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유류분, 후계자 주식을 산정에서 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여의 보상으로 준 주식은 가업승계 유류분 산정에서 빠질 수 있다. 개정 민법이 특별수익 조문에 단서를 신설해,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계자가 기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반환 방법도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다.
가업승계 유류분을 가르는 조문은 특별수익 단서다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 조문에 단서 하나를 붙여 기여의 보상을 산입 대상에서 덜어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이 유류분 조항을 손보라고 한 뒤 나온 결과다. 종전에는 공동상속인에게 간 증여를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산입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표기 그대로 인용. 조문 전문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서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이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다. 개정법은 기여분 조문을 준용하는 대신 특별수익 단서를 준용하게 했다. 가정법원의 기여분 심판을 따로 받지 않아도 유류분 본안에서 곧바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이어서, 가업승계 유류분 사건의 진행 방식이 달라졌다. 유류분 비율 자체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그대로 두었다.
서류로 남지 않은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은 주식을 받은 후계자에게 있다. 회사를 함께 키웠다는 사정이 서류로 남아 있지 않으면 기여는 없던 것이 된다.
- 등기부의 임원 취임 기록과 재직증명, 급여대장
- 합류 전과 후를 나눈 매출·영업이익 대비표
- 후계자가 따낸 거래처의 계약서
- 사재로 운영자금을 넣은 이체 내역
- 회사 채무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등기
모으는 시점이 중요하다. 나는 상담에서 후계자가 합류한 해부터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상속이 열린 뒤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가업승계 유류분을 염두에 둔다면 해마다 쌓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반환은 가액으로, 적용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까지
개정법은 반환 방법을 원물에서 가액 반환으로 바꾸어, 가업승계 유류분 분쟁에서 오가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 돈이 되었다. 종전 판례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삼은 것과 달리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주식이 쪼개져 넘어갈 위험은 줄었다. 대신 후계자가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승계 설계에 재원까지 담아야 한다. 내가 지분 구조 다음으로 보는 것이 이 재원이다. 부족액 산정의 출발점은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가 정한 기초재산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부칙 제2조는 특별수익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고,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때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도 개정 조문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미 시작된 가업승계 유류분 소송에도 미친다는 뜻이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고, 위헌 여부가 가려지던 때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구 조문이 아니라 개정 조문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에서도 이어졌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개정 조문을 전제로 주장을 다시 짜야 한다.
가업승계 유류분,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
후계자의 재직·성과 자료를 해마다 축적하고, 증여 계약서에 기여의 보상이라는 취지를 적는다. 유언공정증서에 승계 의사를 남긴다.
개정 조문 적용 여부부터 확인한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거나 계속 중인 사건이면 특별수익 단서를 정면으로 주장한다.
"승계 상담에서 나는 지분율보다 서류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몇 퍼센트를 넘길지는 대표가 정하면 되지만, 그 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는 십 년 치 서류가 정한다. 아직 아무것도 넘기지 않은 회사가 오히려 손대기 쉽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