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미성년자 성범죄 법정형과 부가처분
아청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의 통칭이고, 적용 대상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다. 법정형은 행위 유형으로 갈린다. 제7조 제1항의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형법 제305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따로 정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의 공개·고지명령,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10년 이내), 제21조 제2항의 수강·이수명령(500시간 이내)이 따른다.
아청법 나이 기준과 적용 대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아청법 적용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같은 조 제2호의 성범죄다. 이 글의 조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기준이다. 아청법 나이 기준인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만 적고 연 나이 단서를 두지 않으므로,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이다. 같은 조 제2호는 청소년성보호법 자체의 죄(가목)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나목)와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 등의 죄(다목)를 모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넣는다. 죄명이 형법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공개·고지·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19세라는 상한 아래에 두 경계가 더 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같은 예로 처벌한다. 흔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부르는 조문이고, 상대방의 동의는 요건에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에는 의제강간 조문이 없고 제7조·제11조·제13조·제15조의2가 적용된다.
아청법 위반 처벌: 행위 유형별 법정형 표
아청법 위반의 법정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가 행위 유형마다 따로 정하고, 같은 행위라도 성인 상대 형법 조문보다 하한이 높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래 표는 행위 유형별 조문과 법정형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행위 유형 | 조문(법명 없으면 청소년성보호법) | 법정형 | 적용 상황 |
|---|---|---|---|
| 강간 |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 |
| 유사강간 | 제7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도구를 넣는 행위 |
| 강제추행 | 제7조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위계·위력 | 제7조 제4항·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 |
| 13세 미만 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7조의 죄 |
| 의제강간·추행 | 형법 제305조 제1항·제2항 |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등의 예 | 13세 미만 상대 ·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 19세 이상의 자 · 동의 여부 무관 |
| 궁박 이용 간음·추행 | 제8조의2 제1항·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미수 처벌 · 상습 2분의 1 가중 |
| 성착취물 배포·제공 · 구입·소지·시청 | 제11조 제3항·제5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제2항 |
|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로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 성매수 | 제13조 제1항·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인·권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상대는 제3항에 따라 2분의 1 가중 |
| 성착취 목적 대화 | 제15조의2 제1항·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반복 대화 · 유인·권유 · 미수 처벌 |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다. 판본은 1절에 적은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22027호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이다.
표의 행이 정해진 뒤의 피의자 측 절차와 상담 접수는 성범죄 센터에서 안내한다. 위계(제7조 제5항)의 범위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단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고, 오인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동기나 대가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 제5항의 적용이 끝나지 않는다.
합의와 공소의 관계도 조문이 정한다. 형법 제306조의 고소 조항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됐고,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합의는 양형 자료로 남는다. 공소시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2항에 따라 제7조의 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상대 강간·강제추행과 성착취물 제작 등 제3항·제4항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1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과 제11조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성착취 목적 대화의 요건은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 편, 아동에게 성적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 성적 학대 편, 딥페이크 영상물은 딥페이크 처벌 편에 따로 적었다. 만화나 그림 같은 표현물이 성착취물인지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구 청소년성보호법 사안)에 따라 외모와 신체발육 묘사, 음성·말투, 복장, 배경과 줄거리를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로 판단한다.
유죄 확정 뒤의 부가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이수명령
아청법 위반의 부가처분은 유죄 확정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판결에 함께 선고되는 공개·고지·취업제한·수강 또는 이수명령 다섯 가지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고, 법원은 제4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기간 동안의 정보통신망 공개를, 제50조 제1항은 거주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 등에 대한 고지를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한다. 두 조문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단서로 둔다
-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취업과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게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는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하고, 제3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에 붙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 산정과 면제 단서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편에 조문별로 적었다.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법원이 판단하고, 선고되면 공개기간은 제49조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 때부터 계산한다.
아청법 사건에서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19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에는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미필적 인식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문자메시지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복, 학년, 학교 이름처럼 19세 미만일 가능성을 알려 주는 사정을 접하고도 행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쪽의 사정이지만, 속임 이전에 접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평가된다.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성매수 알선 영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한 사안이다. 연령확인의무의 내용으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에 의한 확인,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추가 확인, 확인이 어려우면 채용 보류를 들었다.
수사기관 연락은 어떤 절차로 오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아청법 사건의 수사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통지로 시작하고, 사법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 조문은 2026년 9월 29일 신설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로가 없으므로 피의자의 진술과 자료는 전부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된다. 전건 송치의 범위는 전건 송치 7종 편에 있고, 아래는 연락을 받은 뒤의 순서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뒤 괄호의 죄명(강간등 · 성매수등 · 위계등간음 등)이 2절 표의 어느 행인지 확인한다. 적용 법조는 수사 중 바뀔 수 있고, 조서에 적힌 죄명이 그 시점의 수사기관 판단이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제3항에 따라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을 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생년월일로 연령 구간을 특정하고, 행위 유형을 표의 조문에 맞추며, 피의자가 연령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대화 기록과 진술로 확인한다. 성착취물 사건은 저장 매체의 압수와 소지·시청 경위가 더해진다.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사의 판단과 공판의 자료가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한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할지, 성범죄만 하는 변호사여야 하는지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기준 편에 따로 적었다.
화온이 아청법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대화 기록 원본과,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앞뒤의 맥락이다. 피의자는 「몰랐다」는 결론부터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묻는 것은 그 결론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무엇을 보았는가이다. 첫 판단은 피해자의 연령 구간과 행위 유형의 조합으로 적용 조문을 확정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연령 인식의 자료를 시점순으로 정리한다.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고, 의뢰인에게도 기록을 지우지 않게 한다. 두 가지는 본안과 별개로 불리한 사정을 새로 만들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접촉은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거친다.
“아청법 사건에서 저는 죄명보다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먼저 봅니다. 13세, 16세, 19세 가운데 어느 경계에 걸리는지로 적용 조문이 정해지고, 그다음에야 피의자가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따집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한 때는 세 가지다. 수사기관 연락 전이라도 상대방이 19세 미만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됐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모를 때, 대화 기록에 나이와 관련된 말이 섞여 있어 미필적 인식이 문제될 때, 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조사를 받는데 파일의 출처와 보관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다. 세 경우 모두 초기 상담은 유료이고 보낼 자료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항에 적었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상대방의 연령 구간과 적용 조문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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