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와 0.2퍼센트에서 세 구간으로 나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가장 낮은 구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구간을 묻지 않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가중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으로 옮겨 간다. 운전면허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세 구간과 제1항의 10년 재범 가중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경계로 정한 세 구간의 징역·벌금 법정형이다. 이 글의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기준이다. 처벌이 시작되는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이 정한 0.03퍼센트이고, 구간을 나누는 숫자는 0.08퍼센트와 0.2퍼센트 둘이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의 세 구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적는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가운데 구간부터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0.03 구간은 「1년 이하」와 「500만원 이하」로 위만 막혀 있지만, 0.08퍼센트 이상이 되는 순간 「1년 이상」과 「500만원 이상」이 되어 아래도 막힌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 내려가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아래로 가려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처럼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다툴 수치가 있는지를 두고 상담하는 절차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년 판본은 위 표의 세 구간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18년 12월 24일 전문개정된 조문이고 제3항에는 그 뒤의 개정 표지가 없으며, 2025년 4월 1일 신설·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약물운전 조항이어서 음주 사건에 옮겨 적지 않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두 번째 변수는 전력이다. 음주운전 초범은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10년이 지난 전력은 법정형을 올리지 않지만 양형 자료로는 남는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제2호 0.2퍼센트 이상, 제3호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재범 법정형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초범 법정형 옆에 둔 것이다.
| 위반 유형 | 초범(제3항·제2항) | 10년 내 재범(제1항)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측정거부 · 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재범 구간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을 한 구간으로 묶는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10년 요건은 이 글의 판본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의 문언이다.
사고가 더해지면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로 옮겨 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요건이므로 수치만으로 적용이 정해지지 않고, 음주 상태의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로, 사고로 생긴 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으로 각각 평가된다. 같은 수치에서 결과가 나뉘는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와 실형으로 가는 경우에, 음주 사고가 종합보험 특례에서 빠지는 구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종합보험 특례에, 재범·삼범의 양형은 음주운전 재범·삼범의 양형 결정 구조에 정리했다.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 구간이 없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묻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한 가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쓰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그 행위를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의 요건과 시행 전 사건의 처리는 술타기 처벌, 음주측정방해죄의 요건과 형량에 정리했다.
측정에 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수치로 구간을 정하고, 거부하면 수치를 묻지 않고 하한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로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현장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어 사후에 증명하기 어렵다. 측정 전 입헹굼물을 주지 않은 측정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과 예외는 음주측정 전 입헹굼물을 안 줬다면 증거가 안 된다에 정리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
음주운전 면허정지·면허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기준은 이렇게 다른 규범이 정하므로 형사에서 벌금으로 정해져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1호)를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로 두고,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긴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제2호(음주 전력자의 재위반)와 제3호(측정 불응)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제1호의 첫 위반은 재량 처분으로 둔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 28에 있고,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나누는 수치는 0.08퍼센트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3·3의2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를 음주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옮긴 것이다.
| 위반 내용 | 면허 처분 | 근거(별표 28)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운전 | 벌점 100점(정지) |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 |
| 0.08퍼센트 이상 운전 | 취소 | 취소처분 개별기준 2 |
|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 | 취소 | 취소처분 개별기준 2 |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퍼센트 이상 운전 | 취소 | 취소처분 개별기준 2 |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 | 취소 | 취소처분 개별기준 3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취소 | 취소처분 개별기준 3의2 |
정지처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므로 벌점 100점은 100일의 정지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1년의 결격기간을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 2년(제6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제3호)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가 있으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형사 결과가 면허의 공백 기간까지 바꾸는 조항이 여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을 면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취소처분을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뺀다. 처분 사전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를 받은 뒤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의 기한과 인용 요건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가이드에 정리했다.
상승기 수치 다툼: 대법원 2013도10436 판결과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 수치 다툼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때문에 측정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툼이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운전 시점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온다.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마신 시각과 양은 피고인 쪽에서 영수증·결제 내역·통화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 그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이 제시했다. 계산 방식과 법원이 대입하는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과 상승기 측정의 역산 조건에 정리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상승 구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 마신 시각, 마신 양, 측정까지의 간격이 증거로 확정되어야 그 다음 판단으로 넘어간다.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수치 판단을 다시 받은 사례다.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고 다툼의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쓴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을 받으면 수치보다 측정 경위부터 본다.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이 세 개를 분 단위로 세워 놓기 전에는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할 수 없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형사소송법 제448조와 제453조의 7일
음주운전 벌금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이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을 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하는 것은 법정형이고, 구체적인 벌금액은 이 절차에서 정해진다. 음주운전 벌금은 언제 나오나라는 물음에 조문이 주는 답은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때이고, 그날부터 7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457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7일 안에 정하는 것은 벌금액만이 아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한정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선고유예 판결 확정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의 결격기간 예외 사유이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이 계산된다. 구공판과 구약식이 나뉘는 기준은 구공판과 구약식이 나뉘는 기준에 정리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음주운전 초범 상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측정 경위 기록, 수치가 걸린 구간, 면허 처분 통지의 수령 여부다. 화온이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이 분 단위로 적힌 기록이다. 측정 결과지에는 측정 시각만 남는 경우가 많아 운전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은 영수증, 결제 내역, 통화 기록으로 따로 세운다. 그래서 첫 판단은 수치가 0.08퍼센트 경계에 걸려 있는지와 운전·측정 시각 사이에 상승기 다툼이 성립할 간격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일이다. 사무소가 하지 않는 것은 수치 다툼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벌금액만을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권하는 일이고, 측정을 거부하라는 조언은 어느 단계에서도 하지 않는다.
- 측정 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시각이 보이는 자료
- 운전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영수증·결제 내역·통화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
-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와 약식명령서: 받은 것이 있으면 각각 받은 날짜
- 10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유무, 있다면 그 형의 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