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로 지급정지됐습니다: 2개월 안에 해야 할 것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급정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만으로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전부를 동결하는 조치이고, 명의인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객관적 자료, 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 세 가지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지만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지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잔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채권소멸절차를 멈추는 수단이고, 지급정지 자체를 푸는 효과는 없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가 함께 걸리므로 이의제기 전에 형사 대응부터 정한다.
지급정지가 걸리는 구조와 2개월의 기준일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취하는 동결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의인의 동의나 사전 통지는 요건이 아니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곧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근거는 같은 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고하면 그 공고일이 명의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 단계 | 주체 | 내용 · 조문 |
|---|---|---|
| ①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 → 금융회사 | 피해금을 보낸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한다(제3조 제1항). 수사기관의 요청으로도 개시된다(제3조 제2항) |
| ② 즉시 지급정지 | 금융회사 | 계좌 전부를 동결하고 명의인·피해자·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통지한다(제4조 제1항·제2항) |
| ③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회사 요청 → 금융감독원 공고 | 공고 뒤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개시 사실을 통지한다(제5조 제1항·제3항) |
| ④ 이의제기 | 명의인 → 금융회사 |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세 사유 중 하나로 이의를 제기한다(제7조 제1항) |
| ⑤-A 이의제기 없음 | 금융감독원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이 결정된다(제10조 제1항) |
| ⑤-B 이의제기 접수 | 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고,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간 유지된다(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명의인의 이의제기 기한이자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는 기간 · 기산일은 통지를 받은 날에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에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은행 문자나 우편은 지급정지 통지이고, 이의제기 기한의 기준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이다. 공고일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채권소멸절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서에 공고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공고 요청일과 공고일을 물어 적어 둔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하고 잔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내 상황은 어느 유형인가
지급정지 사건은 계좌가 어떻게 사기에 이용됐는지에 따라 명의도용, 정상 거래 경유, 계좌 양도·대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가 달라지고 형사 위험의 크기도 달라진다.
| 유형 | 상황 | 이의제기 사유(제7조 제1항) | 형사 위험 |
|---|---|---|---|
| A 명의도용·해킹 | 본인 모르게 계좌가 개설됐거나 접근매체가 탈취되어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 제1호(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와 제3호(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자료)를 함께 세운다. 명의도용 고소, 접속 기록과 단말기 정보 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의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조회를 이의제기와 같은 날 진행한다 | 낮다. 고소 접수증이 소명 자료가 된다 |
| B 정상 거래 경유 | 중고거래·물품·용역 대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급한 경우 |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계약서·대화 내역·운송장·거래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다.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배제되므로, 시세와 다른 금액·제3자 명의 입금·반복된 소액 분할 입금 같은 정황이 있었다면 그 설명을 먼저 준비한다 | 거래가 실재하면 낮다. 정황 설명이 부족하면 단서 판단에서 불리해진다 |
| C 계좌 양도·대여 | 아르바이트·대출·부업 명목으로 통장, 체크카드, 인증 정보를 넘겼다가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경우 | 세 사유 어디에도 들어가기 어렵다. 이의제기 과정의 진술이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되므로 이의제기서를 쓰기 전에 형사 대응의 방향부터 정한다 | 높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가 함께 걸린다 |
이의제기 절차와 세 가지 사유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은 명의인이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그 이의제기가 각 호에 해당하면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그 뒤의 처리는 같은 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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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이의제기서 제출 공고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이의제기서와 신분증, 소명 자료를 낸다. 제7조 제1항 어느 호를 근거로 하는지 이의제기서에 특정하고, 자료는 호마다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제2호와 제3호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만 붙인다. 거짓 이의제기는 제1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위를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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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금융회사 접수와 통지 접수 즉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각 호에 해당하면 접수하고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지한다(제7조 제2항). 접수와 동시에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된다(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제3호 사유로 낸 이의제기는 계좌 잔액 가운데 피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종료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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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지급정지 유지 기간과 해제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이의제기가 접수되어도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제8조 제2항 제2호). 이 기간은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다만 명의인이 각 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수준이 해제 시점을 앞당긴다. 피해자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내면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이의제기서에 적을 사유는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경위에 따라 정해진다
제1호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이 중심이다. 개설 경위, 접속 기기와 IP, 본인 단말기의 거래 내역 부재를 자료로 붙이고, 명의도용 형사 고소를 같은 날 접수해 그 접수증을 이의제기서에 첨부한다.
제2호 재화·용역의 대가 사유다. 거래 게시글, 대화 내역, 운송장, 시세 자료로 거래의 실재와 금액의 상당성을 보이고, 단서의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판단에 걸릴 정황이 있으면 그 설명을 이의제기서 안에 먼저 적는다.
제3호 편취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로 남은 잔액이 피해금과 무관함을 보인다. 이 사유의 효과는 피해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되므로, 피해금 부분은 별도로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환급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하는 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이 돈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체납처분, 질권 설정이 모두 금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1항이 그렇게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이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만은 허용한다. 이 소송을 내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지급정지 뒤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못하고(제5조 제1항 제5호), 이미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중이라면 피해금 부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잔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않지만 계좌도 풀리지 않는다. 지급정지 해제는 제8조가 정한 사유, 곧 이의제기 접수 뒤 2개월 경과, 충분한 소명에 따른 조기 해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사기이용계좌 아님 인정으로만 이루어진다. 소송의 목적은 채권이 소멸해 돈이 나가는 것을 막고 법원에서 채무의 존부를 확정받는 데 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이의제기를 생략하면 지급정지 해제의 기회를 잃는다.
| 조문 | 내용 | 명의인에게 갖는 뜻 |
|---|---|---|
| 제4조의2 제2항 |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지급정지 뒤 소송 금지의 예외. 명의인이 먼저 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먼저 낼 수도 있다 |
| 제5조 제1항 제5호 | 지급정지된 후 위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 | 공고 전에 소송을 내면 2개월의 소멸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
| 제8조 제2항 제1호의2 | 위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는 해제하지 않는다 | 소송으로 환급은 막지만 계좌는 그대로 묶여 있다 |
|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 명의인이 각 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2개월 전에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계좌를 빨리 푸는 방법은 소송보다 이의제기의 자료 수준에 있다 |
따라서 명의인의 순서는 이의제기가 먼저이고 소송은 그다음이다.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기다리되, 피해자가 그 2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접수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권 소멸을 막고 법원 판단을 받는다. 공고일이 임박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를 앞당겨 공고 요청을 막는 방법도 있다.
|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통장·카드·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래의 실재와 금액의 상당성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 거래 경위를 보일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 명의도용·해킹이 접속 기록과 고소 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
| 입금 직후 현금 인출이나 제3자 이체가 반복된 경우 | 피해금 입금 시점에 본인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
| 같은 계좌나 다른 계좌에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 입금 직후 스스로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형사 위험 분리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 해제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는 절차이고, 계좌를 넘긴 사람의 형사 혐의는 수사기관이 별개로 진행한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한 행위는 양도·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법정형은 양도와 같으므로(같은 법 제49조 제4항),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은 대가의 유무와 인식의 정도가 함께 확인될 때 의미가 있다.
타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넘긴 피고인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이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양도·양수의 주체는 명의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와 제6조 제3항 제1호가 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그 구별을 하지 않고 양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양도인지 대여인지는 넘긴 경위와 회수 약정, 대가의 유무로 판단된다.
| 혐의 · 제한 | 근거 | 내용 |
|---|---|---|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은 대여,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제49조 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기 방조 | 형법 제347조 · 제32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 |
| 거짓 이의제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전자금융거래 제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자 등이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그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는다 |
이의제기서에 적은 경위는 금융회사를 거쳐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되고,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넘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의제기는 제16조의 거짓 이의제기 문제를 만들고, 넘긴 경위를 그대로 적는 이의제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자백이 된다. 유형 C 는 지급정지 해제보다 형사 처분의 수준이 남은 금융생활을 더 오래 결정하므로, 어느 사실을 어느 절차에서 먼저 말할지를 정한 뒤에 이의제기서를 쓴다. 가담 정도별 혐의와 첫 조사 준비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진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확인할 것은 공고일과 그 계산, 입출금 내역, 거래 경위와 자료, 명의도용 여부, 접근매체를 넘긴 이력이다. 이 다섯 가지가 이의제기 사유와 형사 대응의 방향을 정한다.
- 통지서에서 지급정지일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하고, 공고일이 없으면 금융회사에 물어 적어 둔다. 기한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다
-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출력해 피해금 입금 시각과 그 뒤의 출금·이체를 표시한다
- 피해금이 들어온 거래의 경위를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의 대가로 받았는지 순서대로 적는다
- 거래 자료(게시글·대화 내역·계약서·운송장·시세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을 만든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하고 같은 날 고소장을 접수한다
- 통장·카드·인증 정보를 넘긴 이력이 있으면 이의제기서를 쓰기 전에 형사 대응부터 정한다
“지급정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공고일이다.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 계산해 둔 분들이 많은데, 조문의 기준은 금융감독원 공고일이라 실제 남은 기간이 다르다. 그다음은 계좌를 넘긴 적이 있는지다. 그 답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먼저 쓸지, 수사기관에 낼 진술을 먼저 정할지가 갈린다. 두 문서에 적힌 경위는 서로 대조되므로 한 번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공고일과 계좌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제기와 형사 대응의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법무법인 화온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권석현 파트너변호사와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이의제기서와 수사 진술의 순서를 함께 정한 뒤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