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방법: 반환지원 신청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횡령죄 고소까지
잘못 보낸 돈은 은행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한다. 송금인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을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쓴 수취인은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착오송금 반환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은행이 아닌 수취인
착오송금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수취인에게 그 이익을 돌려받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이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는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돈을 돌려줄 의무는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있다. 계좌이체가 끝나면 송금 원인이 없더라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 결과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원인 관계가 없는 계좌이체에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취인이 처음에 착오송금인 줄 몰랐다면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선의의 수익자로서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한다. 다만 같은 법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은행이나 송금인의 연락으로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취인은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예금보험공사 채권 매입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하는 제도다. 근거는 2021. 1. 5. 신설된 예금자보호법 제5장이다. 아래 네 단계는 반환지원 신청에서 송금인이 밟는 순서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다
이체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한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금융회사에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반환불가사유’가 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는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다.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매입절차의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사의 현재 기준을 확인한다.
공사가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받아 반환을 안내한다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은 공사가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송금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공사가 받는 근거다.
다툼이 생기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 절차로 넘어간다.
반환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 지급명령과 부당이득반환소송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돌려받는다. 청구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다. 아래 표는 착오송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나눈 것이다.
| 수취인의 태도 | 절차 | 근거 |
|---|---|---|
| 반환에 동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 당사자 합의 |
| 연락 두절 · 무응답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 착오송금은 인정 · 돈이 없다고 함 | 지급명령 신청 | 민법 제741조 |
| 착오송금을 부인 | 부당이득반환소송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7다51239 |
| 이미 인출해 사용 | 민사 청구와 함께 횡령죄 고소 | 형법 제355조 제1항 · 대법원 2010도891 |
절차는 겹쳐 쓸 수 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한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의 기간·금액 기준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기한에 정리했다. 수취인 이름을 모르는 사건이나 착오송금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상담 절차는 민사 분쟁 전담센터에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송금인이 증명할 사실은 송금 사실과 그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보낸 돈이라면 이체 화면과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의 계좌 정보가 핵심 자료가 된다. 수취인이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낸다.
- 이체 확인증: 송금일·금액·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 표시가 보이는 화면
- 원래 보내려던 계좌의 정보: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 비교하는 자료
-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회신 내용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결과 통지
- 수취인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그 기록 전체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과 대법원 2010도891 판결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쓴 수취인은 송금인과 거래관계가 없어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해 사용한 사안이다. 원심은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을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수취인 쪽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읽는다.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은 내가 보관하는 타인의 돈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반환 요청이 오면 동의하는 것이 반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미 써 버렸다면 송금인과 반환 방법을 정하는 일이 먼저고, 고소장이 접수된 뒤의 대응은 입금 내역과 반환 경위를 보고 정한다. 송금인 쪽에서는 수취인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때 고소장을 쓴다. 횡령죄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민사 청구와 함께 진행한다.
착오송금 사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착오송금 상담에서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반환지원 결과, 수취인의 인출 여부, 수취인의 인적사항 확보 가능성이다. 화온이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확인하는 자료는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그 회신이다. 이 기록이 있어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과 법원 절차의 순서가 정해진다. 따라서 첫 판단은 수취인이 착오송금 자체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지를 나누어 지급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송금인을 대리하면서 수취인에게 형사 고소를 앞세워 반환을 압박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이체 확인증과 반환 요청 기록의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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