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계좌 압류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전세사기 대응은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같은 날 시작하는 일이고, 회수 절차의 중심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다. 결정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이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네 가지이며 국토교통부에 신청한다. 결정되면 경매 유예 1년, 최고가와 같은 가격의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과 최장 10년의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배당과 강제집행에서 순위를 지킨다.
전세사기 대응은 형사 고소와 회수 절차를 같은 날 시작한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사기다. 피해자의 대응은 임대인을 처벌하는 형사 절차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회수 절차 두 가지로 나뉜다. 형사 고소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다투는 절차이고, 유죄가 나와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회수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민사소송과 가압류, 그리고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자 결정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4년, 곧 2027년 5월 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므로 결정 신청과 지원 신청을 미루지 않는다.
| 구분 | 형사 고소 | 보증금 회수 |
|---|---|---|
| 구하는 것 | 임대인·중개인·명의대여자의 처벌 |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
| 근거 | 형법 제347조 · 공모자는 제3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8조 · 특별법 제17조·제20조·제25조·제25조의9 |
| 상대 | 수사기관(고소장) | 법원(임차권등기·가압류·소송) · 국토교통부(피해자 결정) · 공공주택사업자(매입) |
| 서로에게 주는 것 | 수사 개시 사실이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 요건의 근거가 된다 | 피해자 결정문과 경매 기록이 고소장의 「반환 능력 없음」 자료가 된다 |
| 하지 못하는 것 | 보증금 반환 강제(배상명령은 한계가 있다) | 임대인 처벌 |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반환채권·공공지원으로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이 비율에 못 미치면 국토교통부가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보장금의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 2026. 11. 13. 시행)
수법에 따라 적을 것이 달라진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경위에 따라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부동산 임대, 명의 대여, 조직형 기획 사기의 다섯 수법으로 나뉘고, 수법에 따라 고소장에 적을 기망의 내용과 회수 절차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가 달라진다.
| 수법 | 구조 | 고소장의 기망 내용 | 먼저 확보할 자료 |
|---|---|---|---|
| 깡통전세 | 매매가에 가까운 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어 경매 낙찰가로는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 | 계약 당시 선순위 담보·체납으로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 |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요구 기록 · 시세 자료 |
| 이중계약 | 같은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계약 | 다른 임차인의 존재를 숨긴 적극적 기망 | 확정일자 부여 현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전입세대 열람 |
| 신탁 부동산 임대 | 신탁된 주택을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 | 임대 권한이 없음을 숨긴 기망 | 신탁원부 · 수탁자의 동의서 유무 |
| 명의 대여 | 가족·지인 명의로 계약하고 실소유자는 뒤에 있음 | 명의인과 실소유자의 공모 · 반환 능력 없는 명의인 앞 양도 | 이체 내역 ·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 소유권 이전 시점 |
| 조직형 기획 사기 | 무자본으로 수십·수백 채를 인수하며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나눠 가짐 |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한 사실 자체(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예시) | 같은 임대인 명의 주택 목록 · 다른 피해자의 진술 · 중개인·컨설팅업자의 역할 |
사기죄 고소: 계약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
전세사기 고소에서 사기죄의 기준은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험칙상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반대로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경우는 민사 채무불이행이고, 무자본으로 주택을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고소장은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와 「무엇을 숨겼는가」를 자료로 적는 문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에 비추어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기준이다.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을 나눠 가진 피고인들이 매도인을 기망했다며 기소된 사안에서,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용과 관행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매수 당시 변제 자력에 관한 고지의무나 매도인의 착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다. 무자본 인수 수법이 곧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에게 무엇을 숨겼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경계를 보여 준다.
| 사기죄로 구성할 수 있는 정황 | 민사 채무불이행에 머무는 정황 |
|---|---|
|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체납으로 낙찰가에서 보증금이 남지 않는 상태였는데 알리지 않았다 | 계약 뒤 금리 인상이나 시세 하락으로 반환이 늦어졌다 |
| 같은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겼다 | 반환을 위해 매각·대출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 |
| 신탁·명의 대여로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 계약했다 | 한 채의 단순 반환 지연이고 연락이 유지된다 |
|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하고 차액을 분배했다 | 임대인이 파산·회생을 신청해 채권자 절차가 진행된다 |
| 계약 직후 잠적하거나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
“전세사기 고소장에서 가장 먼저 특정하는 것은 계약일이다. 그날의 등기부, 그날의 체납, 그날 임대인이 가진 다른 주택의 수를 자료로 붙이면 반환 능력이 그날 이미 없었는지가 드러난다. 그다음이 무엇을 숨겼는가다.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다른 임차인의 존재, 임대 권한의 부재처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실을 짚어야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 진술을 모으면 다수 주택 취득의 정황이 완성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네 요건과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받는 행정 결정이다. 특별법 제4장의 지원은 이 결정을 전제로 한다.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항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에게는 제1호와 제3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요건(제3조 제1항) | 내용 | 준비할 자료 |
|---|---|---|
| 1호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 임차권등기 등기사항증명서 |
| 2호 보증금 5억 원 이하 |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 3호 2인 이상의 피해 | 임대인 파산·회생 개시, 임차주택 경매·공매 개시(체납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미변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 경매개시결정문 · 압류 등기 · 판결문·지급명령 · 다른 임차인의 피해 사실 |
| 4호 반환 의도 없음의 상당한 이유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 대한 양도,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 고소장 접수증 · 수사 개시 통지 · 같은 임대인 명의 주택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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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국토교통부에 결정 신청 제1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의 접수처를 이용한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확정일자 자료, 경매·수사 관련 자료를 붙인다. 신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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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피해사실 조사와 위원회 심의 상정일부터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주택의 가격·권리관계·임대인 채무를 조사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제13조·제14조).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안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한다. 보증보험 전액 반환이나 최우선변제 전액 해당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적격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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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결정문 송달과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30일
결정문 정본이 송달되면 그날부터 제4장 지원 신청기간 3년이 시작된다(제14조의2). 부적격 결정에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일 안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제15조). 이의신청서에는 처음 신청 때 없던 자료, 특히 수사 개시 통지와 다른 피해자의 자료를 보강한다.
결정 뒤 받는 지원: 경매 유예·우선매수·매입·최소보장
결정 뒤의 지원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에 따라 법원에 매각기일의 보류·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된다. 매각이 진행되면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에 따라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직접 살 뜻이 없으면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아 최장 10년 거주한 뒤 임대료 수준을 바꿔 최장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 지원 | 조문 | 내용 | 신청 상대 |
|---|---|---|---|
| 경매 유예·정지 | 제17조 | 매각기일 지정 보류·취소·변경. 유예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사유 미해소 시 연장 | 경매 법원(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병행) |
| 경매 우선매수권 | 제20조 | 매각기일까지 보증 제공 + 최고매수신고가격(없으면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 → 매각 허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가 된다 | 경매 법원 |
| 공매 우선매수권 | 제21조 | 국세 공매에서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 제공 + 최고가 매수가격(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신청 | 관할 세무서장 |
|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 제25조 |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보증 제공을 면제받고 우선매수 →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 · 최장 10년 거주 · 취득 비용과 매입가의 차액을 피해자 임대료로 사용 · 10년 뒤 임대료 수준 변경으로 최장 10년 연장 또는 차액 잔액 지급 | 공공주택사업자(사전 협의) |
| 공공임대 지원 | 제25조의2 |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최장 10년 | 공공주택사업자 |
|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 제25조의9(2026. 11. 13. 시행) | 대항력·우선변제·반환채권·공공지원으로 회수한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 지급 신청 · 90일 안에 결정 · 지원액 압류 금지(제25조의8) | 국토교통부장관 |
임차주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먼저 신청할 지원을 정한다
먼저 할 것은 피해자 결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다. 제3조 제1항 제3호는 경매 개시 외에 집행권원 확보로도 충족되므로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건다.
먼저 할 것은 제17조 유예 신청과 배당요구다. 낙찰가로 보증금이 남는지 계산해 직접 우선매수(제20조)와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제25조)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자료로 배당요구를 한다.
먼저 할 것은 결정 신청(1호·3호 요건 제외)과 최소보장 신청 준비다. 배당으로 받은 금액과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정리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계산하고,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제25조의2의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신청한다.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가압류·배당의 순서
보증금 회수의 첫 단계는 이사 전에 마치는 임차권등기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지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그 시점에 대항력을 잃으므로 이사 날짜는 등기 완료 뒤로 잡는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예금·차량에는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강제집행과 배당에 참여한다.
| 권리 | 요건 | 효과 · 기준 |
|---|---|---|
| 대항력 | 주택 인도 + 전입신고(다음 날 0시부터) | 주택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제3조)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제3조의2 제2항). 순위는 확정일자와 담보권 설정일의 선후로 정해진다 |
|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이하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 |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면 4,800만 원까지, 광역시 등 8,500만 원 이하면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면 2,500만 원까지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제8조 · 시행령 제10조·제11조) |
| 임차권등기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등기 뒤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제3조의3). 특별법의 피해주택 정의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이 포함된다 |
| 가압류 | 보증금반환채권 + 보전의 필요 | 임대인의 부동산·예금·차량 처분을 막고 뒤의 강제집행을 보전(민사집행법 제276조) |
|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등 가입 | 보험금 청구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 전액 반환이 가능하면 특별법 피해자 결정에서는 제외된다(제3조 제2항 제1호)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사이 대항력이 사라진다. 경매가 시작된 주택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와 임차권등기 자료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배당에 반영된다. 두 날짜를 놓치면 특별법 결정이 나와도 배당에서 돌아오는 금액이 줄고, 그만큼 최소보장 계산의 부족분만 커진다.
“회수 절차에서 순서를 잘못 잡는 사건은 대개 이사 날짜에서 갈린다. 다음 집 계약이 급해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그 뒤의 소송과 특별법 결정이 아무리 잘 되어도 배당 순위가 무너진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날에 전출하고, 같은 주에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것이 화온이 정한 순서다. 경매가 이미 열린 주택이라면 배당요구 종기가 이사 날짜보다 먼저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첫 주에 정할 것은 전출 시점, 집행권원의 방법, 결정 신청 자료, 고소장의 기망 내용 네 가지다. 이 네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절차는 조문이 정한 기한대로 따라온다.
-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을 원본으로 확보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 날짜를 정한다
- 같은 임대인 명의의 다른 주택과 다른 임차인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고소장 양쪽에 쓰인다
- 임대인 재산(부동산·예금·차량)을 조사해 가압류를 접수하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든다
-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유예 신청과 배당요구 종기를 함께 확인한다
- 계약 당시의 등기부·체납·다른 주택 수를 자료로 붙여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결정 신청 자료에 넣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4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결정 신청과 제4장 지원 신청, 특히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최소보장 신청은 유효기간 안에 접수해야 하고, 지원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이다. 경매가 끝난 뒤에야 피해를 알게 된 임차인도 제1호·제3호 요건을 면제받고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일의 등기부와 임대인의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와 회수의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천재필 대표변호사가 임차권등기와 가압류의 날짜를 먼저 정한 뒤 고소장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