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스타트업 민사

가맹금 전액 반환 - 정보공개서 없이 체결된 위탁운영계약 해지 사례

의뢰인 가맹점 사업자
처분 결과 가맹금 전액 반환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가맹'이라는 말이 없다면, 가맹사업법은 적용되지 않을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며 계약서를 받아 들었을 때,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서'나 '업무제휴계약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가맹'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가맹사업법이 창업자에게 부여한 보호 장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은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실질로 정해집니다.

핵심 요약.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위탁운영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화온은 계약서에 '가맹'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거래에 해당함을 조항 단위로 논증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숙려기간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 없이 지급한 가맹금 전액이 반환되었고, 미지급 상태였던 1억 원 규모의 대가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정리되었습니다.

가맹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서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이었던 경위

의뢰인은 잘 알려진 외식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던 개인이었습니다.

브랜드 본사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이후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훨씬 컸습니다. 권리금 성격의 대가 5,000만 원과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2,000만 원을 합쳐 취득 비용만 7,000만 원, 여기에 보증금 5,000만 원까지 더하면 1억 2,000만 원 규모의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제목은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위탁운영계약서」였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가맹'이나 '가맹사업법'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위탁운영권', '위탁경영'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서에 담긴 조항들이었습니다. 지급한 권리금과 가맹비·교육비는 "소멸성 비용"으로 규정되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나든, 누구의 잘못이든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 보증금 역시 정해진 기한 전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도 영업권이나 권리금 등 어떤 명목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느꼈고, 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화온을 찾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숙려기간과 제10조 가맹금 반환청구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와 협상력에서 열세에 놓이기 쉬운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 단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요소의 존재입니다. 실무상 영업표지는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통제 요소는 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경영·영업활동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입비·입회비·계약금·교육비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실질이 위와 같다면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운영 조건 등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여기에 숙려기간을 결합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성격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가맹희망자가 개점을 재촉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14일의 숙고기간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9782 판결).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위한 구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이 요구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0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나2202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맹사업법은 그 밖에도 여러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반환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그리고 가맹사업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신청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의 효과가 세 갈래로 나뉜다는 점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법(私法)상 효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직접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정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분쟁조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갈래는 배타적이지 않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로를 먼저 밟을지는 사안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법령

  •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맹사업의 정의): 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 지원·교육·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의 5요소.
  •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가맹금의 정의): 명칭·지급 형태 불문. 실질이 대가이면 가맹금.
  •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 제한, 예치를 통한 반환 담보.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숙려기간): 제공일부터 14일(자문 시 7일) 경과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강행규정.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사실과 다른 정보·근거 없는 예상수익 제공 금지.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위반 시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 요구 기한은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참고: 법령의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가맹본부의 등록 정보공개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https://franchise.ftc.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조문 원문 확인. ( https://www.law.go.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분야 제도 해설. ( https://www.easylaw.go.kr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안내. ( https://www.kofair.or.kr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법 위반 신고 및 정책 자료. ( https://www.ftc.go.kr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맹사업 관련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 )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직접 열람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계약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다섯 가지 요건

이 사건의 승부처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가였습니다. 만약 단순한 위탁운영계약이라면 가맹사업법상 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귀책 불문 미반환"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한 1,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고,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던 금액에 대한 다툼도 계약서 문언대로 흘러갑니다.

계약의 성질 판단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제2조 제1호의 5요소가 갖추어졌는가
단순 위탁운영·업무제휴
  • 영업표지 사용 허락 없음
  • 운영 방식 통제 없음
  • 대가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음
  • → 가맹사업법 적용 안 됨. 계약서 문언이 그대로 효력
이 사건 해당 실질이 가맹거래
  • 브랜드 표장 사용, 다른 브랜드 운영 금지
  • 메뉴·가격 결정권과 정기 점검
  • 교육 의무와 지정 품목 물류 사용
  • → 가맹사업법 적용. 절차 위반 시 반환 청구 가능

계약 명칭을 달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제공하고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가맹금을 예치하고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 청구와 행정 제재가 뒤따릅니다. 반면 계약을 위탁운영이나 업무제휴로 구성하면 이 절차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관은 법 앞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쟁점 1. 명칭과 실질이 다를 때 무엇을 따르는가. 계약서에는 '가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계약의 조항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다섯 요소를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조항 단위로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쟁점 2. 절차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가. 정보공개서가 언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이므로 기록으로 명확히 증명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쟁점 3. 계약서의 미반환 조항을 넘어설 수 있는가. 계약서에는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반환청구권이 이러한 약정에 우선하는지, 즉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등록 표준계약서와 실제 체결본을 대조해 실질 가맹거래를 입증한 경로

화온은 계약서 문언과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계약을 법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이 붙인 이름을 걷어내고 조항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화온 가맹계약 실질 논증 3단 구조입니다.

  • 1단 · 요건 대조: 조항을 법조문에 하나씩 맞추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다섯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각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1:1로 대응시킨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표장을 사용해 운영하도록 한 조항, 메뉴와 가격을 본부가 정하고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한 조항, 운영 매뉴얼 준수와 정기 점검을 규정한 조항, 현장 교육 참여를 의무화한 조항, 지정 품목을 본부 물류로만 구매하게 한 조항, 그리고 대가와 로열티를 정한 조항까지, 계약서는 '가맹'이라는 말만 없었을 뿐 가맹거래의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지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통제 요소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2단 · 상대방이 남긴 흔적: 스스로 '가맹'이라 불렀다

    법리 논증만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남습니다. 화온은 상대방 스스로 이 거래를 가맹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계약 관련 연락에서 상대방이 문서를 '가맹계약서'라고 지칭한 기록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둔 표준 가맹계약서와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대조하자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가맹비·교육비 항목은 금액과 명칭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던 반면, 등록본에 담겨 있던 가맹금 예치 제도와 법정 반환 조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귀책 불문 미반환" 조항과 새로운 명목의 대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 3단 · 절차 위반과 강행규정: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짚다

    실질이 가맹거래로 확정되면 그다음은 명확했습니다. 화온은 가맹금이 지급된 시점, 계약이 체결된 시점, 정보공개서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했고, 정보공개서가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보다 뒤늦게 제공되어 법정 숙려기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의 반환청구권 규정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의 미반환 조항이 반환청구를 막을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4개월의 청구 기한을 훨씬 앞당겨, 계약 체결 후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내용증명으로 해지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3단의 힘은 각 단계가 서로를 보강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건 대조가 법리의 뼈대를 세우고, 상대방이 남긴 흔적이 그 뼈대에 사실의 무게를 싣고, 절차 위반이 다툴 여지 없는 결론을 만듭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을 반박해도 나머지가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요소이 계약의 해당 조항
영업표지 사용브랜드 표장을 사용해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른 브랜드의 임의 운영을 금지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메뉴·가격을 본부가 결정, 변경 시 사전 서면 승인, 운영 매뉴얼·위생 기준 준수, 정기·수시 점검
경영·영업활동 지원·교육·통제경영 지원과 기술 지도, 현장 교육·실습 의무 참여, 지정 품목의 본부 물류 사용 의무
가맹금 지급권리금 성격의 대가,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취득 비용, 매출액에 연동된 월 로열티
계속적 거래관계수년에 걸친 계약 기간과 갱신·해지 조항

등록 표준계약서와 실제 체결본의 차이 (화온의 실무 관찰)

  • 그대로 옮겨진 것: 가맹비·교육비 항목은 금액과 명칭까지 등록 표준계약서와 일치했습니다.
  • 사라진 것: 가맹금 예치 제도와 법정 반환 조항 등 창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실제 체결본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새로 들어온 것: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등록 표준계약서에 없던 명목의 대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표준계약서와 대조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화온 변호인단의 말

"계약서의 제목은 당사자가 붙이는 것이지만, 계약의 성질은 법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 안에 있던 조항들이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낸 것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가맹거래이고, 그렇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화온은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로,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국면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천재필·오정환 대표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소송·분쟁조정 없이 가맹금 전액 반환으로 종결된 결과

화온은 계약 해지 통보와 가맹금 반환 청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계약이 왜 가맹거래인지에 대한 조항별 대조,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의 위반 사실, 그리고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지급 상태였던 나머지 대가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로 지급 의무가 소멸했음을 함께 통지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지급한 가맹금 전액이 반환되었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1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 역시 계약 관계가 정리되면서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가맹금 전액 반환

소송·분쟁조정 없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종결 · 가맹점사업자 측 대리

전액 지급한 가맹금 전부 반환
1억 원 규모 예정 부담 해소
소송 0건 내용증명 단계 조기 종결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속도입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촘촘하게 제시되면, 상대방으로서도 분쟁을 길게 끌 실익이 없어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전후에 가맹금 반환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법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여러 번 등장하면, 창업자는 대개 지급한 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 이전 단계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문언과 무관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계약서 제목이 가맹계약이 아니면 가맹사업법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위탁운영·업무제휴·경영지원 등 다양한 이름의 계약이 사용되지만,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운영 방식을 통제하며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름과 무관하게 가맹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법이 정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검토할 때 실무상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성질 확인: 계약서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다섯 요소와 대조합니다.
  2. 등록 자료와 대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표준계약서를 열람해 실제 받은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3. 절차 위반 특정: 정보공개서 제공일, 가맹금 지급일, 계약 체결일을 기록으로 확정해 숙려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기한 내 서면 청구: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지와 반환을 청구합니다.
  5. 불응 시 후속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서 문언대로 포기했다면

  • "소멸성 비용" 조항에 따라 지급금 회수 불가
  • 남은 대가까지 계약서대로 지급 의무 부담
  • 가맹사업법상 보호 장치를 검토조차 못 함
  • 4개월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반환 근거 소멸

화온의 실질 논증 대응

  • 조항 대조로 가맹거래 해당성 입증
  • 등록 표준계약서와의 차이를 근거로 확보
  • 절차 위반과 법정 기한 내 서면 청구
  • 내용증명 단계에서 전액 반환·조기 종결

프랜차이즈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받았는가,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난 뒤에 계약하고 돈을 냈는가
  •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영업표지 사용·운영 통제·대가 지급·계속적 거래의 요소가 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표준계약서와 실제 받은 계약서를 대조해 보았는가
  •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가
  • 가맹금이 예치되지 않고 본부나 제3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는 않았는가
  • 예상 매출이나 수익에 관해 들은 내용이 서면 근거 없이 구두로만 제시되지는 않았는가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가맹금 반환 청구 기한)

화온은 가맹 분쟁에서 계약의 실질을 먼저 판단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국면인지를 검토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이 문제되거나 계약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지나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서'인데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나요?

계약의 성질은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통제하며, 경영·교육을 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라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맹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맹'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2.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금 반환청구권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미반환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변호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가맹희망자가 빠른 개점을 원했더라도 숙고기간을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과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정보공개서가 나중에 제공되었다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가맹금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그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규정에 따른 반환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본사가 예상 매출을 크게 부풀려 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 특히 근거 없는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구하려면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Q6.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는데 괜찮은가요?

가맹사업법은 분쟁 시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부가 직접 수령한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계좌 명의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7.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계약 전 검토를 받으면 정보공개서 숙려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일정을 앞당길 수 있고, 무엇보다 계약서 조항 중 법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한 부분을 서명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실제 계약서의 차이를 대조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Q8.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revious 불송치 이의신청 - 3개 죄명 전부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 Next 레저·체험 사고로 거액 손해배상 청구받은 사업자, 책임 70% 제한 이끈 방어 사례
LIST VIEW
Consultation

비슷한 사건의 의뢰를 검토 중이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빠르게 회신 ·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

망설이는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접수 · 긴급 사건 즉시 대응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진이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