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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계산: 상승기 측정을 역산으로 뒤집는 조건

운전을 마치고 한참 뒤에 측정한 수치로 음주운전이 되는지, 술을 마신 양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이 공식을 두 방향으로 쓴다. 마신 양에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과, 측정치에서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역산 방식이다. 두 방식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가 서로 반대라는 점, 그리고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는지가 유무죄를 나눈 대법원 판례 3건을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핵심 요약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는 수치는 넷이다. 체내흡수율 70%, 위드마크 상수 0.86, 시간당 감소량 0.03%(마신 양에서 추정할 때) 또는 0.008%(측정치에서 역산할 때), 최고 농도 도달 시간 30~90분. 전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로 넣는다. 그렇게 계산해도 처벌기준 0.03%를 상당히 넘으면 유죄가 되고,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면서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남으면 무죄가 된다. 다만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과 행동 양상을 종합해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을 계산하는가: 두 방향의 산식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으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양을 빼서 특정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이다. 운전 직후 호흡이나 혈액으로 측정하지 못한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운전 당시 농도를 밝히는 데 쓴다. 대법원은 이 공식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영향 요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넣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실무에서 공식은 두 방향으로 쓰인다. 첫째는 측정치가 아예 없을 때 마신 양에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운전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있을 때, 그 사이 분해된 양을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방식이다.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구간별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다.

구분쓰는 상황산식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추정 방식측정치가 없고 음주량·음주 시각·체중이 증명된 때최고 농도 = 술의 양(㎖) × 0.7894 × 알코올 도수 × 흡수율 ÷ (체중 × 상수 × 10) · 여기서 경과 시간 × 시간당 감소량을 뺀다흡수율은 낮게(70%), 상수는 크게(0.86), 감소량은 크게(0.03%)
역산 방식운전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있을 때운전 당시 농도 = 측정치 + 시간당 감소량 × 운전과 측정 사이 경과 시간감소량은 작게(0.008%) ·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따진다

같은 ‘시간당 감소량’이 추정 방식에서는 큰 값이, 역산 방식에서는 작은 값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추정 방식은 감소량을 빼므로 많이 뺄수록 농도가 낮아지고, 역산 방식은 감소량을 더하므로 적게 더할수록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계산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이 이 방향이다.

법원이 대입하는 수치: 피고인에게 유리한 넷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에 넣는 수치는 판례가 인정한 값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다. 대법원은 99도5541 판결에서 소주 900㎖를 마신 체중 54㎏ 피고인의 운전 당시 농도를 계산하면서 그 수치를 산식째 적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이유의 산식(원문)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중략)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177%[={900㎖×0.7894g/㎖(알코올의 비중)×0.2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4㎏×0.86×10}-0.03%×5시간]가 되어

파기환송 ·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계산 결과가 당시 기준 0.05%를 상당히 넘었기 때문이다

70%체내흡수율. 마신 알코올 가운데 몸에 흡수되는 비율의 최저값
0.86위드마크 상수. 성별·체격에 따른 값 가운데 농도를 가장 낮추는 최대값
30~90분음주 뒤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 이 구간이 ‘상승기’다(2014도3360)

시간당 감소량은 판례가 0.008%에서 0.03% 사이로 본다. 추정 방식에서는 0.03%를 빼고, 역산 방식에서는 0.008%를 더한다. 대법원은 역산에서 평균값 0.015%를 쓴 계산을 적법한 증명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향 요소를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위드마크 공식 계산의 결과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면 법원은 그 수치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승기 측정에서 유무죄가 나뉜 대법원 판례 3건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이고, 이 구간에 운전했다면 뒤에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다. 역산 방식은 하강기를 전제로 하므로 상승기에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그렇다고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논리와 경험칙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래 세 판결에 있다.

대법원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사고 시각 01:30, 측정 시각 02:38, 측정치 0.045%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 0.008%를 더해 계산하면 0.054%가 되어 당시 기준 0.05%를 넘지만,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고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치에 감소치를 더하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역산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두 가지가 겹칠 때다. 계산 결과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고,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다.

대법원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98분 뒤 측정치가 0.158%로 당시 기준 0.1%를 크게 넘고, 처음 음주한 시각부터는 1시간 50분 뒤에 운전한 사안에서, 운전 당시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0.1%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판결은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0.008%에서 0.03%씩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적었다.

상승기 주장이 통하려면 측정치가 기준치에 가깝고 최종 음주와 운전 사이가 짧아야 한다. 측정치가 기준치의 몇 배이면 상승기라도 유죄가 된다. 대법원 2014도3360 판결이 그 기준을 보여 준다.

사정무죄 판단에 가까운 사정유죄 판단에 가까운 사정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0.03% 근처(2001도1929는 0.004% 초과)기준치의 여러 배(2014도3360은 0.158%)
최종 음주와 운전 사이90분 이내여서 상승기 가능성이 남음처음 음주부터 충분히 지나 상승기로 보기 어려움
계산 방식측정치에 감소량을 더한 역산에 의존측정치 자체가 높아 역산이 필요 없음
그 밖의 사정행동 양상·사고 경위가 취기와 맞지 않음음주량·지속 시간·행동 양상이 취기와 맞음

위드마크 계산이 증명력을 잃는 조건: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

위드마크 공식은 세 가지 전제사실이 증명될 때만 성립한다. 마신 술의 양, 음주 시각, 체중이다. 대법원은 과학 공식을 범죄 사실 인정에 쓰려면 그 전제가 되는 개별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99도5541),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서 나온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진술로만 남아 있고 객관 자료가 없으면 계산 전체가 증명력을 잃는다.

경찰 진술서의 음주량이 위드마크의 출발점이 된다

99도5541 사안에서 대법원이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본 근거는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스스로 밝힌 음주량(소주 900㎖)·음주 시각·체중이었다. 조사에서 술의 양과 시각을 어림으로 말하면 그 숫자가 계산식에 들어간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답하고, 영수증·결제 내역·동석자 진술로 확인한 뒤에 진술한다.

수사기관의 계산서를 받으면 확인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산의 전제가 흔들린다.

위드마크 계산서 확인 항목

  • 음주량의 출처: 본인 진술뿐인지, 영수증·결제 내역·동석자 진술이 있는지
  • 음주 시각: 처음 마신 시각과 마지막 마신 시각이 각각 특정됐는지
  • 체중: 측정 당일 값인지, 진술값인지
  • 흡수율·상수·감소량: 70%·0.86·0.03%(추정) 또는 0.008%(역산)이 쓰였는지, 평균값 0.015%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 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뒤 90분 안인지: 안이면 상승기 주장의 근거가 된다
  • 계산 결과와 0.03%의 차이: 근소 초과인지 상당 초과인지
  • 호흡측정 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혈액채취 재측정을 요구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

측정 뒤 확인할 것과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이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각 세 개다.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한 시각이다.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의 간격이 상승기 주장과 역산의 성립 여부를 정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 계산서의 방향과 대입 수치를 본다. 하지 않는 것은 위드마크 계산기로 수치를 미리 만들어 제시하는 일이다. 전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숫자는 법정에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조사 단계에서 낸 계산은 그대로 진술이 된다.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면허 절차 전체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서 정리했다.

혈액채취 재측정은 측정 직후에만 요구할 수 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측정치가 0.03%에 가깝거나 최종 음주 뒤 90분 안에 측정됐다면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고 그 요구 사실을 기록에 남긴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채혈 수치 자체가 역산 대상이 되어 다툼이 하나 더 생긴다.

"위드마크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은 마지막 잔이 몇 시였느냐다. 몇 퍼센트였느냐는 그다음이다. 그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90분 안이면 상승기 주장이 성립하고, 측정치가 기준치의 두세 배면 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숫자보다 시각이 사건을 정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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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마신 양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직후 측정이 없어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음주량·음주 시각·체중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흡수율·상수·감소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0.03%를 상당히 넘을 때 유죄가 됩니다.
운전 뒤 한 시간 지나 측정한 수치가 0.035%였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측정치에 시간당 0.008%를 더한 계산 결과가 0.03%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 음주와 운전 사이가 90분 안이어서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남는지입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대법원은 역산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측정치가 기준치의 몇 배라면 상승기라도 유죄가 됩니다.
‘상승기’란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음주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차가 있지만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0.008%에서 0.03%씩 줄어든다고 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뒤 90분 안에 운전했다면 상승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 계산서에 시간당 감소량 0.015%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역산 방식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단정해 평균 감소치 0.015%를 적용한 계산을 적법한 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산에서는 최소값 0.008%를, 마신 양에서 추정하는 방식에서는 최대값 0.03%를 넣어야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산이 됩니다.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위드마크 계산기로 나온 수치를 조사에서 제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음주량과 시각은 그대로 진술이 되어 수사기관 계산의 전제사실로 쓰입니다. 전제사실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기 전에 숫자를 먼저 내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화온은 사건을 맡은 날부터 시각 세 개와 계산서의 대입 수치를 정리한 수사 대응 전략 보고서를 드리고, 그 뒤에 계산 방식을 정합니다. 절차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혈액채취 재측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하고, 채혈 시각도 확인해 두세요. 채혈 시각이 늦어지면 그 수치도 역산 대상이 됩니다.
HWAON

마지막 잔의 시각과 계산서의 수치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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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 변협 형사법 전문 파트너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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