약정목적물·대금·지급 방법이 특정된다. 계약금 금액과 지급일, 「매도인은 배액 상환·매수인은 포기」 조항이 여기서 정해진다.
3. 계약금 전액 교부이때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 일부만 교부된 동안은 제565조 해제권이 없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
4. 이행 착수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을 위한 방문과 요구, 잔금 일부 공탁.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제565조 해제권은 사라지고 이후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위약금의 문제가 된다.

화온이 계약금 사건을 맡으면 계약서보다 먼저 이체 내역과 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계약금이 전부 교부된 시각과 상대방의 해제 통보, 중도금 관련 행위의 선후가 그대로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해제 통보가 이행 착수보다 앞섰는가」이고, 매도인 쪽이면 배액을 공탁한 날짜와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한 정황을 함께 확인한다. 하지 않는 것은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에게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조언하는 일이다.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에 따르면 그 해제는 효력이 없고, 해제가 무효인 채로 등기 이전을 거부하면 이행거절이 돼 위약금까지 물게 된다.

계약금 일부만 낸 뒤 매도인이 배액 해제를 통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기준

계약금 일부 지급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다. 계약 당일 일부를 보내고 며칠 안에 잔액을 보내기로 하는데, 그 사이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면 매도인이 받은 돈의 배액만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하는 사건이 반복된다.

대법원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계약 당일 송금된 다음 날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해제를 통보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받은 돈의 배액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소액만 받은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해제가 무효가 되자 계좌 폐쇄와 해제 통보는 이행거절로 평가됐고, 매수인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 1억 1,000만 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7,7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별개로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이 무산되면 원상회복으로 돌려받는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의 결론은 대부분 「원금 반환」이다. 매수인은 배액을, 매도인은 몰취를 주장하지만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인 부동산을 중개사를 통해 문자로 교섭하던 매수인이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보냈으나 계약금 지급 방법과 근저당 상환 방법이 맞지 않아 계약서를 쓰지 못한 사안이다. 법원은 계약서가 없고 문자만으로 본질적 사항이 합의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500만 원은 대금에 비해 매우 적다는 이유로 본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이 합의를 일정 기간 교섭 우선권과 성실 교섭 의무를 주는 「가계약」으로 보았다. 세부 조건 불합치는 어느 쪽의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해약금 약정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몰취나 배액상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매도인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매수인이 청구한 배액 1,000만 원은 기각됐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하급심 판결이다. 가계약금의 액수가 계약금에 가까울수록, 지급 시기가 교섭 후반일수록 본계약을 성립시킬 신의칙상 의무가 강해진다는 판시는 가계약금을 크게 걸 때 유의할 부분이다.

화온은 가계약금 사건에서 문자 원문을 먼저 받는다.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보다 「계약 안 하면 못 돌려받는다」 「배액 배상한다」는 문장이 오갔는지가 해약금 약정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첫 판단은 「그 문장이 양쪽 사이에 명시적으로 오갔는가」이고, 없다면 원금과 지연이자 반환으로 청구를 구성한다. 하지 않는 것은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에게 몰취를 전제로 협상하게 두는 일이다.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제565조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는 돈의 계산이 다르다

제565조로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끝나고 손해배상은 따로 없다(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 적용을 배제한다). 반면 이행 착수 뒤에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해 민법 제544조로 해제하면 원상회복에 더해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어느 조문으로 해제됐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제 통보서에 근거 조문과 이유를 적는다.

계약금 분쟁에서 먼저 확정할 자료 네 가지

계약금 반환 청구나 배액상환 청구를 하기 전에 확정할 것은 약정 계약금의 금액과 지급일, 실제 이체 내역, 해제 통보의 시각과 내용, 상대방 이행 착수의 증거 네 가지다. 넷이 시간순으로 정리되면 제565조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청구액이 원금인지 배액인지 위약금인지가 정해진다.

청구 전 확정할 자료 네 가지
  • 약정 계약금의 금액과 지급일 - 계약서 계약금란·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서·문자. 배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다
  • 실제 이체 내역 - 계좌 이체 시각과 금액. 약정액 전부가 교부된 시각이 계약금계약 성립 시점이다
  • 해제 통보의 시각과 내용 - 문자·내용증명·공탁서. 「배액 상환」인지 「채무불이행」인지 근거 조문이 적혔는지 본다
  • 이행 착수의 증거 - 중도금 이체·공탁·지급기일 방문 기록. 해제 통보보다 앞선 행위 하나면 상대방의 제565조 해제는 효력이 없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청구할 금액이 다르다

가계약금만 보냈다

먼저 볼 것은 해약금 약정의 문장이다. 「못 돌려받는다」「배액 배상」 문장이 명시적으로 오가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 포기해도 원금과 지연이자 반환이다. 배액 청구는 그 문장이 있을 때만 구성한다.

매도인이 배액 해제를 통보했다

먼저 볼 것은 공탁액이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가다. 일부만 받고 받은 돈의 배액만 공탁했다면 해제는 무효이고, 잔금 이행을 촉구한 뒤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해 위약금을 청구한다.

매도인인데 상대가 중도금을 보냈다

먼저 볼 것은 중도금이 해제 통보보다 앞섰는가다. 앞섰다면 배액 상환 해제는 이미 불가능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합의해제나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계약금 사건은 계약서보다 이체 시각이 먼저다. 약정한 계약금이 전부 교부된 시각, 해제 문자가 도착한 시각, 중도금이 지급된 시각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제565조로 갈 수 있는지, 배액의 기준이 얼마인지가 바로 정해진다. 가계약금은 반대로 문자 원문을 먼저 본다. 해약금 약정은 명백해야 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돈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해야 몰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에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만 있고 그런 문장이 없다면 원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만 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그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에 따르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임의 해제권이 없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배액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액입니다. 잔금 지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하는 등 이행 착수 행위를 했다면 그 뒤에는 계약금 포기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행 착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대법원 93다56954 판결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중도금을 송금하거나 공탁한 경우, 중도금을 마련해 지급기일에 상대방을 만나 이행을 요구한 경우가 인정됐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거나 이사 날짜를 잡은 정도의 준비는 부족합니다.
계약금 포기로 해제하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가 끝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 착수 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고, 위약금이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합니다.
계약금은 꼭 매매대금의 10%여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10%는 거래 관행이고 당사자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약정이 있고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매우 적은 가계약금은 본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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