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무고 피해 대응 완전 가이드 — 수사·무죄·맞고소 전략 | 법무법인 화온
성범죄 피의자의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닌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조사 전에 고지받는 권리이고, 쓸지 말지는 조사 시작 전에 정해두어야 한다.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상대의 신고가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무고 맞고소는 시점과 근거를 따로 설계한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의 갈래
성범죄 피의자 사건은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경로 자체는 단순하지만 갈림길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하나씩 놓여 있고, 그 결정 대부분이 수사 단계에 몰려 있다. 재판에 가서 뒤집는 것보다 조사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싸다.
성범죄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지켜야 할 두 권리
성범죄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가운데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술거부권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인 참여다. 둘 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지받는 권리이므로, 쓸지 말지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두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주도록 정한다.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이 핵심이다. 한 번 남긴 진술은 회수되지 않는다.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여 여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다. 성범죄 피의자 사건에서 이 기재는 나중에 조서의 임의성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된다.
무죄가 곧 무고는 아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은 다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답은 생각보다 좁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밝혀 왔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률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면으로 밝힌 판시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고, 그 신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인용된다.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고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맞고소를 공갈로 구성하려는 시도에도 같은 문턱이 놓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고는 언제 성립하는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목적과 허위성이 모두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부담은 무고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3조를 준용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유죄가 남기는 것 — 등록기간 네 구간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늦게 체감하는 불이익은 형이 아니라 등록이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린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와 성폭력처벌법 제45조다.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다. 벌금형이라도 10년이 남는다는 점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짚어야 할 대목이다.
| 국면 | 다투는 것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수사 단계 |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관성 | 조서가 그대로 공판 자료가 된다 |
| 공판 단계 |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증명력 | 수사 단계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깎인다 |
| 양형 단계 | 선고형의 구간 | 구간이 바뀌면 등록기간이 5년에서 10년씩 달라진다 |
| 확정 이후 | 등록·제출 의무 이행 | 의무를 어기면 별건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와 예외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따로 정해져 있다. 성범죄 피의자 단계에서 이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두면 합의와 양형 전략의 목표가 달라진다.
지금 모아야 할 자료
성범죄 피의자 사건에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 통신사 보관기간이 지나면 위치 기록이 없어지고, 대화방은 상대가 나가면 복구가 어렵다. 조사 날짜를 잡은 그날부터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보한다.
-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 교통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결제 내역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 캡처가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파일
- 동석자와 목격자의 연락처,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봤는지 정리한 메모
-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이전 만남 기록, 상대의 연락 빈도
-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요구가 남은 기록 전부
- 본인의 기억을 시간 순으로 적은 진술 초안 —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려는 것이다.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해명의 길이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개수다. 기억이 닿지 않는 곳을 말로 메우는 순간 방어선이 하나 줄어든다."
천재필 변호사 ·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