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집 앞에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지만 이제는 두렵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은 방치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법은 피해자 편이지만, 아는 사람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 더 강한 제한이 필요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와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하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통상 1~2주 내에 결정이 나오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스토킹과 협박, 법적 기준은 어디부터인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복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 신변보호 신청까지
기존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한 전용 법률| 구분 | 법적 정의 | 처벌 |
|---|---|---|
| 스토킹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연락·감시 등 행위 | 처벌 대상 아님: 스토킹범죄 성립의 전단계 (정의 규정: 제2조). 단 예외 있음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1회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포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 협박죄 |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공포심·불안감 유발 | 문자·SNS·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 전송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스토킹처벌법: 무엇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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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신청 즉시 가능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즉각 차단이 가능한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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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신청 검사·법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접근 금지(최대 100미터), 전기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력하고 장기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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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신청 경찰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기적 안전 확인,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주거지 또는 직장 인근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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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수사·기소
스토킹범죄로 형사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행위 일시·장소·방법·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와 증거 전략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음성 녹음, SNS 게시물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후회할 줄 알아” 등 추상적·모호한 표현
- 감정적 분노 표현으로만 볼 수 있는 경우
- 제3자를 통해 전달돼 전문성이 약한 경우
- 증거가 없어 진술만 남은 경우
- 신체적 위해, 재산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지
-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 전송
-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은 경우
- 제3자(가족·직장)에게까지 해악 고지가 확장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가장 빠른 민사 수단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간접강제(이행강제금)가 부과됩니다.
증거 확보: 지금 해야 할 것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전체 스크린샷 + 날짜·시간 포함 저장
- 통화 녹음: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 (1인 통화 녹음은 합법)
- 집·직장 근처 출몰 CCTV 영상: 관리자에게 즉시 요청 (보존 기간 짧음)
- 목격자 확보: 주변 지인, 관리인, 동료 등 진술 가능자 정리
- 경찰 신고 내역: 112 신고할 때마다 접수 번호 기록
- 피해 일지 작성: 날짜·장소·행위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로 기록
- 가해자 신원 확인: 전화번호, 계정 정보, 차량 번호 등 파악·기록
“스토킹은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해집니다. 법적 수단을 아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자주 묻는 질문
연락과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면,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부터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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