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수집이 처벌되는 기준: 녹음·휴대전화·위치추적의 죄명과 증거능력
상간소송 증거 수집의 형사 책임과 그 자료의 증거능력은 별개로 판단된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위반으로 제16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고, 그 파일은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잠긴 휴대전화를 기술적으로 열면 형법 제316조 제2항, 계정에 접근권한이 없는데 들어가거나 저장된 비밀을 알아내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49조가 적용되고, 차량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붙이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처럼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는 자료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법원이 여섯 가지 사정을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정한다(대법원 2024다222212).
목차
형사 책임과 증거능력은 따로 판단된다: 2024다222212 판결
상간소송 증거 수집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와 그렇게 모은 자료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률로 따로 판단된다. 형사 책임은 통신비밀보호법·형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의 구성요건으로 정해지고, 증거능력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개별 법령의 증거 사용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비교형량으로 정해진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이고,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한다. 요건과 항변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이드가 다룬다.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원고가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동거 중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사진·동영상을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해 상간소송 증거로 낸 사건이다. 원고는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죄, 촬영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죄로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촬영 자료는 개별 법령에 증거 사용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동거 중 주거지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상황에 촬영했고 이혼 소송 중이어서 긴급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채택한 원심을 수긍했다.
같은 사건에서 형사 유죄 확정과 민사 증거 채택이 함께 성립했다. 수집 행위의 처벌 여부는 증거능력의 답이 아니고, 증거로 쓰였다는 사실도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제16조
내가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고, 그 파일은 제4조에 따라 증거가 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제14조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제4조의 증거 사용 금지를 적용한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원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경우도 결론이 같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차량에 둔 녹음기, 통화 앱의 자동 녹음이 저장한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통화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제1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 제16조 제1항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단일 법정형이다 · 녹음 내용을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면 제2호가 별도로 적용된다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나 통화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 상간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의 녹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사자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와 녹취록 작성 방법,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전체는 이혼·상간소송 몰래 녹음 가이드가 다룬다. 녹음 파일이 있으면 먼저 그 대화에 내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한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파일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 형사 검토 대상이다.
휴대전화·메신저: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잠긴 배우자 휴대전화를 기술적으로 열면 형법 제316조 제2항, 계정에 들어가거나 저장된 비밀을 알아내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가 적용된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번호·지문·얼굴 인식으로 잠근 휴대전화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이다. 이 죄는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배우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두 조문 위반은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배우자의 메신저 계정에 로그인해 대화를 읽는 행위는 제48조 제1항, 휴대전화에 보관된 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확보하는 행위는 제49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의 원고는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배우자 휴대전화를 촬영했는데도 제49조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부부라는 사정과 같은 집이라는 사정은 접근권한을 만들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번호가 PC 메신저 비밀번호와 같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상대방이 집을 비운 사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 저장된 대화를 검색하고, 이성 관계가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상대방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건이다. 법원은 로그인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침입으로, 대화 내용의 캡처와 전송을 제49조의 비밀 침해·누설로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알게 된 비밀번호는 접근권한이 아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들여다보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에 해당할 수 있고, 확보한 대화를 상간자의 배우자나 직장에 보내면 제49조의 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개·누설이 더해진다.
주거와 차량: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과 위치정보법 제15조
상간자의 집이나 숙박업소 객실에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이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이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이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숙박업소 객실은 투숙객이 점유하는 방실이어서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도 투숙객의 의사에 반하면 침입이 된다. 상간자가 우리 집에 드나든 것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접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남편의 부재중에 그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부부의 공동주거인 아파트에 들어간 사건이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재중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승낙으로 집에 들어온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 위험은 상간 현장을 확인하려고 남의 집이나 객실에 들어가는 쪽에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차량에 GPS 추적기나 분실물 추적용 태그를 붙여 이동을 확인하는 행위, 배우자 휴대전화의 위치 공유 기능을 몰래 켜 두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간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어도 실제로 운행하는 배우자의 위치를 수집하는 것이면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배우자다. 반복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가 더해지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사안별로 검토된다. 흥신소에 맡겨도 조사 방법이 무단 위치추적이나 녹음이면 실행한 사람과 의뢰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진다.
| 수집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비고 |
|---|---|---|---|
| 내가 끼지 않은 배우자·상간자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제16조 제1항) | 제4조에 따라 증거 사용 금지 |
| 잠긴 휴대전화를 기술적으로 열어 내용 확인 | 형법 제31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제318조) |
| 배우자 메신저 계정 로그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 제1항) | 알게 된 비밀번호도 접근권한 아님 |
|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사진 촬영·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 제1항) | 동거 중이어도 성립(2024다222212) |
| 상간자 주거·숙박업소 객실 진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간자의 승낙 출입은 불성립(2020도12630) |
|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 위치 공유 무단 설정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0조 제4호) | 본인 명의 차량이어도 운행자 기준 |
위법하게 모은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과 비교형량 여섯 요소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으면 배제되고, 그런 조문이 없으면 법원이 여섯 가지 사정을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처럼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교형량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견주는 것이고, 고려할 사정은 여섯 가지다.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경위·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정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의 양상, 그 증거로 증명하려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다.
| 자료 | 증거능력 판단 방법 | 2024다222212 사안 |
|---|---|---|
|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녹취록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제4조 = 법률상 배제. 비교형량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 차량 녹음기 파일 = 증거능력 부정 |
| 배우자 휴대전화 촬영 메시지·사진 | 정보통신망법에 증거 사용 금지 규정 없음 = 여섯 요소 비교형량 | 동거 중 주거지 · 부정행위 의심 상황 · 이혼 소송 중 긴급성 · 다른 적법한 증거 기대 어려움 = 채택 |
| 위치추적 기록 · 침입 촬영 사진 | 위치정보법·형법에 증거 사용 금지 규정 없음 = 여섯 요소 비교형량 | 판단 사례 없음. 수집 방법의 위법 정도와 피침해이익이 크면 배제 방향으로 고려된다 |
2024다222212 사건의 원고는 촬영 자료로 상간자들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유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촬영 자료의 채택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긴급성과 동거 중 주거지라는 장소가 함께 있었던 사안의 결론이고, 별거 뒤 몰래 들어가 촬영했거나 계정에 로그인해 대량으로 내려받은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제출 여부를 정하기 전에 수집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형사 고소 가능성과 증거로 남길 실익을 함께 검토한다.
처벌되지 않는 상간소송 증거 수집 절차와 사무소 판단
처벌되지 않는 상간소송 증거 수집 방법은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 본인 명의 자료의 발급,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세 가지다. 통화내역·결제내역·숙박 기록처럼 상대방 명의의 자료는 소 제기 뒤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와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이 통신사·카드사에서 받아 오고,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제375조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소 제기 전에 조사한다. 어느 자료를 어느 절차로 받는지와 판결이 간접증거를 읽는 방법은 상간소송 증거가 부족할 때 가이드가 다룬다.
이미 확보한 자료의 수집 경위 분류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인지, 휴대전화 자료는 잠금을 풀었는지·계정에 로그인했는지·동거 중 주거지에서 봤는지, 위치 기록은 본인 기기의 것인지를 자료마다 적는다. 이 분류가 제출 여부와 형사 위험을 정한다.
제출 대상에서 뺄 자료 확정
내가 끼지 않은 대화의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목록에서 뺀다. 그 파일에서 확인한 날짜와 상대 번호는 사실조회 신청의 단서로만 쓴다.
본인 명의 자료와 당사자 녹음 정리
본인 명의 회선의 통화내역, 본인 계좌·카드의 결제내역, 배우자나 상간자와 직접 나눈 대화의 녹음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배열한다. 처벌 위험이 없는 자료가 소장의 기본 증거가 된다.
상대방 명의 자료는 법원 절차로
상간자 특정을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 통화내역의 문서제출명령, 결제내역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한다. CCTV 등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으로 앞당긴다.
화온이 상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수집 경위다. 의뢰인은 메시지 화면과 녹음 파일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는 적어 오지 않는데, 형사 책임과 비교형량은 모두 그 경위에서 갈린다. 우리가 먼저 하는 판단은 자료의 증명력이 아니라 자료마다 적용될 죄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배제 규정이 있는 자료와 비교형량으로 남는 자료를 나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끼지 않은 대화의 녹음 파일을 증거 목록에 올리는 일,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자료를 보내라고 권하는 일, 이미 형사 위험이 생긴 자료를 두고 결론을 말하는 일이다. 이혼·상속 파트너변호사가 자료별 죄명과 증거능력 판단을 대조하고, 형사 고소가 들어온 사안은 대표변호사가 방어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
손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녹취록을 만들어 그대로 제출한다. 상간자와 직접 통화한 기록이면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는 인식 요건의 증거로도 쓴다.
형법 제316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의 형사 검토가 먼저다. 증거능력은 비교형량으로 남을 수 있으나 동거 여부·촬영 장소·소송 계속 여부를 정리한 뒤 제출 실익을 정한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다.
녹음 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위치 기록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위반이 되는 수집이므로 제출 여부를 형사 위험과 함께 정하고, 두 자료에서 얻은 날짜·장소는 법원 사실조회의 단서로만 쓴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녹음 파일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적는다. 참여하지 않은 파일은 증거 목록에서 뺀다
- 휴대전화 자료는 잠금 해제 여부, 계정 로그인 여부, 촬영 장소와 동거 여부, 이혼 소송 계속 여부를 적는다
- 위치 기록은 어느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 기기의 사용자가 동의했는지를 적는다
- 확보한 자료를 상간자의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 상대방 명의 자료는 소 제기 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항목을 목록으로 만든다
"상간 상담에서 자료를 보기 전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하셨는지입니다. 같은 메시지 화면이라도 동거 중에 옆에서 본 것과 잠금을 풀고 들어간 것은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고, 재판에서 남을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의 양보다 경위를 먼저 적고, 형사 위험이 있는 자료는 제출 실익과 함께 따로 판단합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상속)
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내기 전에 확보 경위부터 함께 봅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이혼·상속 파트너변호사와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수석 출신 대표변호사가 한 팀으로 상간소송 증거 수집의 형사 위험과 증거능력을 자료마다 나누어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