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국선과 사선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따로 정한 제도이고, 국선과 사선의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선택권과 선임 시점에 있다.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고 피해자가 고를 수 없으며,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 선정된다. 사선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기 전부터 함께하고, 선임비용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 고를 때 볼 것은 셋이다. 선택권을 쓸 이유가 있는 사건인가, 첫 진술을 설계해 줄 사람인가, 합의 요청과 무고 맞고소를 받아 줄 사람인가.
첫째 질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국선으로 둘 것인가: 선택권과 선임 시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선임하는 변호사로,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따로 정한 제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제1항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 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 변호사의 권한을 열거한다.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공판절차에 출석하며,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대리인에게는 없는 권한이다.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제6항 단서는 2023년 7월 11일 개정
국선과 사선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제6항의 주어는 검사다. 피해자는 누가 올지 고르지 못하고, 검사가 선정하기 전에는 변호사가 없다. 우열이 아니라 선택권의 유무와 선임 시점이 다르다. 화온이 상대방 대리인으로 마주한 국선 피해자 변호사들은 조사에 들어왔고 의견서도 냈다. 다른 것은 피해자가 고르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 전에는 없었다는 점이며, 그 차이는 법원이 정리해 두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에게 5년 넘게 추행을 당한 직원이 위자료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포괄적 대리권과 입법 취지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호사를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대리인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한 뒤,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검사가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 등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야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그 비용의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정하고, 수사 개시 뒤에 선정된다」는 국선 제도의 두 특징을 법원이 그대로 적었다. 사선을 선임할 이유가 이 두 특징에서 나온다면 그 비용은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것이 판결의 논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254874 판결도 같은 취지이고 항소심 2020나48489 판결에서 유지됐다. 두 판결의 근거는 액수가 아니라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의 기록이다.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길이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화온은 요건에 드는 피해자에게 그 길을 먼저 안내한다. 첫째 질문의 답은 그래서 「사선이 낫다」가 아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부터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사건인가를 묻는 것이다.
둘째·셋째 질문, 첫 진술과 반격을 누가 받는가: 상대 변호인이 보는 곳을 아는 사람
둘째 질문은 첫 진술을 누가 설계하는가, 셋째 질문은 합의 요청과 무고 맞고소를 누가 받는가이며, 둘 다 상대 변호인이 무엇을 노리는지 아는 사람이 답할 수 있다. 상대 변호인은 첫 진술의 일관성, 고소에 이른 시점과 동기,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 세 곳을 본다. 변호사의 조사 동석은 그 세 곳에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는 권한이다. 화온이 피의자 사건에서 보는 곳이 그 세 곳이고, 피해자 사건에서 먼저 손대는 곳도 같다. 피의자 사건을 맡는 로펌이 피해자 사건을 맡아도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법이 답해 두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1항 제1호는 한쪽 당사자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제57조는 이를 법무법인에 준용한다. 같은 사건의 양쪽을 맡는 일은 없다.
| 고를 때 볼 것 | 국선 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
|---|---|---|
| 누가 정하는가 | 검사가 선정한다(제27조 제6항) | 피해자가 고른다(제27조 제1항) |
| 언제부터인가 |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된 뒤 | 고소장을 쓰기 전부터 |
| 첫 진술의 설계 | 선정 뒤 조사부터 | 고소장과 첫 진술을 함께 준비 |
| 합의 요청·처벌불원의 창구 | 피해자 본인에게 오기 쉽다 | 변호사가 받는다 |
| 비용 | 국가 부담 | 피해자 부담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판결 있음 |
첫 진술의 설계는 진술을 대신 써 주는 일이 아니다. 기억하는 순서대로 말하되 시간·장소·연락 기록과 어긋나는 대목이 없는지를 진술 전에 확인하고, 사건 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맥락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일이다. 상대 변호인이 그 기록을 꺼낼 것을 알고 있으면 기록은 설명할 사실이 된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에 따라 진술이 영상녹화되어 증거로 쓰이므로 첫 진술을 바로잡기가 더 어렵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같은 규율을 받는다(제3항).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은 대개 피해자 변호사가 없을 때 피해자 본인에게 온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하고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리지 못하게 한다. 합의서 한 장이 사건 전체를 끝낼 수 있으므로 그 창구를 누가 맡는지는 선임 여부만큼 큰 문제다. 반대 방향의 반격도 있다. 불송치나 무혐의 뒤 가해자 측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요건인 허위 부분의 특정과 고의를 반박할 기록은 사건 초기에만 만들 수 있다.
“피해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운 기록은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아 있고 상대 변호인이 먼저 꺼낸다. 첫 판단은 아직 고소 전인지, 이미 수사 중인지다. 고소 전이면 고소장과 첫 진술을 같이 준비하고, 수사 중이면 이미 한 진술을 먼저 읽는다. 하지 않는 것은 합의 의사를 먼저 묻는 일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전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고소 전인지, 신고·조사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를 적는다
-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합의 제안은 내용과 날짜를 그대로 보관한다
화온은 사건마다 팀을 짜고 그 안에 담당 변호사를 둔다.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팀에는 피해 당사자를 대리해 온 파트너변호사와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들어간다. 접수는 직원이 사안을 듣고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정해 안내하며,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맡는다.
“피의자 사건과 피해자 사건을 모두 맡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같은 사건의 양쪽은 변호사법이 막고, 다른 사건에서 상대편에 서 본 경험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쓰인다. 상대 변호인이 첫 진술의 어디를 읽을지 아는 사람을 옆에 둘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함께 읽습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피해 당사자를 대리해 온 파트너변호사와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두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첫 진술부터 합의 창구까지 함께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