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오랜 지인과의 폭행 분쟁, 감정 격화로 직접 합의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변호사 개입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 피의자
처분 결과 불송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와 형사 분쟁이 격화되었다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동료·친구·이웃과 사이에서 폭행 등 형사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 간 직접 합의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과 한마디가 새로운 다툼의 불씨가 되고, 협상 시도가 2차 압박으로 비치며, 시간이 흐를수록 양측 모두 출구를 잃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막다른 상황에서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하여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키고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서울 소재 경찰서 — 폭행


 

불송치 · 공소권없음


 

반의사불벌죄 · 수사단계 처벌불원 의사 확정




 
   

약 1개월


   

사건 접수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 신속 종결


 

 
   

0건


   

합의 이후 양측 추가 분쟁 · 관계 회복 기반 마련


 

 
   

3축


   

사실관계 인정 · 반의사불벌 활용 · 합의서 설계


 



 

10여 년 전 같은 교직에서 인연을 맺은 뒤 정기 모임을 이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형사 입건된 사안입니다. 좌석 배치를 두고 빚어진 우발적 다툼이었으나, 이미 양 당사자의 감정이 격화되어 직접 사과나 합의 시도가 오히려 2차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온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활용한 수사단계 합의 트랙, 변호사 명의의 제3자 협상 채널 구축,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 설계와 적시 제출이라는 세 축을 통해, 사건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을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내었습니다.






 

핵심 요약(TLDR). 10년 이상 지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의 모임 중 발생한 우발적 폭행 사건에서, 화온은 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에 해당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대법원 2021도3992)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수사단계 신속 합의 트랙을 설계하고, ② 변호사 명의의 제3자 협상 채널로 양측의 감정 충돌을 차단하면서 합리적 조건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③ 변호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2007도11339 판례에 따라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를 적시 제출, 서울 소재 경찰서로부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10여 년 모임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 폭행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성으로, 과거 동일한 교직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동료들과 약 10여 년에 걸쳐 정기 모임을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대방 역시 같은 모임의 오랜 구성원이었고, 두 사람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주 어울리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어느 봄날 저녁, 모임 장소인 수도권 소재 호프집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좌석 배치를 두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옆 좌석 방향으로 밀어 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단발성·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였으나, 모임 구성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 양 당사자의 명예감정이 동시에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회성 다툼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할수록 양측의 감정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공동체 내 여러 구성원이 양 당사자를 중재하려 했으나, 오히려 중재 시도 자체가 새로운 갈등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온이 수임한 시점이 본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의 결정적 의미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그 신변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일체의 물리적 작용을 포함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폭력 범죄군 중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전과가 남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본 사건의 행위 — 팔목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옆 좌석 방향으로 미는 행위 — 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요건의 부정적 조건을 형성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폭행죄·존속폭행죄·과실치상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폭행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되었다면 공소기각의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는 결정적 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3992 판결). 이 판례가 갖는 실무적 의미는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 합의는 빠를수록 강력하다. 특히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송치 자체가 막혀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며,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시점에서 합의가 성사된 사례입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그 종류로는 ①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 ② 죄가안됨(범죄는 성립하나 형사책임 면제), ③ 공소권없음(공소제기 요건 결여), ④ 각하(고소·고발 요건 흠결) 네 가지를 말합니다. 본 사건의 결정 종류인 공소권없음이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 처벌 요건이 결여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 요건 자체가 결여되므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법령·판례 권위 출처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에서 조문 원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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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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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수사규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 불송치 결정 4유형(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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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3992 판결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 변호인의 처벌불원서 제출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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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 합의서 법원 제출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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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결과 통지·이의신청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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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출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권위 자료이며, 본 사례의 법리·실무 분석은 화온이 본 사건 수행 과정에서 직접 검토·인용한 내용입니다.




수사단계 합의 vs 재판단계 합의 —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 폭행 사건의 합의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합의 시점법적 효과의뢰인 부담실무 평가
수사단계 합의
(경찰·검찰)
불송치(공소권없음) 또는 불기소 — 형사 절차 완전 종결 전과 없음 · 공판 불출석 · 시간·비용 최소 가장 이상적
기소 후 1심 판결 선고 전 합의 공소기각 판결 — 유죄 판결 회피 가능 공판 출석 · 시간·비용 중간 차선책
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처벌불원 의사 무효(2021도3992) — 양형 참작만 가능 유죄 판결 확정 · 양형 감경 효과만 잔존 늦은 합의


본 사건은 위 표의 첫 번째 행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신속히 성사되어 경찰의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검찰 송치 자체를 거치지 않아 형사 절차의 어떤 단계에도 출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당사자 직접 합의가 불가능했나 — 변호사 개입이 결정적이었던 이유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리적 난이도보다 관계적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폭행 사실관계 자체는 단순했고, 반의사불벌 법리도 명확했으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결론도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경로 — 당사자 간 직접 협상 — 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화온이 사건 초기에 진단한 직접 합의의 장애 요소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화온 형사팀의 실무 관찰 — 지인 간 폭행 분쟁에서 당사자 직접 합의가 막히는 세 가지 메커니즘


 

       
  • 메커니즘 1: 감정 자본의 누적 — 사과가 새로운 다툼이 되는 구조 — 10년 이상 쌓아 온 관계에서는 양측 모두 "내가 옳다"는 인정 욕구가 강하게 자리잡습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는 곧 "내가 잘못했다"는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해자 측은 "이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응징 욕구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 결과 사과 시도 자체가 새로운 충돌로 비화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양측의 출구가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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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커니즘 2: 공동체 압력의 양면성 — 중재가 새로운 갈등의 매개가 되는 구조 — 지인 간 분쟁에서는 공동의 지인·모임 구성원이 중재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중재자 자신이 갈등의 새로운 당사자가 됩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분쟁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진영 대 진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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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커니즘 3: 형사고소의 비가역성 — "이미 고소했다"는 사실이 만드는 경직성 — 피해자 측이 일단 형사고소를 접수한 이상, 가해자 측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고소 취하 압박"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자신의 의사 결정을 외부 압력 없이 내려야 한다는 방어 심리가 강하므로, 가해자 본인의 직접 협상 시도는 거의 예외 없이 역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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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메커니즘은 화온이 다수의 지인 간 형사 분쟁 사건을 수행하며 도출한 실무 관찰로,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화온은 위 세 메커니즘이 모두 작동하고 있음을 사건 초기 진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 모임 내 다른 구성원을 통한 간접 중재 시도 모두가 이미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과의 양이나 더 절실한 호소가 아니라, 감정의 부하가 실리지 않은 차분한 협상 채널 자체였습니다.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할 때 발생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변호사 명의의 협상은 가해자 개인의 정서적 압박이 아닌 법률 절차의 일부로 인식되므로 피해자 측이 방어적 자세를 누그러뜨리기 쉽습니다. 둘째, 합의 조건이 객관적 기준(유사 사건의 합의금 시세, 법원의 양형 자료, 합의서의 표준 양식)에 기초하여 제시되므로 양측 모두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감정 반응을 보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합의서가 처음부터 법적 유효성·집행 가능성을 갖춘 형태로 설계되므로, 합의 이후의 재분쟁·압박 시비 같은 후속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화온이 설계한 5단계 합의 트랙 — 협상 채널 구축부터 합의서 제출까지



화온은 본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단순히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통상적 접근을 넘어 수사단계 종결을 목표로 하는 정밀한 5단계 합의 트랙을 설계하였습니다. 핵심 원칙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을 끝까지 차단하면서, 합의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변호사가 단일 채널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01


   

초기 진단과 합의 트랙 설계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과 수사단계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합의가 가능하다는 결론과 그 시한적 가치를 공유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 본인이 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합의 협상에서 진정성을 담보하는 토대가 됩니다.


 

 
   

02


   

변호사 명의 협상 채널의 구축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직접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화온이 단일 협상 창구가 된다는 점을 양측에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첫 접촉은 변호사 명의의 공식 문서로 시작하여,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사과 의사·합의 의사를 절제된 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절차적 정중함이 합의 성사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03


   

피해자 측 입장 청취와 합의안 설계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직접 응대하는지에 따라 협상 방식을 차별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응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방적 협상 우위를 활용하지 않도록 더욱 절제된 어조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측 입장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청취한 뒤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사과문·향후 접촉 방지 조항을 결합한 패키지 안을 설계하였습니다.


 

 
   

04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의 법적 정밀 설계


   

합의서에는 ① 의뢰인의 사실관계 일부 인정과 사과 의사, ② 합의금 지급 조건과 방식, ③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표시, ④ 향후 양측 간 직접 접촉 자제 조항, ⑤ 본 합의 이외의 추가 민·형사 청구 포기 조항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대법원 2007도11339 판례가 인정한 표준 문구를 사용하여 변호사가 제출하여도 효력에 의문이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05


   

수사기관 적시 제출과 불송치 결정 도출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를 사건 담당 경찰서에 적시 제출하면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 의사 확인 즉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수사 종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과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였고, 그 결과 사건 접수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임 전 — 의뢰인 단독 대응 시 예상 시나리오


   

         
  • 의뢰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합의 시도 → 압박으로 비쳐 역효과

  •      
  • 모임 구성원을 통한 간접 중재 → 진영 갈등으로 비화

  •      
  • 합의 시한과 효력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합의 자체가 지연

  •      
  • 최악의 경우 검찰 송치·기소까지 진행되어 1심 공판 출석

  •    

 

 
   

화온 선임 후 — 실제 진행 결과


   

         
  • 변호사 명의의 제3자 협상 채널로 양측 감정 충돌 차단

  •      
  •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안 설계와 신속 도출

  •      
  • 법적 효력이 검증된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로 후속 분쟁 차단

  •      
  •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 검찰 송치 자체 회피

  •    

 




서울 소재 경찰서의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과 그 실무적 의미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소재 경찰서는 화온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 공소권없음). 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표시 자체로 공소제기 요건이 결여된다는 법리에 따른 결정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로서,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한 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강고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결정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은 검찰 송치를 거치지 않고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어떠한 공판 절차에도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불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사건 종결의 효력을 갖고, 피해자가 추후 동일 사실관계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합의서에 포함된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표시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형사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하면 족하고,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한 경우에 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적법한 권한 아래 제출한 처벌불원서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본 판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가 그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화온이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를 변호사 명의로 정리하여 제출한 절차가 법적으로 견고했던 이유가 이 판례에 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형사팀의 변론 전략 노트 —



 

"지인 간 폭행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가해자가 직접 사과하려 하다 도리어 새로운 다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사과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누가·어떤 형식으로·어떤 타이밍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했더라면 합의는커녕 압박 시비로 사건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사가 제3자 협상 채널로 개입하여 감정의 부하가 실리지 않은 자리에서 객관적 합의안을 설계하는 것 — 그것이 폭행 사건에서 수사단계 종결을 만드는 본질입니다.—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대표변호사 천재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지인·동료와의 폭행 분쟁을 겪고 있다면 — 변호사가 짚는 실무 포인트




 

KEY POINT. 가까운 사이일수록 폭행 분쟁의 직접 합의가 더 어려워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결정적이지만, 그 의사를 어떻게 끌어내고 어떤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는 검찰 송치 자체를 막는 가장 강력한 출구이며, 그 출구를 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변호사를 제3자 협상 채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잠재 의뢰인이 새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합의는 빠를수록 강력합니다.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대법원 2021도3992),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질수록 의뢰인은 검찰 송치·공판 출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가 합의 협상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점을 놓치고 사건이 검찰·법원으로 넘어갈수록 의뢰인의 부담은 시간·비용·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비선형적으로 커집니다.



둘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직접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동료·친구 사이의 분쟁에서는 가해자 본인의 직접 사과·접촉 시도가 거의 예외 없이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과 한마디가 새로운 다툼의 불씨가 되고, 협상 시도가 압박 시비로 비치며, 모임 구성원을 통한 간접 중재는 진영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감정의 부하가 실리지 않은 제3자 협상 채널이 합의 성사의 본질적 조건입니다.



셋째, 합의서의 법적 정밀도가 후속 분쟁을 가릅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문구의 정확성, 향후 접촉 자제 조항, 추가 청구 포기 조항 등은 모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단순한 사과문이나 합의금 영수증만으로는 사건은 종결될 수 있어도 관계 회복의 토대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과 관계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Q1.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안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직접 접촉이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본인의 사과 시도는 피해자 측에 "고소 취하 압박"으로 비치기 쉽고, 그 자체가 추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제3자 협상 채널을 활용하면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직접 접촉을 차단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합의 성사 확률과 합의 후 안정성이 모두 높아집니다.




 

Q2.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죄·과실치상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Q3.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3992 판결). 즉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작 사유만 될 뿐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본 사례처럼 수사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송치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대법원은 변호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여야 하므로,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서명 또는 자필 기재를 포함시키고, 변호사가 적법한 권한 아래 제출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네.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종결된다는 의미이며, 의뢰인은 어떠한 공판 절차에도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상,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새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서의 청구 포기 조항이 없는 한 이론상 가능하므로,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고 사안의 경중·치료비·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상해가 없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상해가 발생하거나 모욕적 정황이 결합된 경우에는 액수가 커집니다. 변호사가 협상을 진행하면 유사 사건의 합의금 시세, 법원의 양형 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양측 모두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감정 반응 없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기 쉽습니다.




 

Q7. 폭행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안의 복잡도·합의 협상 난이도·예상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검찰 송치·공판 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시간·비용 부담이 가장 작은 경로가 됩니다. 화온은 사안의 난이도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투명한 비용 안내를 드리며, 가능한 한 가장 이른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 트랙을 설계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화온 02-2135-4211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기 — 특히 수사단계 — 의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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