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일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법 O/X 다섯 문항으로 답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성, 후기와 비방할 목적, 반의사불벌죄, 사자명예훼손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몇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 제1항과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글의 조문은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아래 표는 영상의 다섯 문항과 답, 근거를 함께 적은 것이다.
| 영상 문항 | 답 | 근거 |
|---|---|---|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 | O | 형법 제307조 제1항 |
| 친척과 남편이 듣는 데서 “전과자다” | O(성립할 수 있음)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 X(비방할 목적 부정) |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
|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나 | O | 형법 제312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
| 고인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 X(허위사실만 처벌) | 형법 제308조 |
둘째 문항은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자기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같은 판결은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 장소와 경위를 함께 살핀다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형사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 안내에 있다.
후기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일까: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직접 겪은 일을 적은 후기는 그 목적부터 따진다.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보다 무거운 대신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더 둔다.
셋째 문항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인터넷 카페에 이용 후기를 올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았다. 후기가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라는 점이 그 판단의 근거였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다. 후기의 표현이 사실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나아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명예훼손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까: 반의사불벌죄와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구조다. 영상이 말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된다’는 이 차이를 가리킨다. 다만 수사 중이나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영상에서 빠졌다.
다섯째 문항의 사자명예훼손은 형법 제308조가 정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고인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한다.
말하거나 올리기 전 확인할 것
-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관계인지
- 적는 내용이 직접 겪은 사실인지, 들은 이야기인지
- 글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 다른 사람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인지
- 사실 서술에 비하하는 표현이 섞였는지
화온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발언 당시 누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첫 판단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 가르는 일이다. 처벌 여부나 합의 결과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권석현 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의 답을 조문과 판례로 옮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