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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완전 가이드: 90일 기한·인용 요건·절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 세 개가 함께 기산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이 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중심에 두고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과 결격기간, 불복 절차 세 가지와 각 기한,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 행정심판위원회가 감경을 검토하는 기준과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보는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처음 찾는 사람이 통지서를 든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 구성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과 그 앞뒤의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은 재결 뒤라는 세 기한으로 진행되고 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온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들어가고 두 번째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94조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기한을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재결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법원은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준비의 중심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에 맞는 자료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0.08%, 두 번째 음주운전, 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처분이고 음주운전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들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본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단서는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제2호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제1호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고 그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 28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옮긴 별표 28의 내용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의 정지 처분 대상이고 취소 기준은 0.08%다. 제2호와 제3호는 단서에 들어 있어 수치가 낮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사유조문처분결격기간(면허취소 기간)
0.03% 이상 0.08% 미만, 첫 위반제93조 제1항 제1호 · 별표 28정지(벌점 100점)정지기간(제82조 제2항 제8호)
0.08% 이상, 첫 위반제93조 제1항 제1호 · 별표 28취소(재량)취소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제93조 제1항 제1호 ·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취소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2회 이상제93조 제1항 제2호(단서 · 필요적 취소)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취소취소된 날부터 2년
측정 거부, 첫 위반제93조 제1항 제3호(단서 · 필요적 취소)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82조 제2항 제3호취소취소된 날부터 5년

※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가 있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어느 처분인지, 제1호인지 단서의 제2호·제3호인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단서 사유는 감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처분 기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옮겨 간다.

불복 절차 세 가지와 재결 기간: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재결 6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한다. 그 앞에 이의신청 60일이 있고 그 뒤에 행정소송 90일이 있으며 세 절차는 심사 기관이 다르고 순서에 제한이 있다.

절차기한심사 기관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제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재결(심리 기간)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30일 연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취소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법원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이의신청부터 본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은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를 심의하는 이의심의위원회를 두게 한다.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새 90일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통보서의 수령일을 남겨 두어야 한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의 90일은 그대로 계산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가 정한다.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제4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둔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린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원문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8. · 현행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행정소송은 이 조문 때문에 행정심판을 건너뛸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바로 그 규정이다. 다만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소를 허용한다.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지금 손에 든 문서가 무엇인가

취소 처분 통지서가 방금 도착했다

통지서의 수령일을 적고 60일과 90일을 함께 계산한다. 정지 처분이거나 첫 위반의 0.08%대라면 이의신청을, 취소 처분이면 행정심판을 중심에 두되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심의위원회에 냈던 자료에 무엇을 더할지를 별표 28의 감경 기준에 맞춰 다시 본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다

기각이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엄격하게 보므로 심판 단계에서 없던 사실과 법리를 더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감경 기준과 결격 사유: 별표 28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고 위원회는 별표 28의 감경 사유가 있는지와 감경 결격 사유 다섯 가지가 없는지를 차례로 본다. 감경 사유는 별표 28의 일반기준에 들어 있고 법원 판결문은 그 사유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든다. 취소 처분 자체가 별표 28의 기준에 맞는지가 그 앞의 확인 사항이다.

감경 결격 사유는 판결문이 별표 28을 옮긴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구단284 판결은 각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감경 결격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적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생계 사유가 있어도 별표 28의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의정부지방법원2022. 6. 27. 선고 2022구단284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오전에 운전하다 적발된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취소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타격이 크며 농도가 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지 않고 별표 28의 감경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행정청에 감경할 법령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며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간 경로와, 감경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감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준다. 감경 사유와 결격 사유의 확인은 출발점이고 그 위에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을 자료로 쌓아야 한다.

준비할 자료와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행정심판 청구서에 붙이는 자료는 별표 28의 감경 사유와 결격 사유에 대응하는 것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뉘고 사정을 적은 진술서보다 제3자가 발급한 문서가 우선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전에 확보할 것

  • 처분 통지서 원본과 수령일이 남는 자료(등기 배달 기록, 문자·메일)로 60일과 90일의 기산일을 고정한다
  • 운전면허 취득일과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나오는 운전경력증명서로 결격 사유 다섯 가지를 하나씩 대조한다
  •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보이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운송 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갖춘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사실 자료로 처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보인다
  • 음주측정 결과지와 적발 보고서로 음주 경위·운전 거리·적발 경위를 확보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 통보서를 함께 둔다

화온이 면허취소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처분 통지서의 수령일을 고정해 60일과 90일을 달력에 적는 것이고 그다음이 운전경력증명서로 결격 사유 다섯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별표 28의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청구서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생계 의존을 보이는 제3자 문서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말은 재직증명서나 운송 계약서가 있어야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인용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지 않고 결격 사유 대조가 끝나기 전에는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재결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고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신청은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한다. 집행정지 결정서를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기각된 뒤: 행정소송의 기한과 법원의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한다.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좁게 본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판시하고 이를 뒤집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왔다.

대법원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면허취소로 직권면직까지 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음주 뒤 5시간 이상 지나 운전했고 전력이 없으며 표창을 받은 가장이라는 사정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전력이 없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유가 있어도 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선례들을 들고 농도가 취소 기준을 훨씬 넘고 사고를 낼 뻔한 뒤 적발된 점을 보태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 뒤 환송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재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을 인용한다. 약 21년 성실히 근무한 운전직 공무원이 면허취소로 파면·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위법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생계와 직업 사정은 별표 28의 감경 기준으로 위원회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지, 소송에서 처분을 뒤집는 사유로는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나 처분의 절차·기준 적용의 잘못이 있을 때 실익이 있다. 소송을 낼지는 재결서의 이유에서 무엇이 부족했다고 보았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한다.

"면허취소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펴는 것은 달력과 운전경력증명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과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별표 28의 결격 사유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지가 정해져야 청구서의 방향이 정해진다. 생계가 달렸다는 말은 재직증명서와 운송 계약서가 대신 해야 하고 우리는 인용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지 않는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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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3항의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하므로, 경찰서에서 처분 일자와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의 결론은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운전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결정한 때에만 재결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결정서를 받기 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예외, 예컨대 심판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범죄경력자료, 흔히 말하는 전과에 남습니다. 벌금형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이라도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합니다. 행정심판은 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다만 대법원은 생계나 전력 없음 같은 사정만으로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재결서의 이유를 읽고 심판 단계에 없던 사실이나 법리를 더할 수 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처분 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음주측정 결과지를 먼저 보내주시면 상담에서 기한 계산과 결격 사유 대조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절차는 음주운전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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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변호인단 검토 권석현 변호사 ·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파트너 천재필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 · 형사 대표변호사 오정환 변호사 · 前 김앤장 · 형사 대표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 이혼·상속 전담 · 법률방송 출연 이희권 변호사 ·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시니어 고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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