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스토킹 신고 뒤 경찰과 법원이 쓰는 수단은 세 단계다. 신고 현장의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 1개월),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접근 금지 3개월 · 유치장 유치 1개월 · 전자장치 부착). 1회의 접근·연락은 스토킹행위여서 긴급응급조치까지 가능하고,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협박죄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어도 성립하고,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는 협박이 아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됐다.
목차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르다: 1회와 반복의 경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감시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의 행위로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는 갈 수 있지만, 형사처벌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두 개념을 나눠 정의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중략)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마.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9518호 · 2023. 7. 11. 개정 · 바목·사목은 그 개정으로 추가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다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뿌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다. 헤어진 연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는 것, 피해자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 함께 문제되는 죄를 조문과 형량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요건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스토킹행위 |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감시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킴(1회로 족함)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처벌 없음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대상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스토킹범죄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죄 |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 |
| 특수협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전송 |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제74조 제1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같은 메시지 묶음이 스토킹범죄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는 일이 많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정하지만, 고소장에 세 죄의 요건 사실을 나눠 적어 두면 한 죄가 빠져도 나머지가 남는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끝난다.
경찰과 법원이 쓰는 세 단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 신고 뒤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현장의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세 단계로 올라간다. 단계마다 결정 주체와 기간과 위반 시 처벌이 다르다.
피해자가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지점은 두 곳이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으로도 시작되므로 신고할 때 접근 금지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그 요청이 조서에 남게 한다. 잠정조치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 제3항).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된다.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의 신변안전조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3조의2를 준용한다(제17조의2).
협박죄가 성립하는 말과 성립하지 않는 말: 대법원 세 판결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묻지 않는다. 반대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쳐 해악을 가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다. 대법원은 세 판결로 그 경계를 그었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제21450호 · 제283조는 1995. 12. 29. 개정 문언 · 제284조(특수협박)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둘 사이의 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수범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뜻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다. 경찰관이 지위를 내세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유죄를 유지했다.
피해자가 ‘겁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더라도 협박죄는 기수다. 권리행사의 모양을 갖춘 해악 고지도 실질이 권한 남용이면 협박죄가 된다. ‘돈 안 갚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이 여기 해당한다.
협박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면 족하고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박행위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며 무죄 원심을 유지했다.
말싸움 중에 나온 한마디를 따로 떼어 고소하면 이 판결이 방어 논리가 된다. 그 말이 나온 앞뒤 맥락, 반복 횟수, 관계의 단절 상태를 함께 제출한다.
협박의 해악이 피해자 본인의 법익 대신 친족이나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그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여서 그 해악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서에 전화해 관할 안의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사안에서는 각 경찰관 개인과 정당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했다.
‘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부모님 가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이다. 반대로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를 해치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되기 어렵다.
세 판결을 스토킹 사건에 대입하면 협박죄로 인정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아래와 같이 갈린다.
| 구분 | 예 | 판단 근거 |
|---|---|---|
| 협박죄로 인정되기 쉬운 말 | ‘죽여버리겠다’ · ‘사진 뿌리겠다’ · ‘집 주소 안다’ · ‘네 동생 회사에 찾아가겠다’ | 신체·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 고지(2007도606) · 밀접한 제3자에 대한 해악(2011도10451) |
| 맥락에 따라 갈리는 말 | ‘후회하게 될 거다’ · ‘가만 안 둔다’ · ‘두고 보자’ | 앞뒤 대화, 반복 횟수, 관계 단절 뒤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2006도546) |
| 협박죄로 보기 어려운 말 | 말다툼 중의 일회성 욕설 · 스스로를 해치겠다는 말 ·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 |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2006도546) · 제3자와 밀접한 관계 없음(2011도10451) |
가운데 줄의 말이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다. 단독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렵지만, 헤어진 뒤 차단한 상대가 다른 번호로 수십 차례 보낸 메시지의 하나로 제출되면 해악 고지로 평가된다. 그래서 협박 문구만 골라 내지 않고 전체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낸다.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메시지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증거다.
협박죄 고소의 절차 규칙: 반의사불벌·특수협박·정보통신망법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고 되돌릴 수 없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진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으려 할 때 확인할 것은, 그 서류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끝내고 스토킹범죄에는 양형 자료로 남는다는 점이다. 서류의 요건과 번복 불가의 근거는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의 효력에 정리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오거나 여럿이 몰려와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서 보낸 행위는 협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
협박죄만 고소하면, 협박죄가 감정적 표현으로 판단되거나 합의로 끝나는 순간 나머지 접근·연락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스토킹처벌법의 절차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고소장은 스토킹범죄를 주된 죄명으로 하고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함께 적는다.
"협박 문자 한 장을 들고 오는 의뢰인에게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은 그 문자가 몇 번째 연락이었는지다. 첫 문자면 협박죄 하나를 다투고, 차단 뒤 스무 번째 문자면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증거가 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는 민사 수단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주거·직장·학교와 그 반경 안으로 접근하지 말 것과 전화·메시지·SNS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해 달라고 구한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 금지 범위를 특정해 적고 가처분이 없으면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다. 급박한 사안은 상대방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가처분 결정을 어기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는다. 가처분 위반 자체가 형사처벌되지는 않고, 위반 행위가 스토킹행위나 협박이면 그 죄로 따로 처벌된다. 이 수단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의미를 갖는 경우는 반복성이 아직 부족해 잠정조치까지 가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접근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단계다.
증거 확보 순서와 화온이 먼저 확인하는 것
스토킹과 협박 사건의 증거는 개별 메시지의 내용과 전체 연락의 반복 기록 두 갈래로 모은다. 협박죄는 앞의 것으로, 스토킹범죄는 뒤의 것으로 입증한다. 확보할 것은 아래와 같다.
스토킹·협박 피해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메시지 전체를 날짜·시간·발신 번호가 보이게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협박 문구만 따로 캡처하지 않는다
- 통화는 녹음한다. 대화 당사자가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다
- 집·직장 근처에 나타난 날은 CCTV 관리자에게 보존을 즉시 요청한다. 보존 기간이 짧다
- 112 신고 접수번호, 응급조치 서면경고,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 피해 일지에 날짜·장소·행위·목격자를 그날 적는다
- 차단 이력을 남긴다. 차단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온 연락이 반복성과 의사에 반함을 함께 증명한다
-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번호·계정·차량번호)를 모으되 가해자의 SNS에 접속하거나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화온이 스토킹·협박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협박 문구의 강도가 아니라 연락 전체의 시간순 기록이다. 언제 관계가 끝났고 언제 차단했고 그 뒤 몇 번 연락이 왔는지를 표로 만들면 스토킹범죄의 반복성과 협박죄의 맥락이 같이 드러난다. 다음으로 신고 기록에 긴급응급조치 요청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었다면 잠정조치 요청부터 서면으로 낸다.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다. 합의도 변호사가 상대하며 피해자가 직접 답장하거나 만나는 일은 만들지 않는다.
신고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가 보복 걱정이다. 그런데 접근 금지는 신고가 있어야 시작된다. 긴급응급조치는 신고 당일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어기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려움이 클수록 신고와 접근 금지 요청을 같은 날 한다.
"헤어진 상대의 스토킹은 이혼이나 결별 직후에 가장 심하고, 이 시기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접근 금지 결정이 나온 뒤에야 재산분할이든 양육이든 다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재산분할·상속·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연락 기록의 순서와 접근 금지 요청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스토킹범죄·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나누어 검토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