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합의금, 신상등록, 양측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언보다 목적에서 갈리고, 형보다 기록에서 갈린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보냈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고, 같은 게임 채팅 욕설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반대 결론을 받았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15년 등록이 따른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매체·도달이 함께 있어야 성립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 본조는 2020. 5. 19. 개정됐다
조문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의 네 조각으로 나뉜다. 뒤의 셋은 캡처와 전송 기록으로 대부분 확인되고,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목적이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요소로 보면서도 범위를 넓게 정했다. 성행위를 전제로 한 욕망에 더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이고, 분노와 섞여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행위자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적 욕망에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강제퇴장을 당한 뒤 귓속말과 메일로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성행위와 강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안의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
상대가 남성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사정은 비대면 범죄의 속성일 뿐 목적 인정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남자끼리 게임하다 한 욕」이라는 주장은 이 판결 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5호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징역 상한이 2년이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고소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고, 그때 캡처의 전송 일시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통신매체와 도달은 넓게 본다: 송금메모와 멘션까지
통신매체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면 족하고,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지는 묻지 않는다. 카카오톡과 문자, 게임 채팅과 메일은 물론이고 계좌이체 화면의 송금메모까지 대법원이 통신매체로 인정했다. 도달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를 묻지 않고,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로 본다.
피해자 계좌에 1원씩 세 차례 입금하면서 송금메모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적어 보낸 사안에서, 송금메모는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금메모를 일방적 전달 수단으로만 본 원심을 파기했다.
어떤 앱이든 글자가 상대 화면에 남으면 이 조문의 매체가 된다.
트위터에서 다투다 차단당한 피고인이 자기 계정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는 게시글을 쓰면서 @ 뒤에 피해자 계정을 적은 사안에서, 멘션 기능으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므로 도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거나 확인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했다.
「공개 게시글이니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소하는 쪽은 멘션·태그 화면을 그대로 남기면 도달을 증명할 수 있다.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의 열거에 제13조가 없다. 다만 도달의 뜻이 넓어서, 전송은 됐는데 도달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여지는 상대가 수신을 막아 둔 경우 정도로 좁다.
성 관련 욕설이 곧 통매음은 아니다: 무죄가 갈린 곳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앞의 대법원 판결과 한 달 간격으로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같은 게임 채팅 욕설 사안에서 무죄를 유지했다.
게임 중 분노해 성과 관련된 욕설과 비속어를 보낸 사안에서, 성 관련 욕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대의 성별과 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해 모욕감을 주고 통쾌함을 느끼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675 판결이다. 「성 관련 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다」로 읽으면 틀린다. 목적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한 사안이다.
화온이 고소당한 쪽 상담에서 문언의 수위보다 먼저 보는 것은 경위와 관계, 반복이다. 대법원 사안은 상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막힌 단어를 변형해 가며 귓속말과 메일 두 경로로 반복 전송했다. 수원 사안은 분노 표출 과정의 성 관련 비속어였다. 표현의 구체성과 반복·경로가 목적 판단의 실제 재료이고,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전송 전후의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두는 일이 어느 쪽에나 먼저다.
| 죄명 | 요건의 핵심 | 법정형 | 고소 조건 |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적 욕망 목적. 1회 도달로 족함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불요. 처벌불원으로 끝나지 않음 |
| 모욕죄 | 공연성. 1:1 메시지는 해당 없음 | 1년 이하 징역·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공포심·불안감 문언의 반복 도달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 스토킹범죄 | 불안감·공포심 행위의 지속·반복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불요. 2023년 반의사불벌 삭제 |
표의 오른쪽 열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게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기소는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의 갈림은 익명 상대 고소와 증거 확보에, 반복 연락이 스토킹으로 넘어가는 경계는 스토킹·협박 피해자의 법적 수단에 정리해 두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진다: 형과 기록의 관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삼으면서, 단서에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벌금형을 빼 준다.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대상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등록기간은 15년이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생긴 단서다. 그 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전부가 등록 대상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 개정의 계기였다
등록에서 빠진다고 해서 유죄의 결과가 벌금 납부로 끝나지는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에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에도 따른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제 단서의 적용은 취업제한 명령의 상한과 면제 단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벌금 몇백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당장 겪는 불이익이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뒤쪽에는 신상정보 등록 15년과 정기적인 진위 확인이 따르고, 앞쪽에는 따르지 않는다. 약식명령의 벌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는 선택은 이 차이를 계산한 뒤에 정한다.
고소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경로를 가른다
고소당한 사람이 첫 조사 전에 정할 것은 전송 사실을 부인할지, 전송은 인정하되 목적을 부인할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만 다툴지의 셋 중 하나다. 어느 길인지에 따라 확보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이 달라지고, 조서에 남은 진술은 뒤에서 바꾸기 어렵다. 캡처는 이미 고소인 손에 있으므로 피의자가 준비할 것은 그 캡처 바깥의 맥락이다.
캡처된 메시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진다
계정과 기기 기록이 먼저다. 접속 이력, 공용 기기 사용 여부, 계정 도용 신고 내역을 모은다.
전후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한다. 상대의 선행 발언, 분쟁의 경위, 1회인지 반복인지가 목적 판단의 재료다.
쟁점이 처분으로 옮겨 간다. 기소유예·약식 벌금·정식재판 중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와 등록·이수명령의 적용을 선고형별로 확인한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초범이고 표현이 1회에 그친 사건은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경로를 보기 전에 합의금부터 정하면 가장 큰 변수를 보지 않은 채 액수를 정하는 셈이 된다. 합의는 양형 사유이지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므로 시점과 액수는 처분 경로를 가른 뒤에 정한다.
첫 진술이 조서에 남는 방식은 단계별로 놓치는 것들에,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갈림은 구약식과 구공판에 같은 구조로 설명했다. 허위 고소를 주장할 때 갖출 것은 성범죄 무고 대응에, 촬영물이나 유포가 얽힌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무혐의 확보 절차에 있다.
고소하려면 상대를 특정할 캡처부터 남긴다
고소하는 쪽이 먼저 남길 것은 보낸 계정과 일시, 문맥이 한 화면에 들어간 캡처와 원본 데이터다. 상대의 이름을 몰라도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적어 고소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람을 찾는 데 쓰는 것이 그 캡처이므로 닉네임만 잘라 찍은 화면은 힘이 약하다. 게임이라면 서버와 채널, 메신저라면 프로필 화면, SNS 라면 게시글 주소까지 남긴다.
- 전체 대화 캡처 - 문제 메시지에 더해 앞뒤 대화까지. 목적 판단은 맥락으로 한다
- 전송 일시와 계정 식별 정보 - 닉네임·아이디·프로필 주소·게임 서버. 공소시효 5년의 기산도 여기서 시작된다
- 원본 보존 - 캡처와 별도로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남겨 둔다. 삭제되면 상대 기기에서만 복원해야 한다
- 수신 상황 - 차단 여부, 멘션·태그 화면. 도달이 문제되는 사건의 근거가 된다
피해 사실, 피고소인 특정 정보, 적용 법조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고 캡처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낸다.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계정 정보를 요청한다. 해외 플랫폼은 회신이 늦거나 없을 수 있다.
고소인 진술 뒤 피의자 조사가 이어지고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로 갈린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의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고소 전에 확인할 것은 형사고소 전 점검에 정리해 두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과 한계는 배상명령의 한계에서 다루었다.
"통매음 상담은 양쪽 다 캡처 한 장을 들고 온다. 그런데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한 장이 아니라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먼저 부탁하는 것은 같다.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